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회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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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제도화와 입법생산성: 패널데이터 분석 (An Institutionalization and Legislation Productivity of Korean Metropolitan Councils: Panel Data Analysis)

  • 정성은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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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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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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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의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의회제도화 이론에 근거하여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독립변수(안정성·복잡성·적응성)를 선정하고 그를 대리측정할 수 있는 9가지 하위 분석지표(초선의원 비율·의장의 평균선수·의장의 수·본회의 개회일수·특별위원회 수·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전문위원 수·의회 실제대수·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입법 과정 중, 발의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투입 측면의 입법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회의 절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율, 의회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입법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를 설정하여 다차원적으로 입법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광역의회의 입법생산성을 보다 면밀하고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초선의원 비율과 의장의 평균선수의 증가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표들의 증가는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 조례안 발의율의 결정 요인은 의장의 평균선수, 특별위원회 수, 전문위원 수, 의회 실제대수,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로 나타났다. 의장의 평균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장의 평균선수가 증가하면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감소하고, 의회의 대수가 높아지고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조건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입법생산성이 저조한 광역의회가 있다면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사규칙의 제도화와 정치적 현저성, 그리고 한국 국회의 의사진행: 헌법재판소 청구사건들에 대한 분석 (Institutionalization of Legislative Rules, Political Saliency of Bills,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An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Law Reports)

  • 김용철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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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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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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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민주화 이후 민주적 의사규칙과 절차들이 도입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국회는 파행적 의사진행을 되풀이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본 연구는 의사규칙의 제도화 수준과 의안이 갖는 정치적 현저성에 주목하고, 그간 국회운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들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의안의 정치적 현저성이 낮은 경우 국회 의사진행은 비교적 순조롭게 전개되는 경향을 보이나, 의안의 정치적 현저성이 높은 경우 의사진행은 여야간의 갈등과 대립 끝에 결국 파행으로 마감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국회 의사규칙의 제도화가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사규칙의 낮은 제도화 수준은 본질적으로 한국 대통령제가 지닌 제도적 특이성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에 편중된 정치권력으로 인해, 대통령을 엄호하고 옹호하는 여당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야당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비판하는 경향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그 결과 여야 간의 정쟁이 국회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하였고, 이는 종종 변칙적인 국회운영으로 이어졌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국회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외부비용의 증가이며, 의사규칙의 더딘 제도화이고, 되풀이 되는 국회파행이다.

정당의 후보선출과 공정성: 유권자정당 모델을 중심으로

  • 정진민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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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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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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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관계: 입법권, 재정권, 국정조사권을 중심으로 (Interaction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in Korea: With Emphasis on Legislative, Budgetary and Investigatory Powers)

  • 박재창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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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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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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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60년간의 국회와 정부 간의 상호작용 양식을 조감해 보면 국회는 더 이상 과거 제3세계 의회 일반이 그랬던 것처럼 극소의회도 아니고 기관 자체의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임계의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정치적 상징 기능은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미 기관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할 제도화 단계를 넘은지도 오래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문제 해결능력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부에 압도되어 있으며, 오히려 이는 일부 심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 무력성을 낳는 원인이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국회 외부로부터의 수직적 통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회 내부의 수평적 이견 분출에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과거 국회가 주변적 정책결정자로 전락하는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의한 자율성 박탈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부로부터 분출하는 자율권 행사의 관리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는 원내 정당의 무력성과 그의 파편적 리더십에 연유하는 바 적지 않다. 정당정치의 정상화는 이제 한국정치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가 되었다.

화력발전소 배가스 수은 배출 저감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Reduction of Mercury Emission from Flue Gas in Thermal Power Plants)

  • 장경룡;백점인;안희수;양완섭;이시훈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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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기환경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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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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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미국을 중심으로 HAPs(Hazardous Air Pollutants: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유해성이 확인되면서 TRI(Toxics Release Inventory: 유해화학물질 배출공개제도)를 제도화하여 배출 원 관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직접적으로는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저감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HAPs에 포함된 물질들 가운데 수은은 환경에서 메칠수은으로 변하여 유독성이 한층 높아지고, 먹이 연쇄과정을 통해 농축되어 가장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는 물질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배출 규제에 대한 일정을 확정하고, 적정한 규제농도가 정해지는 대로 이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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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치요인의 영향 재고찰 (Re-examining the Effects of Partisan Politics on Welfare Expenditur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 김범수;이병재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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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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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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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사회의 복지균열이 정당경쟁으로 제도화되고 책임 있는 정당들에 의하여 사회적 이익이 대표될 때, 책임정치와 정당정치가 지방정치에서 실현된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정치요인, 특히 정당요인과 경쟁요인 사이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복지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변적인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의 비선형(non-linear) 관계에 주목한다. 2007년, 2011년, 2015년 한국의 전체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복지지출 결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요인이 복지지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어온 단점/분점요인과 단체장의 선거경쟁도는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기초정부의 복지지출은 재정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인하여 정당요인의 영향력이 시 군 구 사이에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에서 진보정당 의석률의 변화는 복지비 지출과 비선형 관계였으며, 민주당 의석률이 40%와 60%를 기준으로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한나라당 단체장의 보수적 정향은 물론, 무소속 지방의원의 보수성, 민주당 일당지배 지방의회의 보수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었다.

물거버넌스와 물관리기본법 (Water Governance and Basic Water Law)

  • 이승호;김승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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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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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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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물거버넌스 개념과 1997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 분석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물관리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물거버넌스는 물관리정책과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여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거버넌스란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정책 계획, 수립, 시행이 아닌 비정부 조직과의 타협, 협의, 논의를 통한 양방향 정책결정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물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의 복수화 과정이다. 한국의 물거버넌스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은 이해당사자 참여를 우선 중앙, 지방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 제도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주도로 입안된 1997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적정사용, 유역관리, 비용부담, 균형배분의 5원칙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대신 통합물관리, 적정사용 대신 수요관리를 삽입하여 5원칙을 제시하였지만 이해당사자 참여는 원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해당사자 참여 원칙의 제도화가 없이는 위의 두 법안이 제시한 원칙의 적용과 시행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시행이 쉽지 않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의 균형배분 원칙 관련, 만약 상류와 하류 주민 간의 합의가 없이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행위가 있을 경우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물거버넌스을 실행하기 위해 중앙에 필요한 조직은 물이용 관련 물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물관리 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1997년, 2006년 기본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시하였고 2006년 기본법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위상, 운영,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련 중앙부처의 장, 지방행정조직의 장만을 포함하여 유역관리를 책임질 유역관리조직의 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유역관리 시행이 바람직하기에 유역관리조직의 장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두 기본법안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속하게 하였는데 이를 수정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치, 행정, 재정적 압력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의 물문제를 물관리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환경단체,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역위원회가 필수적이다. 또한 유역 관련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역관리청도 필요하다. 유역위원회와 유역관리청은 유역 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물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며 합의점에 이르는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다. 두 기본법안은 유역관리 원칙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유역관리 시행 관련 조직, 역할,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한국의 물관리는 소득, 문화 수준 향상으로 인한 양질의 물공급에 대한 요구, 시민사회의 발전, 지방분권화 등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둔 물거버넌스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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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결정의 정치적 환경과 대통령의 영향력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President's Influence for Policy toward North Korea: Focusing on the process of 'Special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policy making)

  • 김윤영;최선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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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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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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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