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이사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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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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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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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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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신규허가 2. 동물용의약품 수입자 신규확인 3.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신규허가 4.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변경허가사항 5. 품질관리 우수업체 시설지원자금 관리안내 6. 동물약사 관련 행정업무 철저 안내 7. 제2차 이사회 개최 8.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계획서 제출 9. 제15회 한우경진대회 축산기자재전시관 참여 안내 10. 일본 농정심의회 정책보고서 열람 11. 농림수산 부가가치통신망과 공중통신망 이용안내 12. 의정활동 자료협조 13. 취업정보 무료이용 안내 14. 제1차 APEC TECHNOMART국내기술 수요$\cdot$공급과제 조사 15. 알찬거래선 지정취소 16. 알찬거래선 변경통보 17. 94년도 축협납품용 사료첨가제 낙찰현황 18. 품목정비 추진사항 안내 19. 협회 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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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국내소식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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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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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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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역난방공사 광주에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추진/대한상의 기업 70% 에너지절약 설비 투자계획/미국 수소불화탄소 줄이기 운동/산업자원부 올신·재생에너지 지원금 4095억원/윌로펌프 세계최초 저소음 상향식 가압펌프 개발/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발전단지 CDM사업 승인/포스코건설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사업자 선정/산자부 제1차관에 김종갑 특허청장 내정/열병합발전협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에관공 M&V보완·관리업무 ESCO영역 추가/청주도시가스 열병 합 발전 설명회 열어/뉴욕주 에너지 절약 납세자에 세금감면 혜택/삼성엔지니어링 매출액은 감소,순이익은 증가/한국하니웰 A&S International의 '2005 올해의 우수제품'에 선정/에너지경제연구원 아주대 인력양성 MOU체결/코오롱정보통신 "에너지 서비스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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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록 (Korea Deer Breeding Association)

  • 김수근
    • 월간한국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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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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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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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수입녹용 정밀검사 현행유지/인사발령/'2005 범 양록인 참여 캠페인/양록자조활동자금의 이해/대전시민 사로잡은 사슴고기의 맛과 영양/사슴 전두수 이표장착, 빠르면 내년부터/사슴질병 방역교육 실시/"본회, 갈잎 알선사업 안한다"/주요 회무 일지/제 5차 이사회 실시/본회 이성복 이사, 한의학박람회 참가/사슴만성소모성질병 발생/본회, 농업인의 날 부대 행사 참가 예정/"20년 전 회보, 클릭 한번이며 OK"/'06양록인 교육계획서 제출/사진으로 보는 한국구제 축산박람회/녹용 수입절차 완화 놓고 치열한 싸움 본회 요구 사항 받아들여졌으나 안심은 금물/양평사슴연, 전국사슴인대회 개최/월동용 조사료 공급, "빨간불"/녹용, 오가피 등에서 새 성장촉진물질 추출/사슴에 받혀 농장 주인 숨져/힘 있는 양록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자/뉴질랜드의 녹용 및 녹육 산업/사슴사료의 올바른 이해/양록통계/복지부, 한약재 품질 특별점검 실시/중국산 한약재서 농약 검출/10월까지 한약품질개선 종합계획 마련/'청남대' 관광객에 건강식품 강매 업체 검거/한방상식/농축산 뉴스/업계단신/사슴이표장착 사업이 갖는 의미/성락의<사는 이야기>/지회 및 회원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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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아카시아 건축상 (2009-2010 ARCASIA Awards)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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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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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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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몽골건축사협회 주최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30차 ARCASIA 이사회 및 제15차 포럼에 앞서 15일과 16일, 양일간 2009-2010 아카시아 건축상 심사가 이루어졌다. 전체 12개 부문에 대해 우리 협회는 8개 부문, 총 11개 작품을 제출하였으며 4개 부문에서 골드메달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다세대주택부문(A-2:Multiple Family Residential Complexes)에서 최삼영(주. 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회원의 '용인동백 아펠바움'이, 공공시설부문(B-4, Public Amenity: Industrial Buildings)에서는 최동호(건축사사무소 마당소리)회원의 '주엽어린이도서관'이, 복합용도시설부문(B-6:Mixed Use Developments)에서는 윤세한(주. 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회원의 '용산 I PARK MALL'이, 산업시설부문(C:Industrial Buildings)에서는 신춘규(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회원의 '아임삭 오창 공장'이 골드메달을 수상했다. 다음은 심사에 참여한 이근창 국제위원회 전문위원의 심사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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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축하연을 마치며

