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활동은 조직적 활동인 동시에 개인적 활동의 측면을 갖는다. 국회의원과 그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수행하는 활동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요 업무 수행의 근원이자 당대의 정치사와 정당사, 의원의 출신 지역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적 업무가 되는 한편, 4년의 임기 종료 후 재선출되기 위해 임기 중의 업적을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적 이해에 따른 업무 수행이 병행되는 특징이 있다. 국회의원 조직은 이와 같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생산하게 되는데,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업무 수행결과물인 공공기록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정치철학과 정책방향, 그리고 임기 중의 업적, 인간적 면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기록의 정리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이미지 부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확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과 보좌직원들이 기록관리를 잘하는 것이 내부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되며, 국회의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내부 효율화의 관점과 개인기록 관리의 필요성에 맞춰 생산 기록목록의 도출과 선별에 이르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국회의원실의 기록관리 책임은 의원실의 보좌직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체계적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보좌직원들은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식의 변화와 실천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보좌직원의 인식은 적극적 유형(A), 현실 순응적 유형(B), 국회의원 기록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유형(C)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에서 보좌직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특히 유형 B와 C의 보좌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의 도입,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This paper treated what are congressional records which are one of core fields of national records and what kind of significant records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substantive records" of the institution among public records are as follows: firstly, their contents depend on the inherent function of the institution; secondly, their types differ by the character of basic unit(member); thirdly, their sources are determined by the character of institution. Starting from the above points of view, the contents, characteristics, main sources, and types by sources of congressional records were presented.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2, the substantial records, which document the intrinsic function of congress on the basis of analyses of inherent function and structural uniqueness of congress have natures of which the contents are "legislative records", "oversight records", and "political activity records" starting from the inherency of congress as the people's representation. The typical natures of congress records are related with the specialty that the basic unit of congress structure is an individual congressman as an indepent national institution and congress is a council of these congressmen. Firstly, the records of congressmen as basic member of congress are the national records with the type of personal records. Secondly, "council records" produced by the council (commettee and main conference), which have evidencial and informative value for decision making through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discussing and voting bill and policy (item) of the basis for national management, are very special kind of records, such as item records, decision records, journal records, and congress assistant records. Because congressmen and councils composing congress have an equal inter-relationship in the structure of congress, the main sources of congress records are an individual congressman and all the councils. In chapter 3, the contents and sorts of main records are discribed, centering around congressmen and councils as the main sources of congress records. In chapter 4, the management of records of congressmen is issued as an urgent subject for the management of congress records, instead of conclusions.
병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의료정보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전자의무기록은 병의원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 대형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전산실과 의무기록실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의 협조를 통한 선별 압수가 가능하나, 소형병의원에서는 이런 지원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는 소형병의원에 대해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복제 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람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포괄적 압수수색이라는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결성, 재현가능성, 관리연속성과 신속성 확보 측면에서 의료정보시스템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현장선별 절차와 방법을 제시한다. 의료정보시스템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정보시스템의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다가올 클라우드 의료정보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다.
지금부터 81년전,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로 치과의원을 개업한 함석태, 동경서 일본치과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는 1914년 총독부 치과의사 면허 1호로 등록, 서울 삼각정에서 함석태 치과의원을 개업했다.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조직하고 초대회장을 지낸후 기록이 끊긴 함석태는 한국치의학의 개척자로 꼽을 수 있다.
지방의회 기록물은 지방의회가 의결기능, 집행기관 견제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다. 지방의회 기록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록물은 회의기록물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의원 개개인과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체의 활동을 통해서 수행되며, 지방의 법률과 정책을 심의, 토론, 표결하는 의결기관, 회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물이 회의기록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지방의회의 회의기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제도적 측면과 기록물관리 국제표준인 ISO 15489를 준거로 한 주요 기록관리 단계별 측면으로 나누어 지방의회 회의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언하였다.
고(故) 노회찬 의원은 한국 진보정치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노동운동, 노동자 정치조직화 운동, 진보정당 건설 운동에 매진하였으며, 17, 19, 20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그가 남긴 기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록이고, 진보정당의 기록이며 고뇌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의 기록이다. 또 실향민의 아들로써, 유신시기 고민하는 학생운동가로, 그러면서도 첼로를 켰던 문화적 소양의 한 인간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노회찬이 남긴 기록의 수집, 관리 현황과 기록을 둘러싼 맥락과 기록의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노회찬 아카이브 구축의 과제를 생각해보는 연구이다. 아키비스트의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는 아카이브를 구조화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시함으로써 이후보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카이브 운영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1895년에 독일 뢴트겐에 의해 발견된 이후 X선은 1896년부터 의료목적으로 사용된 기록이 있으며, 한국에 도입되어 진단용X선발생장치로서 환자 진료에 사용하기 시작한 역사는 1911년경부터 조선총독부의원과 세브란스의원에 도입되어 사용하게 되었다. 최근 의학 및 의용공학의 발전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의료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을 이용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방법에서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고 그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방사선의 이용은 진단 및 치료에 중대한 이득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최적화 및 정당화 되지 않은 방사선의 피폭으로 장애 및 유해요인이 초래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방사선을 이용하여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피폭선량 최적화를 위한 기술적 노력은 방사선 관계자의 막중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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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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