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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팀 구성원의 직무지침 개발 (Development of Task Guidelines for Hospice Team Members)

  • 노유자;한성숙;유양숙;용진선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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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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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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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호스피스 팀 구성원의 직무지침을 개발하여 앞으로 호스피스 제도화 방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방법 : 관련 국내외 문헌고찰을 토대로 호스피스팀 구성원의 직무 지침안을 설정하여 직무지침에 대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2차에 걸쳐 전문가에게 우편 설문조사하였다. 1차 조사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국내 호스피스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 및 호스피스 전문가 126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 조사는 2000년 8월부터 10월까지 35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조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결과 : 1차 조사에서 호스피스 조정자, 간호사, 사목자, 사회복지사, 약사, 영양사, 치료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간호 조무사의 역할과 자격은 CVI가 80.0점 이상인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의사의 자격 중 '마취제 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문항은 78.6점 이었고, 자원봉사자 팀장의 자격에서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문항은 74.7점 이었으므로 제외시켰다. 2차 조사에서 호스피스 간호사, 사목자, 사회복지사, 약사, 영양사, 치료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간호 조무사의 역할과 자격은 CVI가 80.0점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호스피스 조정자의 역할 중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계획한다' 문항이 77.9점이었고, 자원봉사자 팀장의 역할 중 주 1회 팀회의에 참여하고 대상자를 위한 공식적인 간호계획에 참여한다'가 78.6점이었으나 1차에서 80점 이상이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결론 : 개발된 직무지침을 적용한 후 수정, 보완하는 과정과 한국 실정에 적합한 호스피스 팀 구성원의 직무지침 표준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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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와 바흐친을 통해 바라본 담론의 바깥 (A Study on the Outside of Discourse from the Views of Foucault and Bakhtin)

  • 조수경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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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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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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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하버마스는 모든 억압과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운 담론 상황을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상적 담화 상황'이 언어를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간주한다는 데서 본 논문의 의문은 시작된다. 푸코와 그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밝힌 담화(담론)가 가진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과 배제의 원리'다. 담론을 제한하거나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권력이며, 권력에 의해 담론은 선택되거나 배제 당한다. 둘째, 담론은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고, 반대의 입장을 공격하는 병기로 작용한다. 셋째, 담론 내부의 드러나지 않는 심층구조에는 태도, 입장, 권력과의 관계, 이데올로기적인 위치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담론의 속성에 주목한다면, 담론의 문제는 언어를 주목해서 보편성을 추출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언어학의 바깥으로 눈을 돌린 바흐친과 푸코의 논의는 설득력을 가진다. 담론이 결코 투명할 수 없다는 푸코의 논의나 담론의 문제는 바깥으로 시선을 향하는 경우에 답이 열린다는 바흐친의 논의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 즉 파르헤지아적 용기'를 가진 인물로 소크라테스를 찾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적 대화에서 공통된 출발지점을 가진 푸코와 바흐친은 각각 '자기 배려', '다성적 대화'를 통한 담론 바깥에서의 해결점을 찾아낸다. 자기 배려는 고대의 지혜를 통해서 낯섦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수치스럽지 않게 살 만한 자기를 생산하는 절차와 실천의 문제다. 푸코가 말하는 자기 배려의 윤리는 자기 내면으로 퇴각하는 개인 생활의 섬세한 연출이 아니며, 행복의 기술도 아니다. 자기 배려는 우리의 사유와 원칙, 담론과 행실 간의 일치, 조화, 정합성이 설정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행위다. 바흐친은 다성적 대화의 과제를 수행한 인물로 도스도옙스키에 주목한다. 그의 작품은 수많은 별개의 관점이 대화를 시작하는 세계를 창조해내며, 그 안에서 타자들이 저자의 이데올로기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순서로, 다성적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파르헤지아적 작가로 '카프카'를 발견하고 그의 작품을 주목한다. 카프카는 그의 작품을 통해 '종결 불가능한 대화'를 창출했으며, 매 순간 새로운 조합을 이끌어내며 바깥을 향하는 파르헤지아적 용기를 가지고 있다. '소송'이라는 그의 작품이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출발점으로 끝나는 '종말장 지양'의 방식을 갖고 전개된다는 점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상응하는 강렬도를 산출'한다는 들뢰즈의 말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현대 실천철학에서 칸트 공통감 이론의 중요성 - 자율성과 연대성을 중심으로 - (The Importance of Kant's 'Sensus Communis' in the Contemporary Practical Philosophy : Focused on the Relation between Autonomy and Solidarity)

  • 김석수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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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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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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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대철학에 이르러 많은 철학자들이 근대철학을 흔히 주체철학, 의식철학으로 규정하고, 이 철학의 유아론적인 면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소통이론, 해석학, 해체론 등을 통해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다. 실천철학의 영역에서도 이들, 특히 공동체주의자들은 근대 자유주의 철학이 주체의 자유와 권리만을 정당화하는 고립된 자율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따라서 타자와의 관계도 형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통적인 공동체의 연대성을 붕괴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칸트철학에 대해서도 똑 같은 맥락에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칸트는 자기 이전의 근대 주체철학이나 자유주의 철학을 그대로 추구하지 않고 이들의 한계를 비판하고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체성에 머물러 있는 철학자가 아니라 주체와 주체 사이의 소통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공통감'을 다루는 부분이다. 그는 이곳에서 상상력의 자유로운 놀이를 통한 지성과의 합치를 취미판단과 연관을 짓고, 또 이 취미판단의 보편적 타당성의 가능 근거로서 공통감을 요청하고, 이것을 취미판단에 대한 당위적 원리이자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취미판단의 주관적 원리로서의 이 공통감은 '판단 주체의 자기 내적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 감각의 이념'으로서 '판단 주체들 사이의 소통 가능성'에도 관계한다. 공통감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조화를 모색하는 그의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자율성과 공동체주의가 중시하는 연대성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특히, 그의 공통감 이론이 '비판적 해석학'과 '관계적 자율성'의 이론으로 발전될 경우, 그의 이론은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고 현대사회의 고립적 자아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길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칸트 공통감 이론은 현대철학, 특히 자율성과 연대성을 둘러싸고 논의되는 오늘날의 실천철학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육교사에 대한 만 2세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또래놀이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2-year-old Infants' Attachment Security to a Child Care Teacher and Peer Play Process)