  • 구자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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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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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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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학회는 1947년 7월 9일 설립되어 금년으로 뜻깊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다. 학회에서는 1997년 7월 9일 창립 50주년 기념일을 맞아 창립 50주년 기념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지난 2월 이사회에서 5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8개 분과위원회를 두었는데, 그중 50주년 기념행사중 제일 빅 이벤트인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축하연을 담당 진행할 목적으로 기획담당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기획분과위원회 위원으로는 전기학회 소속 교수중 업무추진력이 있는 중견교수로 구성되었다. 선임된 교수들은 준비하는 행사가 50년에 한번밖에 없다는 생각에 소명의식과 함께 가벼운 흥분을 느끼며 이와 같은 규모와 비중이 있는 행사개최에 대해 처음에는 걱정들이 앞섰으나, 선임된 위원들은 유사한 종류의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한 경험이 있는 교수가 많아 행사준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다. 창립 50주년 기념식 행사는 아무런 차질없이 잘 진행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념식 및 축하연 행사 내용 소개와 준비과정등 기록들을 남김으로서 향후 75주년,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실 후학 여러분에게는 도움을 주고, 현 회원에게는 진행보고를 하고자 이 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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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P'97 국제 학술회의

  • 박종근;이승재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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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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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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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우리 학회에서는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강화, 국제적 입지의 향상, 국내 연구의 활성화 등의 취지로 1994년부터 ISAP 국제학술회의의 국내 유치를 추진하였으며 노력을 경주한 결과 1995년 12월 ISAP 국제운영위원회(ISC: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로부터 유치 확정 통보를 받았다. 1996년 1월에 본 학회 이사회에서는 ISP'97 국제 학술회의를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치를 것을 결정하였고 1996년 2월 ISAP'96 대회기간중 열린 ISC 회의에서 원래 '97년 8월중으로 예정된 개최일자를 '97년 7월로의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하였다. ISP'97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로서의 의의를 높이고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회 주제의 범위를 전력시스템 분야만이 아니고 발전소, 전기기기, 원자력 등을 포함한 일반 전기공학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지능형시스템 신기술 응용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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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航空社)의 부실 계열 해운사(海運社) 지원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 (Liabilities of Air Carrier Who Sponsored Financially Troubled Affiliate Shipping Company)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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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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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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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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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spects on ICAO SARPs Regarding Alternative Fire Extinguishing Agent to Halon Fire Extinguishers

  • Lee, Gun-young;Kang, Woo-J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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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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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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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운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호 분야와 관련된 국제표준의 수립과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항공기 엔진과 보조동력장치 및 화물실의 화재를 진입하기 위하여 할론을 대체하는 소화물질의 개발과 사용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어 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관련 국제표준의 준비에 적극적이었지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대체물질의 인증은 기술적 준비 관계로 지연되어 왔다. 따라서 관련된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 시기는 당초 2016년 말에서 2년 후인 2018년 말로 연장 되었다. 이러한 지연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들의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에 있어 혼선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토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기술력의 진전 상황을 확인하여 이행 시기를 조기에 선정할지 또는 충분한 기술이 개발된 이후로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원국들이 할론을 불필요하게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기용 소화기를 재충전 할 때는 소화기 제작사로 보내어 전문적인 방범으로 배출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과 권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과제 항목이 개발 되었는데, 차이점의 통보, 국가 이행계획의 수립, 자국 규정의 개정 또는 이행안 초안 마련, 법령 및 이행방안의 채택 등이 그것들이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이행과제 항목을 참고하여 자국의 법안마련 절차를 수립하는데 참고 할 수 있다. 본 내용은 2017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54차 아태지역 항공국장회의에서 제출되고 발표되어 논의된 바 있으며 여러 회원국들의 관심이 있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과 관련 회원국들의 어려움과 혼선을 배제하고 유효일자 이내에 적절하게 이행되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의 마련 과정에 법률국 소속 법률가들과 반드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송인현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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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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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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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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