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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사료용 다수성 호위축병저항성 "영양보리" (A New Whole Crop Silage Barley Cultivar, "Youngyang" with High Yielding and BaYMV Resistance)

  • 현종내;권순종;김현태;고종민;임시규;김정곤;박형호;허화영;권영업;김종근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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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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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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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영양보리"는 총체생산성이 높으며 사료 영양가가 우수한 보리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키가 크고 내습성이 강한 부농을 모본으로 하고 조숙 계통인 밀양55호를 부본으로 하여 1992년도 영남농업연구소에서 인공 교배하였다. 1993년 $F_1$을 양성한 후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집단육종법으로 $F_2$, $F_3$ 세대를 전개하였고, 1996년부터 1997년까지 계통육종법으로 $F_4$, $F_5$ 계통을 전개하여 초형 및 내병성이 우수한 YB3882-B-B-B-17-1 계통을 선발하였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년간 생산력검정 예비시험과 생산력 검정 본시험을 실시한 결과, 직립이며 총체수량성이 높고 내습성이 강하여 총체 사료용 보리로서 우수성이 인정되어 "밀양111호"로 계통명을 부여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량성이 높고 습해 및 호위축병에 강한 계통으로 입증되어 2002년 9월 농작물 직무육성품종선정심의회에서 신품종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영양"으로 명명하여 등록하고 농가에 보급하게 되었다. 1. 영양보리는 올보리에 비해 출수기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수원, 아산, 대전에서 평균 5월 1일로 올보리보다 4일 정도 늦었으며 성숙기는 수원에서 평균 6월 6일로 올보리 보다 1일정도 늦은 중만생종이다(표2, 3). 2. 영양보리는 초장은 83 cm로 올보리 보다 2 cm크며, $m^2$ 당 경수는 637개로 올보리에 비해 120개 적었으며, 엽신/줄기+엽신의 비율과 이삭/총체 비율은 올보리와 비슷한 하였다. 3. 내습성과 도복 정도는 올보리와 비슷하였으나 연천에서 실시한 내한성은 올보리 보다 약 하였으며 호위축병 저항성은 올보리 보다 강하고, 흰가루병 저항성은 올보리와 같았다. 4. 영양보리의 건물수량은 11.7톤/ha으로 올보리보다 18% 증수하였으며, 종실수량은 6.32톤/ha로 올보리 보다 5% 증수한 다수성이다. 5. 영양보리의 탈립율이 42%로 올보리에 비해 낮았고. 조단백질 함량, ADF, NDF는 올보리와 비슷하며, TDN비율은 올보리에 비하여 다소 낮고 사일레지 품질은 비슷하였다.

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 (Operative Challenges in Releas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Records)

