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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방법 비교: K-ESG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Comparison of ESG Evaluation Methods: Focusing on the K-ESG Guideline)

  • 조찬희;이형용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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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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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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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ESG 경영은 시대의 필수가 되어 가고 있지만, ESG 평가지표가 전세계적으로 600여개나 되어서 개별 회사에 대해 평가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ESG 등급이 부여되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또한 ESG 적용 방법이 공개되지 않아서 ESG 경영을 도입하려는 회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기존 연구들 중에 ESG 평가회사별 평가등급 비교나 평가 진단항목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미 ESG 등급을 보유한 회사에 적용하여 K-ESG 가이드라인의 적용 용이성과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 국내 ESG 평가기관의 ESG 등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출한 점수를 비교하여 K-ESG 가이드라인의 위치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로서 첫째, K-ESG 가이드라인은 개별 회사가 ESG 목표 설정과 ESG 실천의 방향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는데 명확하고 자세한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다. 둘째, K-ESG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대표 ESG 평가기관 및 국내의 KCGS의 평가지표를 포괄하는 61개의 진단항목과 12개의 추가 진단항목을 갖추고 있어서 국내외 ESG 평가기준에 적합하다. 셋째, K-ESG 가이드라인의 ESG 평가등급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 중 Refinitiv보다 낮았고 MSCI보다 높았으며 국내 ESG 평가기관인 KCGS의 등급보다 낮거나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넷째, K-ESG 가이드라인의 적용 용이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K-ESG 가이드라인의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서 정부가 K-ESG 환경 영역의 진단항목에 대한 산업평균 통계치를 집계하여 정부의 ESG 전용 사이트에 발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별 E, S 그리고 G의 적용 가중치도 확정하여 공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ESG 경영에 관심이 있는 ESG 평가기관, 기업의 경영진 그리고 ESG 담당자 등에게 ESG 경영전략 수립과 세부이행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며, K-ESG 가이드라인의 추후 개정 시 참고할 제언도 제공한다.

『주역(周易)』을 통해 본 자연(自然)과 인간(人間) -환경윤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 (Nature and Human Seeing Through I-Ching - Point of view of the Environmental Ethics)

  • 서근식;지준호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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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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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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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자연(自然)과 인간(人間)과의 관계를 주역(周易)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역(周易)은 환경문제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자주 언급되는 문헌이다. 주역(周易)에서 자연(自然)과 인간(人間)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보고 인간(人間)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자연(自然)은 끊임없는 생성(生成)을 통해 소멸(消滅)하는 것을 보충한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생성(生成)함으로써 소멸(消滅)해 가는 것을 보충하여 자연(自然)을 유지·보존한다. 자연(自然)의 입장에서는 소멸(消滅)과 생성(生成)이 균등하지만, 주역(周易)을 지은 성인(聖人)은 모든 것이 소멸(消滅)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화(憂患)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생성(生成)의 측면에서 주역(周易)을 서술하였다. 자연(自然)은 항상 스스로를 유지·보존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은 없다. 인간(人間)은 자연(自然)에 의해 만들어진 만물(萬物) 가운데 하나이지만 삼재 가운데 하나라는 지위도 부여받았다. 자연(自然)은 지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부여하였지만 인간(人間)은 지위를 향유(享有)하기만 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삼재(三才) 가운데 하나라는 지위만을 향유(享有)하였기 때문에 자연(自然)을 파괴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간(人間)은 지위를 향유(享有)하기도 해야 하지만 천지화육()天地化育을 돕는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한다. 자연(自然)을 파괴한 것은 인간(人間)이지만 자연(自然)의 생성(生成)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인간(人間)이다. 인간(人間)이 자연(自然)을 파괴한 것은 사욕(私欲)에 가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人間)이 사욕(私欲)을 제거하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자연(自然)은 다시 소생할 것이다.

광주시 소매업의 입지와 주민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cation of Retail Trade in Kwangju-si and Its Inhabitants와 Effcient Utilization)

