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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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국가암검진기관 질 관리 현황 (Current Quality Control Practices of Primary Care Clinics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in Korea)

  • 이혜원;박보미;한규태;허은영;전재관;최귀선;서민아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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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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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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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current quality control (QC) practices of primary care clinics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NCSP) in Korea. Methods: A nationwide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among the primary care clinics participating in the NCSP, which were selected by a 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responding clinics and the scope of QC activities undertaken. A total of 360 clinics responded and the set of data was then analyzed with Chi-square test and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mong 360 respondents, 332 (92%) reported that they were involved in the QC activities. Most frequently performed QC activities were 'maintenance of facility and instruments' (89%) and 'staff training' (85%). The analysis reveal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p<.05), that there was an association between certain characteristics of the clinics and the scope of QC activities. These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the diversity of QC practices vari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linics. The clinics screening more types of cancer, those with more screenees, and those with more employees were more likely to implement various QC activities including 'maintenance of facility and instruments', 'external quality control', and 'management of screening data'. Conclusion: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study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QC activities conducted among primary care clinics participating in the NCSP. The results of this survey can be used as a basis for further development of policies on quality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primary care clinics in Korea. However, further studies encompassing various aspects of QC activities and management of primary care clinics are needed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in a concise manner.

비대면진료 관련 입법 현황과 법적 쟁점 (Legislation Status and Legal Issues of Non-Face-to-Face Treatment)

  • 김진숙;이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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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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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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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상시적 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되었으나 각 개정안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차이가 있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 정치적 상황 등이 맞물려 현재 '계속 심사' 안건으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확보의 첫 단계로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상황이므로 머지않아 의료법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대면진료 도입은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입법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 중심, 대상 질환은 만성질환 중심, 시행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수단은 최소한 화상시스템으로 제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은 의료인의 통제 범위 밖의 요인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면제, 대면진료 요구권 마련 등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우선 입법하고, 향후 연구와 평가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은재의원 입법 발의안을 중심으로

  • 정인영;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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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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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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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섭식연하장애와 치과적 관리 (Dental management of the patient difficulty in swallowing)

  • 현홍근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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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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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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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섭식 연하장애는 수술이나 치료로 인한 기질적 원인, 뇌혈관장애나 뇌성마비, 근육이나 신경장애 등으로 인한 기능적 원인, 그리고 거식증이나 폭식증과 같은 심리적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치과의원급에서는 주로 음식물의 인식장애 단계부터 인두로의 전달장애 단계까지의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섭식, 저작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 단계에 적절한 기초 훈련과 섭식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필요시 혀 접촉 보조장치와 같은 장치를 제작하여 환자에게 장착시키고 섭식, 연하 훈련을 시행하여 환자의 연하능력을 개선시켜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식전과 식후에 엄격한 구강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치과의 정기적 방문과 전문적 관리를 통해 구강내 저작기관의 해부학적, 기능적 문제점을 해결해 주도록 하며, 이 때 마다 심리적으로도 환자가 섭식, 연하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설명하고 상담해 주는 것으로, 이는 모두 치과의사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한 치과의원급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수행도 관련요인 (The association factors of infection control practice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in the dental hygienists)

  • 홍선화;한미아;박종;류소연;김동민;문상은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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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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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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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factors of infection control practice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in the dental hygienists in dental clinics.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278 dental hygienists in 160 dental clinics in Gwangju by a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method from September 13 to October 7, 2013.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version 12.0. Results :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actice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aged dental hygienists and those who took infectious disease history from the patients before treatment. With regard to health belief model, perceived barrier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ractice(${\beta}$=-.16, p<.001), importance of infection control in hand hygiene(${\beta}$=.14, p=.026), and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beta}$=.17, p=.043). The intention of ac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ractice(${\beta}$=.13, p=.002). Conclusions :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c evidence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So the dental hygienists will be able to put into practice in infection control management.