  • 이원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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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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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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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relea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has been the challenge of our age following the maturation of democratic ideology in our society. However, differences of opinion and conflict still exi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regarding the issue, and it seems that the technical and policy-related insufficiencies of information and record management that actually operate the release of information are the main causes. From the perspective of records management, records or information are variable in their nature, value, and influence during their life span.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s the records and information in the current stage of carrying out business activities. This is because the records and information pertaining to finished business are but evidence to ascertain the past, and have only a limited relationship to the ideal of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by citizens in activities of the public sector. The current information release policies are helpless against the 'absence of information,' or incomplete records, but such weakness can be supplemented by enforcing record management policies that make obligatory the recording of all details of business activities. In addi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installation of 'document offices("Jaryogwan")' that can manage each organization's information and records will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to integrate the releas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information and records. Nevertheless, it seems that the concept of 'release' in information release policies refers not to free use by all citizens but is limited to the 'provision' of records according to public requests, and the concept of 'confidential' refers not to treating documents with total secrecy but varies according to the particulars of each situation, making the actual practice of information release difficult.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collect the opinions of various constituents associated with the recorded information in question, and to effectively mediate the collective opinions and the information release requests coming from applicants, to carry out the business more practically. Especially crucial is the management of the process by which the nature and influence of recorded information changes, so that information which has to be confidential at first may become available for inquiry and use over time through appropriate procedures. Such processes are also part of the duties that record management, which is in charge of the entire life span of documents, must perform. All created records will be captured within a record management system, and the record creation data thus collected will be used as a guide for inquiry and usage. With 'document offices(Jaryogwan)' and 'archives' controlling the entire life span of records, the release of information will become simpler and more widespread. It is undesirable to try to control only through information release policies those records the nature of which has changed because, unlike the one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their life span and can directly influence business activities, their work has finished, and they have become historical records or evidences pointing to the truth of past events. Even in the past, when there existed no formal policy regarding the relea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e access and use of archival records were permitted. A more active and expanded approach must be taken regarding the 'usage' of archival records. If the key factor regarding 'release' lies i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he key factor regarding 'usage' lies in the quality and level of the service provided. The full-scale usage of archival records must be preceded by the release of such records, and accordingly, a thorough analysis of the nature, content, and value of the records and their changes must be implemented to guarantee the release of information before their use is requested. That must become a central task of document offices and "Today's information" will soon become "yesterday's records," and the "reality" of today will become "history" of the past. The policies of information release and record management share information records as their common objective. As they have a mutual relationship that is supplementary and leads toward perfection, the two policies must both be differentiated and integrated with each another. It is hoped that the policies and business activities of record management will soon become normalized and reformed for effective and fair release of information.

미국 국내법령상 우주자원 소유권의 국제법상 의의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U.S. Citizens Property Right to Space Resources)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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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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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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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연구 국내외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nline Newspaper Archive : Focusing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 송주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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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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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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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신문의 역할은 정부의 비판과 감시다. 공공의 문제에 해설과 논평을 하는가 하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전달한다. 메타데이터가 확실한 사진 기록물을 담고 있으며, 지역신문의 경우 로컬리티 확보의 중요한 도구다. 신문에 실린 광고와 신문의 편집 역시도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신문의 기록학적 가치 때문에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할 때도 신문은 늘 우선적으로 수집이 고려되는 기록물이다. 신문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문 아카이브는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이 된다. 신문의 교육적 활용인 NIE에도 이용되지만 신문 아카이브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디어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MAM의 핵심에 아카이브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신문 제작뿐만 아니라 신문사 경영 등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역할을 온라인 아카이브가 하게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1991년 기사통합 DB인 KINDS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네이버에서는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KINDS의 경우 초기에는 뜨거운 반응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사가 빠져 있고, 이용자 인터페이스도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예산이 투입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나, 지방지에 대한 접근성 등은 큰 장점이다. 고신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디지타이징을 하고 있다. 개별 신문사들의 경우도 아카이브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이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도서관에서 국립인문기금과 함께 역사적 신문을 디지타이징 하는 'CHRONICLING AMERICA'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각 주의 대학과 역사협회, 공공 도서관에 기금을 줘 매년 10만 페이지의 지역신문을 디지타이징하고 있다. 영국 역시도 국립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라는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과 달리 유료로 운영된다. 이곳 역시도 합동정보시스템위원회의 공공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금도 구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개별 신문사들은 아카이브 솔루션을 구매해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ProQuest Archiver, Gale Cengage-NewsVault가 대표적인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신문 자체가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만큼 이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국내의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과감한 투자 등이 요구된다.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Desirable Government Structure in the 21st Century)

  • 성낙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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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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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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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센터 사업 운영에 대한 연구: 가족센터 실무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Family Services and Program Administration of Family Centers Related to Family Diversity: Focusing on Family Center Practitioners)