  • 전경숙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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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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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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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소매업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를 배경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발전해 가 기 때문에 지역구조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증요한 연구 주제이다. 또한 소매업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 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주민소득의 향상과 그에 따른 수요의 다양화, 개성화, 그리고 정보 화 사회로의 이행, 대기업 및 외국유통업의 참여, 정부의 유통산업 근대화 작업 등 소매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소매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변화 예측과 바람직한 발 전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에 광주시를 연구대 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소매업의 입지와 그에 대한 주민의 이용 행태, 그리고 주민의 바람직 한 이용방안을 분석하였다. 이는 입지행태라는 순수한 학문적기여 뿐 아니라, 지역의 효율성 과 평등성의 실현이라는 응용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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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침윤성 방광암 환자의 방광 보존적 치료 결과 (Bladder Preserving Treatment in Patients with 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 유정일;오동렬;허승재;최한용;이현무;전성수;임호영;김원석;임도훈;안용찬;박원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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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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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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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 근침윤성 방광암으로 진단받고 방광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종양 반응 정도 및 생존율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예후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방광암으로 진단 받고 방광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 39명 중 편평상피암 환자 1명과 선암 환자 1명을 제외한 37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로는 남녀가 각각 33명, 4명이었으며 연령은 $38{\sim}86$세(중앙값 67세)였다. 조직학적으로 모두 이행상피암이었다. 임상적으로 원발 병소 병기는 T2, T3, T4가 각각 19명, 13명, 5명이었다. 경요도방광절제술(TURB) 시 완전 절제와 부분절제가 각각 17명과 19명에서 시행되었고, 조직 검사만 시행된 경우가 1명 있었다. 항암화학방사선병용요법을 받은 환자가 24명, 유도 항암화학요법 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가 8명, 방사선 치료만 받은 환자가 6명이었고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은 환자가 18명이었다. 방사선 치료는 $10{\sim}15\;MV$ 광자선을 사용하였으며 하루에 $1.8{\sim}2.0\;Gy$로 전골반을 대상으로 $45{\sim}46\;Gy$를 4문 조사한 후 방광에만 국한하여 3차원 입체조형치료로 $10.8{\sim}22.0\;Gy$ (중앙값 19.8 Gy) 추가하여 총 $55.8{\sim}67\;Gy$ (중앙값 64.8 Gy)를 조사하였다. 항암화학치료는 Cisplatin을 기본으로 하여 $2{\sim}6$회(중앙값 3회) 시행하였다. 각 변수 간의 상관 관계 분석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생존율은 Kaplan-Meier 법으로 산출하였고 두 군 간의 비교는 Log-rank test 이용하였다.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다변량 분석은 Cox 비례위험 모델을 이용하였다. 유의수준 0.05 미만을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치료 반응 평가는 치료 종료 후 3개월 전후에 시행한 요세포 검사, 방광 내시경 소견 및 복부골반 전산화단층촬영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는데, 완전 관해, 비완전 관해가 각각 16명(43%), 20명(54%)이었다. 대상 환자의 3년 전체 생존율은 54.7%였고 중앙 생존 기간은 54개월($3{\sim}91$개월)이었다. 3년 무진행 생존율은 37.2%였다. 추적 관찰 중 24명(64.9%)이 재발하였는데 국소 재발이 17명(46%), 원격 전이가 6명(16%), 국소 재발과 원격 전이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1명(3%) 있었다. 국소 재발의 구제 요법으로 근치적 방광절제술이 시행된 경우는 없었고 TURB만 시행하거나 항암화학치료가 병행되기도 하였다. 치료 후의 반응 정도가 전체 생존율(p=0.006)과 무진행 생존율(p=0.001)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인자였고, TURB의 정도가 전체 생존율(p=0.091)과 무진행 생존율(p=0.081), 방사선 조사선량이 무진행 생존율(p=0.07)에서 통계적 의의에 접근하였다. 결 론: 방광 보존적 치료 시 치료 후 반응 정도가 전체 생존율과 무진행 생존율에 있어 중요한 예후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URB를 가능한 충분히 시행하고 병소 부위에 방사선 조사선량을 높이는 것이 방광보존 치료에서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방광보존 치료 후 치료 반응 판정에서 완전 관해가 오지 않은 경우는 수술 등의 적극적인 구제 치료가 필요하겠다. 향후 방광 보존을 위한 항암화학 방사선 병용치료 프로토콜에 따른 임상 경험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폐결핵 환자 순응도 및 치료에 관련된 요인 (Factors Related with the Compliance and Treatment in Patients with Pulmonary Tuberculosis in Urban and Suburb Area)

