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록관리 관련기관들이 전자기록물 이관의 실제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무에 초점을 둔 이관 절차의 개발에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SO, AHDS, CCSDS와 같은 국외의 다양한 이관 절차를 분석하고, 국내 정부부처 중 한 기관을 테스트베드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내의 기록물 이관업무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국내 상황에 적합한 이관절차를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개발된 절차는 사례연구와 다양한 국제 사실상 표준들의 분석을 토대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기록관리 환경이 점차 자동화되고 효율성과 편리성을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보급됨으로써 기록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생산, 관리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의 전자적 관리와 이관조항이 담긴 개정 법령이 시행된 점은 새로운 개념의 패러다임을 이행하려는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관리법)에서의 전자이관은 일반적인 개념만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록을 이관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기록을 먼 훗날에도 이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록관리 과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기록을 생산한 생산자와 이관 받을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기록 자체와 그 맥락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장기보존시설로 옮겨 보존해야 한다. 결국, 이관의 문제는 일정한 절차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로 옮겨서 장기보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모든 디지털 객체의 장기보존을 위한 표준인 OAIS 참조모형의 기능모델과 미항공우주국의 우주데이터 시스템 위원회(CCSDS :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에서 개발한 '생산자-아카이브 인터페이스 표준방법론(Producer-Archive Interface Methodology Abstract Standard-CCSDS Blue Book)'을 연구 분석하여 기록물관리기관간의 전자기록 이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해외의 다양한 이관사례를 통해 표준과 실제의 갭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관준비 ${\rightarrow}$ 전송(접수) ${\rightarrow}$ 검증 ${\rightarrow}$ 보존처리 ${\rightarrow}$ 저장소 저장'이라는 5단계와 단계별 하위절차로 구성되는 이관절차모형을 제안하였으며, 한국의 전자기록 이관구조를 '(특수)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과 '민간부문에서 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으로 구분하고 설계된 표준절차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실행 가능성을 입증해 보았다.
디지털 형태로 생성되고 저장 및 관리되어지는 전자기록물은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에 의해 데이터의 변조와 같은 보안 위협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기록물을 취급함에 있어 무결성과 진본성의 검증을 통한 신뢰성 보장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제안하고, 기존 전자기록물 관리 도구의 분석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전자기록물 이관 도구를 개발하기위한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자기록물의 이관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전자기록물 이관 도구를 개발했다.
데이터세트 기록은 단순한 이관모듈의 작성이나 API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관을 수행하기 어렵다. 데이터세트의 기록은 기록 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관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보정과 품질개선이 필요하며, 메타데이터의 적극적인 수집보완이 요구되는 등 규격화된 전자문서 중심의 기록과는 이관 과정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세트 기록의 이관 시에는 세부적인 이관 절차를 따라 이관대상 데이터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관도구가 필수적이다. 이관의 이관 작업과 달리 이관 작업을 지원하는 도구가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 기록을 추출하여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도구가 갖춰야 할에 기능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기록원은 2015년부터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표준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이관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오류와 비효율이 발견되었으나, 그 오류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관 시 발견되는 대부분의 오류가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전자문서를 결재하기 전에 본문 및 첨부 파일의 결함을 체크하여 오류를 사전에 방지한다. 둘째, 결재와 동시에 전자파일 단위로 전자지문을 생성 및 관리하여 무결성을 보장한다. 셋째, 이관 및 보존 과정에 전자지문 비교·확인 및 결함체크 절차를 적용하여 자동으로 무결성 검증 및 이관 검수를 수행한다. 넷째, 기록화 대상 기준 및 무결성 보장 기술 등이 생산단계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관리 및 감독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세트 형태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보존 관리 방법을 찾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MIDAS RASIS에서 생산된 RI/RG 업무기록 사례를 분석하였다. MIDAS RASIS 분석을 위해 기록관리 기능요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체크리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MIDAS RASIS 기록관리 기능을 검토하여 이관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MIDAS RASIS의 기록관리를 위한 기록관리 모듈 DB를 설계하였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기록관리체계로의 실질적인 진입, 2015년 전자기록물 이관 준비 등을 위한 주요 사항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한국의 기록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 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국가기록청의 전자기록관리 구축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과정 및 현재 상황, ERA 기능 범위, 기록관리 측면에서 주요 고려사항, 각급 기관에서 ERA시스템 사용 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전자기록물 이관 관리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과제로 전담 조직구성, 시범기관 참여 및 단계적 도입, 시스템 운영체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With the increasing competitions and globalization of markets, quality has become rather crucial. Because of the significance of the quality, ISO 9000 quality standards has been used in Korea companie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ISO 9000 series since the expressions used in the series are not specific, but comprehensive. It is even more difficult to implement the quality system. This paper describes the problems found during the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of the ISO 9000 standards in companies.
소송을 위해 사법기관으로 이관된 디지털자료는 법원의 기록물관리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기하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집한 디지털자료는 대검예규 제 876호(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 또는 경찰청 훈령 제 766호(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기한다. 사법기관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확정판결 시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소송의 쟁점이 되는 디지털자료에 대해 파기명령한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파기명령 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제시된 저작권법 시행령에는 집행주체를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집행관이 아닌 관계공무원으로 명시하였고 파기절차나 방법을 디지털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지 않아 사법기관이 파기명령 한 디지털자료 파기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법기관의 디지털자료 파기명령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 파기명령집행절차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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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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