잔향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지각을 객관적인 수치로써 나타내는 방법으로 5자유도 잔향 모델이 제안된 바 있다[1]. 5자유도 잔향 모델은 잔향에 대한 다섯 개의 객관적인 평가량들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음 에너지 감쇠 곡선을 근사한 것으로, 인공적으로 잔향을 합성하고자 할 때 잔향 필터의 설계 기준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구현할 수 있는 잔향 필터는 이론적으로 무한히 많을 수 있고, 따라서 인간이 듣기에 부자연스러운 합성음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5자유도 잔향 모델의 한계를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잔향 모델, 즉 원하는 잔향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연스러운 잔향을 얻기 위해 필요한 필터 설계 기준을 실제 청음 실험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헌법에 투영된 규범적 관점에 견주어 돌봄을 살펴봄으로써, 정의의 입장에서 돌봄을 재고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과 가까운 불가분의 생활영역에서 다뤄지는 구체적인 정치적 가치로서 돌봄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헌법에서 이 논문이 주목하는 지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 제2장의 시작인 제10조 제1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이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은 헌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해석된다. 이 논문은 돌봄의 관점에서 인간존엄 및 행복추구조항을 살펴보고,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구성원리인 인간존엄으로서 돌봄의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자유주의적 자유의 개념 틀로 돌볼 자유를 설명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돌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탱하고 견인하는 가치이자, 국가운영의 주축이 되는 원리이자, 부정의를 시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제작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로서 돌봄의 의의를 재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해양안전 심판은 원인규명에서 나타난 교훈을 통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또한 해양사고 관련자의 과실에 대하여 정계재결 혹은 시정권고 재결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른바 전문가집단의 견해로서 연정을 받으며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보험사 혹은 선박소유자간의 손해배상관계에 있어 합의, 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결 취소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심판원이 지닌 권위의 유지를 위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천차만별인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으로 자유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이는 증거의 신빙성과 협의의 증명력을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 법관의 합리적 과학적 심증에 맡기는 것이므로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거나 순수한 재량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증거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경험상의 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야 한다.
본 논문은 인간의 보행에 대한 에너지 분석을 통해 biped robot의 설계 단계에서 최적의 보행제어인자를 추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행인자 값을 얻기 위해 인간의 보행영상을 획득하고, 획득된 영상을 5-link biped robot model로 근사화하여 dynamics와 energy를 분석한다. 또한 link의 길이 비율과 link의 무게, link의 관성의 변화를 통해 5-link로 근사화된 인간의 보행 효율과 기구적 요소 사이의 민감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인간과 자유도가 다른 biped robot이 인간과 같은 보행을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기구적 요소가 이러한 민감도를 통해 구해진다.
1) 연구배경 및 연구 목적 보행권 및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보행약자1)들은 그들이 가진 장애 때문에 자유로이 이동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이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략)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는 그 어느 것이나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 전체주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며,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성의 성격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있기에 의의와 연혁입법례를 통해 행복추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많은 논자들이 인간의 능력을 존재의 형태로 파악해왔다. 주류경제학의 시장 분석, 맑스의 자본제적 노동과정 분석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적 노동과정 분석에서 실행에 앞서 능력을 전제하였다. 물론 맑스는 자본제적 노동과정에서 능력의 가치와 실행의 가치가 다르고 생산자가 생산물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지 못하는 타율성을 밝혀낸다. 사회주의적 노동과정이라고 해서 타율의 올가미를 벗겨내지 못했다. 타율의 올가미를 벗겨내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은 구체적으로 노동을 수단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서 목적인 본래의 노동으로 복원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은 잠재적이다. 잠재를 존재의 형태로 규정할 수 없다. 인간의 능력은 자유의지를 통해 고양될 수 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의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에 따라 (생활수단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재건함으로써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고양하는 완벽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
1987년에 제정된 제10호 헌법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 역할을 한다. 이 헌법에 내재된 인권 존중, 불의에 대한 저항, 균등의식 등은 유가철학의 내용과 괴리되지 않는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헌법정신이 민주주의 이념과 유가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0호 헌법은 유신헌법 때 수용되고 군부세력들이 계승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을 중시한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양립보다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 복리나 민중의 유익보다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이 많이 펼쳐진다.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에 불균등한 현상이 많이 양산되었다. 21세기 유가철학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유가철학은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균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헌법은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연법을 함유한 헌법정신이 제도를 통해 현실에 적용될 때에 법실증주의의 실정법을 중시한다. 이는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을 지양하고, 타율에 의존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타율적인 법률은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실정법은 인간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틀에 무비판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유가철학은 법치주의를 인간을 수단화하는 제도로 여기며 비판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로 여긴다. 유가철학은 삶의 원리를 자각적으로 깨달은 도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이다. 유가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내면에 함유된 도덕성을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을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가철학은 법률을 통한 형벌의 방법보다 교화를 통한 인간다움의 실현을 중시한다. 이는 실정법이라는 타율성에 의해 존엄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인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10호 헌법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와 실정법의 문제에 대한 유가 철학의 지적은 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KUeyes(Korea University's eyes)는 인간의 시각 정보처리 과정을 모델로 하여 고려대학교 인공시각연구센터에서 개발된, 스테레오 컬러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동시각 시스템이다. 실시간 처리를 위하여 KUeyes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영상 획득 및 영상 처리 모듈을 가지고 있으며, 다해상도 영상 변환 기법을 사용하여 입력 영상의 처리속도를 증진시키고 있다. 이 시스템은 외형적으로는 처리된 영상에 따라 반응하여 움직이는 10-자유도의 헤드 아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칼라 정보와 움직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지능적이고 빠르게 개체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인간의 시각 반응 및 인식 모델을 KUeyes에 탑재하여 구현하고 실험하였다.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KUeyes가 인간의 시각, 인식시스템을 적절히 모델링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KUeyes의 작동 방식과 거기에 탑재된 영상 처리 기법들이 인간의 시각 정보처리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적합한 것임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플로티누스 자유 개념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플로티누스가 자유(to eleutheron)를 개념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두 용어, '자기결정적인 것'(to autexousion)과 '우리에게 달린 것'(to $eph^{\prime}h{\hat{e}}min$)의 의미와 용법에 주목한다. 플로티누스에게 '자유'는 통념에 어긋나게도 대안들 가운데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드러날 것이다. 우선, 우리는 플로티누스의 '역설적' 자유 개념을 소크라테스적 전통 속에 위치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결정론 비판의 맥락에서 플로티누스가 자유를 어떻게 주제화하는지를 아프로디시아스의 알렉산드로스의 접근법과 비교할 것이다. 알렉산드로스는 인과적으로 비결정적인 선택 능력을 도입함으로써 인간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 심리적 근거를 확보하려고 시도한 데 비해, 플로티누스는 올바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조건을 탐색하면서 최선을 원하고 택하는 능력으로서의 의지 개념을 확립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일 것이다. 이어서 플로티누스의 '자유로운 의지'가 달리 선택할 수 없다는 역설적 주장을 해명하기 위해 그의 신적인 자유 개념에 호소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플로티누스가 이상적 자유를 최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최선의 자기일 수 있는 능력에 귀속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플로티누스가 바라 본 인간적 자유의 한계와 가능성을 지적한 후, 그가 '순수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내면으로 은둔하는 대신, 내면의 자유를 외적으로 확산하는 능동적인 삶의 방식을 옹호했음을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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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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