  • 고선강;손서희;서찬란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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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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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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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주요 정책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는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에 대한 가족센터 실무자의 운영 경험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족서비스 실무경험이 풍부한 시·군·구 가족센터의 센터장 혹은 중간관리자 12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 자료 분석은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가족센터 실무자들은 가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가족다양성 개념을 이해하고 가족센터 운영에 여러 형태로 적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가족다양성 적용을 고려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 사업을 위한 자원 부족, 개별 가족서비스 목표와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목표 간의 갈등, 다양한 가족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향후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족다양성에 대한 종사자 교육,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 사업 운영, 다양한 가족 이해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 주제 발굴 등과 같은 운영 방식의 변화, 가족센터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 가족다양성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가족다양성 적용과 확장을 위한 가족서비스 개편 근거 및 가족서비스 실무자가 가족다양성 관점을 적용한 가족 사업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한 IUCN 생태계유형분류 국내 적용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UCN Global Ecosystem Typology Using Land Cover Map in Korea)

  • 손희정;원수연;전정은;박은희;김도희;한상학;송영근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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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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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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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인간 활동으로 광범위한 자연 생태계 변화로 지난 몇 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생태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위협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IUCN 의회는 2019년에 생태계의 기능과 유형을 고려한 IUCN Global Ecosystem Typology(GET)를 구성했다. IUCN은 10개의 생태계 군계, 108개의 생태기능별 토지 유형(EFG; Ecological Functional Group)을 전 지구적 범위에서 지도로 제공하고 있다. IUCN GET 생태계의 유형 분류에 따르면 국내 생태계는 Realm (1수준)이 8개, Biome (2수준)이 18개, Group (3수준)은 41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IUCN이 제공하는 GET의 경우 전 세계 규모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고 실질적인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여 국내 IUCN GET 유형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현황을 반영한 지도를 제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① IUCN GET에서 제공하는 국내 GET 데이터 체계를 검토하고, ② 이를 국내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GET의 한계와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③ 이후 국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현황을 반영한 국내 GET 유형 분류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토지피복지도와 기존 국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GET를 총 2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Terrestrial Realm :9, Freshwater: 9 Marine-Terrestrial: 5, Terrestrial-Freshwater :1, Marine-Freshwater-Terrestrial:1). 기존 지도와 비교했을 때 수정된 국내 GET의 경우 'F3.2 Constructed lacustrine wetlands', 'F3.3 Rice paddies', 'F3.4 Freshwater aquafarms', 'T7.3 Plantations'가 면적이 가장 많이 축소되었다. 온대 산림(T2.2)의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MFT1.3 Coastal saltmarshes and reedbeds', 'F2.2 Small permanent freshwater lakes'등 3개 유형 또한 수정 후 GET 면적이 증가했다. 해당 과정을 통해 기존 GET에서 모든 EFG의 합이 국토 면적의 8.33배를 차지하던 기존의 지도를,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여 총합이 국토 면적의 1.22 배가 되도록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유형별 차이가 작고 정확성이 떨어진 기존의 EFG가 본 연구를 통해 개선 및 수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 요건을 반영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GET 기준에 상응하는 한국의 GET 지도를 제작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성과 관내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투표율: 제21대 총선 서울시 동별 분석 (Spatial Autocorrelation and the Turnout of the Early Voting and Regular Voting: Analysis of the 21st General Election at Dong in Seoul)

