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로 상징되는 기록 생산시스템 혁신의 결과물이다. 기록은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드러낸다. 본고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기록관리 혁신 관련 기록의 존재 형태를 파악하고, 기능-활동-주제-행위로 재조직하였다. 주제별 기록 유형은 관련 사안의 전개 과정과 기록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록 건 상세정보를 작성하여 개별 기록 건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의 평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17대 대통령기록과 관련한 언론의 의혹들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하여 17대 대통령기록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17대 대통령기록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관하고, '기록관리', '부속실', '치안'기능에서 생산된 기록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생산현황통보', 'e메일을 통한 기록 생산 및 기록 미등록', '핵심기록 및 전자·비전자기록'의 사례를 정량분석과 함께 실물 기록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17대 대통령기록의 성격을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기록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올해로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10년을 맞이한다. 그 동안 법, 제도 그리고 교육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빠른 성장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록물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실 개념에 대한 불충분한 연구는 한국의 경우 기록물에 대한 역사학적 관점, 정보학적 관점 그리고 기록물관리학적인 관점의 무질서한 공존을 초래하였으며 기록물관리가 학문의 한 영역으로 성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archivium'은 기록물관리를 위한 장소를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문서들 전체'와 문서들 내부에 형성된 '유기적 관계들의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로 발전하였다. 특히 후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기록물은 기록된 모든 것을 연구대상으로 간주하는 역사학의 사료와 구분되며 구체적인 의도(주제)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산된 도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와는 달리 자연스러운 업무의 과정에서 생산된다. 뿐만 아니라 기록물은 현용, 준현용의 단계가 마감되고 영구보존 및 활용을 위해 선별되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즉 생산목적에 근거하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지배적인 문서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기록물관리는 역사기록물(archives)이외에도 현용, 준현용 단계의 문서들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업무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한 북미 Records management의 전통에 근거한다.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는 지난 원년부터 북미 기록물관리 전통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기에 기록물관리는 정보학의 과도한 영향 하에서 정리보다는 분류의 대상으로, 이관보다는 수집의 대상으로 그리고 문서들 전체로서의 기록물보다는 기록된 모든 것(기록) 또는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의 관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으로는 기록물관리가 모든 매체에 기록된 모든 유형의 정보를 관리하는 기술(技術)일 뿐, 학문으로서의 위엄(dignity)과 관리의 효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
정보량의 빅뱅, 전자기록물의 대량 생산, 다양한 기록매체의 출현 등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전자기록 관리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기술 흐름과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준비 대응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재 기록매체와 관련된 기록관리 법령과 표준 등의 미비점을 도출하였다.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록매체와 관련된 기술 현황과 기록매체의 수명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는 동시에 미국, 영국 등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기록매체 종류의 확대, 기록매체 선택 요소의 수정 보완, 기록매체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급속하게 변화된 기록관리 환경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률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에 관한 부분만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기록관리법령과 유관법령을 고찰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밀기록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정보화계획과 육군의 특수기록관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실무적 접근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비밀기록 관리절차를 '이관단계', '보존관리단계', '활용단계'로 구분하여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연구사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못하고 기록연구사의 역할이 정확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기록연구사가 어떤 직무를 하고 있고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직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기록연구사의 직무정보를 파악하였으며 AHP 분석을 이용하여 기록연구사의 핵심직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정책수립, 교육, 생산제어, 기준관리, 수집, 이관, 정리/기술, 평가, 폐기, 서고관리, 공개, 열람서비스, 기록관리시스템 영역이 핵심직무로 분석되었다. 그리하여 기록연구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제시하고 직무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었다.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업무와 기록물생산의 시작점이다. 처리과에서는 기록물을 생산하는 것뿐만아니라 편철·정리·보존기간 책정·이관 등 기록물관리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과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문제는 업무담당자들의 의지부족 등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곤 했다. 이 연구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의 중요성과 업무담당자가 생각하는 기록물관리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후, 기관 기록물관리 업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통일부는 기록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 전담 팀(통일사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던 통일부 발간물과 종이문서,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는 자료관시스템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을 통합, 국가기록원의 표준시스템인 기록관리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통일기록물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을 통하여 산재되어 있는 통일부의 주요 정보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록물의 성공적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최근 중앙행정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온나라 문서2.0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국가기록원은 클라우드 기반의 기록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록의 보존과 활용 방안도 이에 조응하면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 전자기록 관리의 프로세스와 방법이 종이기록 관리의 단순 전자화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기술에 따른 변환(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변화하길 바란다. 논리적 이관, 디지털객체의 생애주기별 저장과 중복성 제거, 공문서 서식의 기계가독형 설계, 빅데이터 분석이 용이한 포맷, 공문서 서식과 포맷의 문제, UUID와 해쉬값 기반의 진본성 인증체계 등의 도입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및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국회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헌정기념관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목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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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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