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동안 상속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규정이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 22 등)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보호가 제한적이고 상속인에게 한정승인만을 허용하고 상속포기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승인 포기의 선택권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상속인과 이해당사자들 간 모두에게 불리함이 없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성기업사태나 SJM사태 등 일련의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당해 집단민원의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동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민간경비회사와 전체 민간경비업계에 대한 비난과 사회적 평판 하락은 물론, 감독관청인 경찰청의 책임론 및 경비업법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는 악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반복적 폭력사태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방향을 경비업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상의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집단민원현장 개념정의의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 배치승인권에 의한 경찰의 개입정도의 적정한 운용, 그리고 경비도급계약의 체결의무규정의 합리적 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관리 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을 다룬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하절기에 감소하고 동절기에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수요 형태를 완화할 수 있는 천연가스 수요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천연가스 수요관리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해당 수요관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도구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천연가스 산업의 이원화된 공급구조를 감안하여 수요관리 사업의 참여자,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회사, 비참여자, 총자원 등 각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천연가스 수요관리의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로는 향후 대표적인 에너지절약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효율 가스 보일러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분야별 연구환경 차이를 확인하고, 연구대상 학부 과별 연구역량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발간 논문, SCI급 등재지 발간 논문, 대학정보공시센터의 연구실적 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문분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실적 차이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전국 4년제 대학 및 국립대학의 연구실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관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별 교수업적 평가 시 연구실적 평가에서는 학문분야별 차별적 평가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평가의 정확도가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와 평가의 공정성에 있으며,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평가방법을 찾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논의와 타협, 관련 정보의 공개에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IP 주소부족 문제와 더불어 새롭게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IPv6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IPv6과 같은 플랫폼형태의 신기술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고,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v6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측정하기 보다는,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인 분석을 시도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별 손익을 고려한 IPv6 경제적 가치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국내 인터넷 시장자료와 전문가 예측자료와 같은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가치 산정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사회적 다양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결정을 둘러싼 정부간, 사회집단 간 갈등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조정기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와 영월댐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갈등의 원인과 관련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의 별도 인식 프레이밍이 상호 어떻게 형성, 대립되고 조정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5G와 IoT로 인한 무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선망 성능 및 주파수효율 향상, 신규주파수할당,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달성 가능하다. 그의 일환으로, LTE를 비면허 대역에 사용하려는 LTE-U(Long Term Evolution-Unlicensed)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평적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이동통신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LTE-A의 주파수 집성기술을 활용하여, 1차 캐리어를 면허 대역 LTE 기반으로 하고, 2차 캐리어를 비면허 대역 LTE로 묶어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우선적으로 5GHz 비면허 대역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Wi-Fi 및 기상레이다 등과의 공정한 공존(fair coexistence)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각국의 5GHz 주파수 대역 규제 현황, 공존을 위한 LBT(Listen-Before-Talk)통신 메커니즘, 표준화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이해 당사자인 Wi-Fi, LTE, 이용자, 기술기준의 입장을 살펴보고, 구현이슈, 지적소유권 동향 등을 검토하고, 기술적 및 정책적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유역의 홍수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홍수의 발생가능성과 유역의 홍수방어 능력 등의 환경적, 공학적 요소 이외에도 홍수로 인한 피해 및 영향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공학적인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이들 홍수 피해 요소는 그 중요성이나 특성별로 홍수로부터의 방어 비중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인자 선정에 지속가능성 평가 모형인 DPSIR (Driving force-Pressure-States-Impacts-Response)을 이용하여 환경적, 공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하고자 한다. DPSIR 모형은 유역의 영향 인자들을 지표로 선정하며 각 지표간의 유기적 관계를 반영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홍수로 인하여 인자 간에 발생하는 반응을 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견해에 따른 평가 지역의 특성과 지속적인 변화 가능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추가 연구를 통해 남한강의 하도구간 별로 적용될 예정이며 각 인자들에 대한 자료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조사 및 수리학적 수치모형 등의 분석을 통해 수집될 예정이다. 인자들에 대한 가중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하천의 구간별 상대적 홍수취약도를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인자들을 반영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므로 하천 구간별 치수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적재산(IP)은 때때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에 대항하여 신뢰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더디게 만들지만, 표준 발전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더디게 진행되거나 실재하지 않는 표준의 발전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적 시장의 손실로 직결된다. 표준 발전 기관들(SDO)은 공정성과 신뢰를 확실히 다짐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IEEE 표준 협회 (IEEE-SA)는 표준발전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특허 정책을 가지고 그 결과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도록 특정한 단계를 정의하고 있다. 이 칼럼은 IEEE-SA의 정책 수립에 지침서가 되는 근본적인 원칙들과, 정책의 다섯 가지 주요 요소들을 설명하고, 표준개발자들과 관계자들이 표준 형성 과정의 성공과 시장발전의 도모를 위한 특정한 기대치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IP와 표준의 통합과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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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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