농촌지역 재가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이용실태 (The Rehabilitation Services Util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 Rural Area)

  • 최경진;김건엽;이덕희;한창현;최세묵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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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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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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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농촌지역 재가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일개 농촌지역 재가장애인(3-6급 뇌 병변 지체장애) 101명을 대상으로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여자가 65.3%였고, 70세 이상이 53.5%로 가장 많았고, 초등졸 이하가 72.3%이었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보통이상이 56.4%, 의료보장형태는 94.1%가 건강보험이었다. 대상자의 장애 및 건강관련 특성으로는 지체장애가 81.2%, 장애등급별은 3-4급이 41.6%로 가장 많았고,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가 74.3%였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애정도가 '심각하다'고 한 경우가 69.3%였다. 재가장애인의 70.3%는 퇴원 후 현재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치료의 효과성과 주변 서비스 기관의 부재, 경제적인 측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병의원, 재활의학과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순으로 많았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재활서비스 내용에 대해 19.7%가 만족한다고 하였고, 불만족의 이유로는 거리가 멀어서가 가장 많았다. 현재 재활서비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는 성별, 직업유무, 주관적 경제상태, 장애발생 원인이었다. 즉, 여자인 경우, 직업을 가진 경우,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 장애발생이 후천적인 경우 재활서비스 이용이 높았다. 농촌지역 재가장애인의 70.3%가 현재 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포괄성, 접근성, 지속성, 만족도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재가장애인을 위한 양적 및 질적으로 충분한 재활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며, 미이용 집단 및 미충족 집단을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신환 분포 및 내원 동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F NEW-PATIENT DISTRIBUTION AND THE MOTIVES FOR VISITING IN THE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 김효정;현홍근;김영재;김정욱;장기택;이상훈;한세현;김종철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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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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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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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거주지 주변 소아치과 전문 의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 대학병원의 소아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내원 경로와 내원 동기는 의원급 소아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의 내원 경로, 동기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신환으로 내원한 환자의 자료를 조사 분석하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병원에 신환으로 내원한 환자의 내원 경로와 내원 동기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환자 및 보호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하고 내원하는지 살펴보았다. 1. 조사기간 동안 내원한 신환의 평균 연령은 6.2세였다. 2. 전체 신환 중 남자 환자는 54.5%, 여자 환자는 45.5%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서울대학교 소아치과에 내원하게 된 경위는 타 치과에서 대학병원으로의 권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변의 추천, 예전에 치료 받던 병원이라서, 거주지와의 접근성이 좋음, 브랜드 네임, 인터넷 검색 순으로 나타났다. 4. 내원 전 타 치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75%로 나타났다. 1) 타 치과 방문 후 내원한 환자의 71%는 1군데 방문 후 내원하였으며 3군데 이상 방문 후 내원한 환자도 약 4% 정도로 나타났다. 2) 이전에 방문한 치과의 전문성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소아 전문치과가 아닌 곳을 방문 후 내원하는 경우가 약간 많게 나타났다. 3) 타 치과를 방문 후 본원에 다시 내원하게 된 이유는 진단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경우가 60.7%로 가장 많았으며, 이전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의뢰, 비용상의 문제, 기타 의견, 이전 치과의 접근성 불편 순으로 나타났다. 90% 이상의 환자들이 진단의 정확성을 재확인하거나 이전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의뢰하여 재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본원에서 치료를 원치 않는 경우, 치료를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 불편,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어린 연령의 환아와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며 잦은 간격으로 여러 번 내원해야 하는 소아치과 진료의 특성상 접근성이 재내원 여부를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상치과위생사들의 직무소진과 대처행동 (Burnout among Clinical Dental Hygienists and Its Coping Behaviors)

  • 김영선;윤희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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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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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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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직무소진 및 대처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 경북, 울산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대상자들의 영역별 직무소진 평균은 정서적 소진 3.26, 냉소적 태도 2.63, 직업효능감 감소 2.58이었고, 전체 평균은 2.82이었다. 2. 영역별 대처행동 평균은 적극적 대처가 3.36, 소극적 대처 2.95이었고, 전체 평균은 3.19이었다. 3.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소진의 차이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효능감 감소와 소진계가 유의하게 높았고, 미혼인 경우 냉소적 태도, 직업효능감 감소, 소진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내성적인 성격은 정서적 소진, 냉소적 태도, 소진계가 유의하게 높았다. 4. 근무환경과 직무소진의 차이는 근무경력이 낮고, 일반직에서 일반진료 담당이 직업효능감 감소가 유의하게 높았고, 연봉이 낮을수록 냉소적 태도, 직업효능감 감소, 소진계가 유의하게 높았다. 5. 일반적인 특성과 대처행동의 차이는 연령이 낮고, 미혼이 소극적 대처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종교가 있는 경우 적극적 대처와 대처계가 유의하게 높았다. 6. 근무환경과 대처행동의 차이는 근무기관이 의원급인 경우 소극적 대처와 대처계가 유의하게 높았고,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소극적 대처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봉이 낮을수록 적극적 대처는 유의하게 낮았고, 소극적 대처는 높았다. 7. 직무소진과 대처행동간의 관련성에서 소진계는 적극적 대처 및 대처계와 유의한 역상관을 보였고, 소극적 대처와는 유의한 순상관을 보였다. 8. 대처행동에 따른 영역별 소진 차이는 대처계는 A그룹(평균미만)이 B그룹(평균이상)보다 직업효능감 감소와 소진계가 유의하게 높았고, 적극적 대처는 A그룹이 B그룹보다 냉소적 태도, 직업효능감 감소, 소진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소극적 대처는 B그룹이 A그룹보다 정서적 소진, 냉소적 태도, 소진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치과위생사의 연령, 근무경력, 연봉이 낮을수록, 미혼자가 소진과 소극적 대처가 높았고, 종교가 있는 경우 적극적 대처가 높아 경력이 낮은 치과위생사들의 직무소진을 감소시키고 적극적 대처행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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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시 모유 수유 계획의 실천에 대한 추적 관찰 (A Follow-up Survey of Mothers' Antenatal Breast-feeding Plans)