  • 김상순;김윤옥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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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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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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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도시와 농촌지역의 폐결핵환자 순응도 및 치료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 도시지역 보건소에서 등록치료한 545명과 농촌지역 보건소 210명으로 총 7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폐결핵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지역으로 나누어보면 도시는 545명중 $20\sim29$세가 150명(27.5%)이고 농촌은 210명중 $60\sim69$세가 45명(21.4%) $70\sim79$세가 45명(21.4%)으로 유의하게 많았고, 폐결핵환자의 폐결핵과 관련된 특성은 도시는 초회X-선 검진결과 경증이 54.5%, 농촌은 중등증이 44.3% 많았다(P<0.01). 추후X-선 검진은 도시지역이 94.3% 실시한 것으로 농촌지역 90.0%보다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폐결핵 발견경위는 도시지역은 보건소 유료X-선 검진 56.7% 농촌지역은 보건소 무료X-선 검진 35.2%로 가장 많았다(P<0.01), 폐결핵환자의 완치자 수는 도시가 90.8% 농촌이 87.1%로 도시지역이 높았다. 폐결핵환자의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는 도시지역이 79.1% 이고 농촌은 88.1%로 농촌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폐결핵환자의 폐결핵과 관련된 특성별 치료효율은 배양검사결과 양성인자의 완치자수는 도시가 201명(93.5%)이고 농촌은 108명중 99명(91.7%)으로 음성인 도시 330명중 294명(89.1%) 농촌 102명중 84명(82.4%)으로 배양에서 양성으로 나온사람이 음성인자보다 완치율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별 수약협조에 관한 사항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연령, 동거가족유무, 사회경제적상태 등이고 폐결핵과 관련된 특성별 수약협조에 관한 사항은 방사선 소견, 배양검사 등이었다(P<0.05). 생존분석에 의한 도시에서의 등록기간별 규칙수약 누적율은 추적 6개월째 92.5%이고 농촌은 88.1%였다. 규칙수약실패율은 도시가 2개월째 3.75%, 농촌은 4개월째 4.15%로 가장 높았다. 치료결과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다변량분석결과(Logisric Regression) 도시는 X-선 검진과 수약협조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농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없었다. 이는 sample size가 작아서 유의하지 않은 것처럼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수약협조에 관련된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결과 (Logistic Regression) 도시는 초회 X-선, 객담 배양검사결과와 동거가족 유무가 유의한 변수였다(P<0.05). 즉 가족이 있는 환자가 치료지시이행이 높은 것으로, 이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일수록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따라서 동거가족이 있고, 규칙수약하는 환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폐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실시전 보건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여 규칙수약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동거가족이 없는 환자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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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新舊) 관념의 교차와 전통 지식 체계의 변용 (The Conceptual Intersection between the Old and the New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System)

  • 이행훈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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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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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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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고는 서양 근대 문명 수용 초기(1890~1910)에 발생한 신구 관념의 대립과 충돌을 중심으로 전통 지식 체계의 변용을 역사의미론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한국의 근대를 성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 신구 관념을 놓고 벌어진 주체 간의 투쟁은 전통개신론자들과 문명개화론자들의 주장에서 첨예하게 드러났다. 서양의 충격에서 비롯된 신구 관념의 대립과 충돌은 우주 자연으로부터 사회 정치체제, 학술?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였지만, 전통 지식 체계를 이해하는 시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신구 관념에 따른 전통 지식 체계의 구축과 변용과정에서 문명개화론자들에게 '구(舊)'는 단순히 과거의 '지나간', '오래된'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문명 건설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전통개신론자들에게 '구(舊)'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이념 속에서 다시 '신(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함하고 있는 '개신(改新)'의 대상이었다. 박은식의 "유교구신론(儒敎求新論)"이나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은 전통 지식 체계를 '신학(新學)'으로 재편하려한 대표적인 시도였다. 보편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추구하는 과학적 방법을 수용함으로써 전통 지식 체계는 근대적인 학문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학(新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성학(聖學)으로서의 위상은 탈각되었고, 신앙과 종교적 전통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통 지식 체계의 변용과 '구학의 신학화' 과정에서 신구 관념의 교차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특히 신구 관념의 교차를 가능하게 한 '실(實)(학(學))'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전후 발간된 다종의 근대 매체는 신구 관념의 다층적 전개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전통 지식 체계가 신학(新學)으로 변용될 수 있었던 계기로서 '실학'이라는 개념적 준거틀이 작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기 실학이 지칭하는 대상은 대체로 서양의 학문인 '신학(新學)'을 표상하고 심지어 등치되기도 했지만, 전통개신론자들은 문명개화론자들이 점유하였던 '실학' 개념과 그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전통 지식 체계를 신학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들은 과학 기술에 압도되어 점차로 거세되어가던 전통적 가치를 '신학' 수용의 토대로 인식하고, '실학(實學)'을 개념을 준거로 하여 '신학(新學)'을 재전유(再專有)(re-appropriation)하였다. 일제의 강점이 구체화 되어 전통 지식 체계의 주체적 변용 시도는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지만 '구학의 신학화'는 '동도서기(東道西器)' 논리가 지닌 모순과 문명개화론의 탈주체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도덕 원리와 경쟁 원리가 충돌하고 '진화'와 '진보'가 대세인 현실에 대응하려했던 '동도서기(東道西器)' 논리는 이미 분리될 수 없는 도(道)와 기(器)를 분리 가능한 것으로 상정해야만 성립되는 모순을 안고 있었고, 문명개화론은 서양을 내면화하여 자기 비하와 멸시로 주체의 균열을 야기하고 전통 지식 체계로부터 단절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항공법규에서의 승무원 피로관리기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ICAO, FAA, EASA 기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roposal of Crew's Fatigue Management in the Aviation Regulations)