  • 임성학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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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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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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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한국 선거를 처음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이란, 공간상의 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과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1대 총선 서울지역의 투표율을 관내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로 나누고 투표율의 공간적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가 선거구 단위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고 개인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 연구에서는 좀 더 하위 단위인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했고 공간자료와 집합자료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본투표율의 모란 I (Moran's I) 지수는 0.261로 꽤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인 반면 관내사전투표율의 지수는 0.095로 낮아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강하게 나타난 본투표율을 OLS 회귀모델과 공간통계모델로 비교해 분석해보았다. 일반 회귀모델에서 결정계수인 R2가 0.585261에서, 공간오차모델에서는 0.656631로 상승하여 약 7퍼센트포인트의 설명력 증가를 볼 수 있어 공간통계모델이 설명력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관내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의 관계인데, 관내사전투표율이 높은 동은 본투표율이 낮게 나오고, 관내사전투표율이 2% 정도 올라가면 본투표율은 약 1%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관내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매우 다르고, 관내사전투표율의 상승폭이 본투표율 하락폭과 다르다는 점에서 투표편의제공에 따른 분산효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제21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 (Ideology and Policy Positions of the Elect in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 강우창;구본상;이재묵;정진웅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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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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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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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정당학회와 한겨레신문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 인식 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한국정당학회는 2002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후보자 또는 당선자들의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에 관한 조사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의 축적은 정당별 이념 분화와 응집성,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추세를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조사는 대북·외교, 경제, 사회·현안, 물질·탈물질주의 등 4가지 영역 21개 정책 쟁점 문항과 이념에 대한 자가평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총 197명이 참여하여 65.7%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정책 영역과 이를 종합한 정책이념지수에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진보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중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정책 영역별로는 그동안 정당 간의 차이가 뚜렷했던 대북·외교, 경제, 물질·탈물질주의 영역에서는 정당 간의 차이가 지속되는 반면, 사회영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수화로 인해 정당 간의 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제21대 국회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두 정당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의원 개개인의 정책이념지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의원의 소속 정당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당이 단순히 서로 다른 지역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의 집단이 아니라, '비슷한 주의·주장을 가진 사람의 집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항공법규에서의 승무원 피로관리기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ICAO, FAA, EASA 기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roposal of Crew's Fatigue Management in the Aviation Regulations)

  • 이구희;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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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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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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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승무원의 피로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승무원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피로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ICAO, FAA, EASA는 조종사 피로관리 증진을 위하여 심층 연구와 함께 법규 개정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및 권고방식 (SARPs)은 ICAO Annex 6에 근거를 두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각 체약국의 적용기준의 근간이 되는 Annex 6의 피로관리 내용은 초판 발행(1969년) 이후 약 40년 동안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피로관리 중요성 부각과 함께, 2009년 Annex 6 33A 개정 시 근무시간 제한 추가 및 피로관리 가이드가 반영 되었고, 이어서 2011년 Annex 6 35차 개정 시 승무원에 대한 피로위험관리(FRMS)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Annex 6에 의하면, 승무원 피로관리를 위하여 항공당국은 두 가지 기준 수립 의무가 있으며 운영자는 세 가지 적용기준 중 택일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즉, 항공당국은 두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2) 피로위험관리(FRMS) 규정) 기준 수립을 해야 하고, 항공사는 항공당국이 수립한 기준을 근거로 세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적용, (2) FRMS 적용 (3)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과 FRMS 적용 혼용) 중 택일하여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ICAO 동향에 맞추어 FAA는 미 의회의 'Airline Safety and FAA Extension Act of 2010' 통과로 우선 피로위험관리플랜(FRMP)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연방항공법 개정 입법예고(NPRM)에 이어 최종 법규(Final rule)를 공포하여 2014.1.4.부터는 Flag, Domestic, Supplemental operations 시 승무원이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차이가 없어지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EASA는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EASA 회원국이 준수할 진일보한 통합규정안을 입법예고(NPA)했으며 조만간 최종 법규 확정 및 적용이 예상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인 한국도 상기와 같은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SARPs에 입각한 제도 보완 및 항공법규에 승무원 피로관리 적용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협약 Annex에서 정한 승무원 피로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최근 ICAO, FAA, EASA 기준을 심층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준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을 과감히 삭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합리적인 피로관리 기준 수립 및 이행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관계자들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기준 도입 및 효율적인 적용이다. 항공당국은 법규 제정자나 감독관이 아닌 전문가적 조언자나 파트너로 전환해야 하며, 운영자는 다양한 피로요인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승무원은 피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피로관리를 해야 한다. 법규 제정자, 전문가, 과학자, 운영자, 승무원 및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개선코자 노력할 때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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