  • 김혜순;서정완;김용주;이기형;김재영;고재성;배선환;박혜숙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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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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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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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 적 : 임신 시 모유 수유를 계획한 수유모의 모유 수유 실천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임신 시 모유 수유를 계획했던 1,128명 중에서 지역과 병원급을 층화하여 무작위 추출한 152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001년 1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연구 대상자의 출산 후 4개월에 전화로 설문을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 1) 임신 시 모유 수유를 계획한 수유모 중에서 출산 4개월 후의 모유 수유율은 37.5%였고, 실패 이유는 66.3%가 모유가 나오지 않거나 양이 적어서라고 대답하였고 그 외 수유모의 직장 또는 일 13.7%, 수유모의 질환 7.4%, 변이 묽어서 5.3%, 아기의 질병 4.2% 등이었다. 2) 수유모의 연령, 자녀의 유무, 모유 수유를 결정한 사람,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임신 시 모유 수유를 4개월 이상으로 계획했던 경우 모유 수유율이 2.3(95% 신뢰구간 1.15-4.62)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3) 전문대졸 이상의 수유모의 모유 수유율이 고졸 수유모보다 0.43(95% 신뢰구간 0.21-0.86)배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취업 수유모의 모유 수유율이 0.37(95% 신뢰구간 0.17-0.83)배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4) 모유 수유 장점과 수유의 방법에 대한 인식항목 20개에 대한 점수의 중앙값 12점을 기준으로 할 때 12점 이상인 사람의 모유 수유율은 41.5%였던 반면, 12점 미만인 경우 34.5%의 모유 수유율을 보여 인식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1.35(95% 신뢰구간 0.70-2.62)배의 모유 수유율을 보였다(P>0.05). 5) 출산 장소가 산부인과 의원인 경우 종합병원 보다 모유 수유율이 3.97(95% 신뢰구간 11-14.23)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출산아 성별, 병원내 모유 수유, 모자동실 및 분만 형태에 따른 모유 수유율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모유 수유율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산전 교육과 출산 후 병의원에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 모유 수유 상담 및 교육이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 수유모의 모유 수유를 위한 공간과 시설 및 휴가 문제 등이 사회 정책이나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조사를 바탕으로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Plan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Korea - Based on Hospice Palliative Care Facilities Survey)

  • 경민호;장유미;한경희;윤영호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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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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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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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조사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현황과 장애요인,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현황조사를 위해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단체 및 기관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기관을 선정 하여 2009년 2월에서 3월까지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내용은 기관의 일반현황, 대상자, 서비스 제공인력, 시설, 재정,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필요병상수 및 병상충족률 산출을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 인구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결과: 전체 53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으로 총 설문대상 기관 중 의원급 기관은 6개였다. 전체 53개 기관 중 18.8%의 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충족률은 21.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광역시도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용병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8년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사망자는 전체 암사망자의 6.3%에 불과했다. 기관의 재정 관련한 설문에서 86%의 시설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인력수급 장애요인 및 시설기준 미충족의 원인으로도 재정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기관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재정지원이었으며(71.2%),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전액 세금 공제(43.1%), 공익재단 설립(23.5%)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이처럼 기관의 현황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 및 병상충족률이 낮은 문제점, 지역별 병상충족률 편차가 큰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장애요인으로 재정부족, 인력수급 장애, 인식부족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재정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며 인식 부족에 대한 개선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중 재정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와 공익재단 설립이 검토해 볼 만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