  • 이구희;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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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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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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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승무원의 피로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승무원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피로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ICAO, FAA, EASA는 조종사 피로관리 증진을 위하여 심층 연구와 함께 법규 개정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및 권고방식 (SARPs)은 ICAO Annex 6에 근거를 두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각 체약국의 적용기준의 근간이 되는 Annex 6의 피로관리 내용은 초판 발행(1969년) 이후 약 40년 동안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피로관리 중요성 부각과 함께, 2009년 Annex 6 33A 개정 시 근무시간 제한 추가 및 피로관리 가이드가 반영 되었고, 이어서 2011년 Annex 6 35차 개정 시 승무원에 대한 피로위험관리(FRMS)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Annex 6에 의하면, 승무원 피로관리를 위하여 항공당국은 두 가지 기준 수립 의무가 있으며 운영자는 세 가지 적용기준 중 택일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즉, 항공당국은 두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2) 피로위험관리(FRMS) 규정) 기준 수립을 해야 하고, 항공사는 항공당국이 수립한 기준을 근거로 세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적용, (2) FRMS 적용 (3)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과 FRMS 적용 혼용) 중 택일하여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ICAO 동향에 맞추어 FAA는 미 의회의 'Airline Safety and FAA Extension Act of 2010' 통과로 우선 피로위험관리플랜(FRMP)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연방항공법 개정 입법예고(NPRM)에 이어 최종 법규(Final rule)를 공포하여 2014.1.4.부터는 Flag, Domestic, Supplemental operations 시 승무원이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차이가 없어지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EASA는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EASA 회원국이 준수할 진일보한 통합규정안을 입법예고(NPA)했으며 조만간 최종 법규 확정 및 적용이 예상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인 한국도 상기와 같은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SARPs에 입각한 제도 보완 및 항공법규에 승무원 피로관리 적용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협약 Annex에서 정한 승무원 피로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최근 ICAO, FAA, EASA 기준을 심층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준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을 과감히 삭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합리적인 피로관리 기준 수립 및 이행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관계자들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기준 도입 및 효율적인 적용이다. 항공당국은 법규 제정자나 감독관이 아닌 전문가적 조언자나 파트너로 전환해야 하며, 운영자는 다양한 피로요인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승무원은 피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피로관리를 해야 한다. 법규 제정자, 전문가, 과학자, 운영자, 승무원 및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개선코자 노력할 때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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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우주행동강령의 의미와 평가 (EU's Space Code of Conduct: Right Step Forward)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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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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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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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2012년 6월 유엔의 우주의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제 55차 회기에서 공식 제기한 우주활동의 국제 행동규범안(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은 그간 우주에서의 국가 활동 규범에 대한 미비한 요소들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현재 우주에서의 미비한 질서는 군비경쟁 금지, 우주쓰레기 경감 등을 통한 우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지침, 그리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참여 국가 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EU의 상기 제안은 여사한 문제들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정한 것으로서 주목되는 내용이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EU의 제안 활동은 그간 일부 우주활동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접촉대상국들의 의견도 반영한 가운데 2013년 채택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이행 규범으로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우주에서의 군축 관련 규범 제정의 필요성에 탄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에 우려하는 가운데 현재는 방관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우주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국의 이익이 군축에 관한 규범의 제정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방지(PAROS)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고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우주에서의 군축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하여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우주에서의 군축에 관한 PPWT (Treaty on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채택을 제안하였는 바, EU의 제안은 자신들이 제안한 PPWT의 추력을 저상시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심정으로서 역시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미국이 상기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PPWT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EU의 행동규범안은 주요 우주대국의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장래가 명확치 않으나 우주쓰레기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우주에서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을 통하여 가능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라는 기본 명제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간주된다. 단, 동 규범안은 참여 국가들간의 협조와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기존 조직인 유엔외기권사무소(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가 담당하도록 할 경우 효율과 경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규범안에 대한 추후 구체 협상 시 여사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지만 EU의 우주활동의 안전과 안보에 관한 조치는 환경문제에서와 같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기여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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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al and Regulatory Improvement Direction of Aeronautical Obstacle Management System for Aviation Safety)

  • 박담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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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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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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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항공안전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치밀한 실행에 의해서 확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과 공항 주변에서 선회비행 시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 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위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현행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세부절차도 마련될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물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법규상 제도의 불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관한 개선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관리와 신규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은 공항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관련된 민원도 많으며 신중하고도 신속 정확한 검토 판단이 요구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 업무는 항공법령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수행주체가 되며 전국 민간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사안에 대한 행정 행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법령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매 5년마다 방대한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현황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측량오차로 인한 초과 장애물 현황의 개소 수가 다수 변동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행하기 전에 사전협의 신청절차를 아예 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밀측량 실시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의 기준이나 협의신청 누락 등의 업무적 해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재수단 또는 적법한 신청절차의 미 이행 등 관계법령 위반 시의 벌칙규정 등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에야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이미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여 완공되어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등을 제거조치 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취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후속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령을 보완하여 관련된 행정적 행위의 누락이나 적정한 절차위반 시에 부과하는 벌칙조항신설과 함께, 매 5년마다의 정밀측량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신설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급성 비특이성 장간막 림프절염의 임상 소견과 급성 충수돌기염과의 감별 인자 (Clinical Features of Acute Nonspecific Mesenteric Lymphadenitis and Factors for Differential Diagnosis with Acute Appendicitis)

  • 신경화;김갑철;이정권;이영환;감신;황진복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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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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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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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 적: 급성 비특이성 장간막 림프절염(acute nonspecific mesenteric lymphadenitis, ANML)은 타 질환이 적절히 배제되었을 때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 그 실체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급성 충수 돌기염(acute appendicitis, APPE)과의 감별에 혼란을 주어 복막염 등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ANML의 임상 소견을 보고하고, 특히 APPE와의 감별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방 법: 2000년 1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대구시 한영한마음연합소아과의원으로 급성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ANML로 진단된 26명(남녀비 13:13)을, APPE 환자는 같은 기간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수술받은 21명(남녀비 12:9)을 대상으로 하였다. ANML 환자들은 복부 초음파 검사상 10 mm 이상, 5개 이상의 장간막 림프절이 관찰되면서 회장, 대장의 장벽 비후 소견이 5 mm를 넘지 않고 염증성 충수돌기가 관찰되지 않으며, 말초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대변 검사상 타 질환을 의심할 소견이 없는 등을 진단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ANML군의 진단 당시 연령은 1~11세, $5.2{\pm}2.3$세였다. 2) ANML군의 복통 양상은 21례(80%)에서 야간 복통이 있었고, 위치는 배꼽 주위부 20례(76%), 우하복부 3례(11%), 하복부 3례(11%)였다. 2례(7%)에서 복부 강직이 있었고, 반발 압통은 전례에서 없었다. APPE군에서는 전례에서 야간 복통이 있었고, 17례(80%)에서 복부 강직이, 16례(76%)에서 반발 압통이 관찰되어 ANML군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 ANML군에서 복통의 회복까지 걸린 시간은 2~4일, $2.5{\pm}0.5$일이었다. 4) ANML군 10례(38%)에서 구토를 보였고 1~3회/일, $1.5{\pm}0.7$회/일이었다. 설사는 17례(65%)에서 있었고 1~4회/일, $1.6{\pm}0.8$회였다. APPE군 19례(90%)에서 구토가 있었으며 1~10회/일, $4.5{\pm}2.9$회로 ANML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APPE군의 설사는 6례(28%)에서 있었으며 1~5회/일, $2.1{\pm}1.6$회이었다. 5) ANML군에서 열은 19례(73%)에서 있었고, 말초혈액 백혈구 수는 $5,900{\sim}12,300/mm^3$이었으며 평균 $8,403{\pm}1,737/mm^3$이었다. APPE군에서는 열은 16례(76%)에서 관찰되었으며 백혈구 수는 $5,400{\sim}20,800/mm^3$으로 평균 $15,471{\pm}3,749/mm^3$이었으며 ANML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6) 판별분석을 이용하여 하루 구토의 강도와 백혈구 수를 독립변수로 하였을 때 ANML과 APPE는 95.7%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결 론: ANML과 APPE의 감별 시 복부강직, 반동압통 등 급성복증의 소견이 의심될 때 뿐만 아니라, 복통이 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거나, 하루 구토가 3회를 초과하는 경우, 말초혈액검사상 백혈구 수가 $13,500/mm^3$ 이상을 보일 때에도 반드시 복부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APPE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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