  • 신동주;김소영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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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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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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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만 2세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또래놀이 과정을 사례 연구를 통해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4명의 만 2세 영아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한 영아들은 애착 Q-set를 통해 측정한 보육교사에 대한 애착 안정성에서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 각각 2명이었다. 본 연구는 2018년 4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36회에 걸쳐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참여관찰을 하였다. 비디오 촬영 전사본, 교사 면담 전사본, 보육계획안, 현장 일지 등이 분석과 해석에 활용되었다. 보육교사에 대한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또래놀이를 놀이의 흐름에 따라 시작 전개 마무리 과정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래놀이의 시작에서 영아가 또래를 놀이에 초대할 때, 안정애착영아는 적합한 놀이 파트너를 선정 하거나 구체적인 놀이 행동을 요구하지만 불안정애착영아는 즉흥적으로 놀이 파트너를 선정하거나 불분명하고 미숙하게 또래를 놀이에 초대하며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또래가 진행 중인 놀이에 들어가기에서 안정애착영아는 놀이 맥락을 파악하지만, 불안정애착영아는 놀이 맥락에 대한 파악 없이 진행 중인 놀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개에서 안정애착영아는 상호보완적으로 협조를 하고 놀잇감을 공유하며 놀이를 진행하였지만, 불안정애착영아는 협조를 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사만 표현하고 또래와 놀잇감을 공유하는 것을 어려워할 뿐 아니라 또래갈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보육교사의 중재를 필요로 하였다. 또래놀이의 마무리에서 안정애착영아는 또래와 공동의 끝맺음을 보였으나, 불안정애착영아는 또래와 함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또래와의 갈등으로 인해 또래놀이가 단절되거나 보육교사와의 놀이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에 대한 만 2세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또래놀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문화재위원회 설문조사 분석 (An Analysis on the Survey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 김홍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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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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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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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Lee, Gun-Yo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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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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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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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해원상생 관점에서의 북한인권문제 고찰 (A Stud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terms of Haewon-sangsaeng)

  • 김영진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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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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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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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성인의 수산물 섭취와 우울증과의 상관성 연구: 2014-2020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Association between seafood intake and depression in Korean adults: analysis of data from the 2014-202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신혜민;장원;김양하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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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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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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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울증은 흔한 정신질환으로 개인의 기능적 능력과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이외에도, 자살, 심혈관 질환, 기타 질병,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수산물 섭취가 우울증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4, 2016, 2018, 2020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8,149명 (남성 7,541명, 여성 10,6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울증 판정 기준은 PHQ-9 설문조사 결과가 10점 이상인 경우와 의사 진단을 받고 현재 유병상태인 경우 우울증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자의식이섭취는 1일간의 24시간회 상법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산물 섭취 3분위에 따른 영양소 및 식품섭취를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수산물 섭취가 높을수록 EPA, DHA 등 오메가-3계 지방산 및 단백질, 식이섬유의 영양밀도가 높았고 과일, 채소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반면 육류섭취는 적었다. 수산물 섭취에 따른 우울증과의 연관성은 남성에게서는 하위1분위군보다 상위3분위군에서 우울증 위험도 교차비가 0.706 (95% CI, 0.505-0.987)으로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20). 여성의 수산물섭취에 따른 우울증 위험도는 하위1분위군보다 상위3분위군에서 교차비가 0.734 (95% CI, 0.593-0.908)로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04).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수산물 섭취가 낮은 우울증 위험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공군의 우주력 건설을 위한 정책적.법적고찰 (Research for Space Activities of Korea Air Force -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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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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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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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1957년 이래 1999년 8월까지 약 313회의 우주발사 실패가 있었다. NASA의 '우주수송을 발전시킨다'라는 목표하에서, 제6의 목적은 우주선의 사고발생위험을 10년내에 1/40으로, 25년내에 1/140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주개발이 아직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왜 이렇게 위험한 우주여행을 감수하면서, 우주개발에 뛰어드는 것인가? 우주개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및 방송산업은 21세기 초에이룩될 우주산업의 가장 큰 분야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우주의 특수한 환경인 무중력상태와 지구상보다 1,000 배나 높은 진공상태를 이용한 새로운 반도체의 개발 및 생산 그리고 신약의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지난 1986년부터 지난달까지 운용되던 러시아의 "미르" 우주정거장에서는 수정을 생산하여 판매 하였다. 현재 우주산업은 미국, EU, 일본 등 소수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우주산업 시장규모는 년 평균 10% 이상 지속적인 신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용 이동통신산업 확대, 우주탐사활동 증대, 우주정거장사업 추진등으로 우주산업 규모는 비약적으로 신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 5년간 ED와 일본은 연평균 15${\sim}$20 %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NASA가 1993년 가을부터 1996년 10월까지 3년동안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결과를 보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추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NASA는 미국 전역에서 16,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NASA 의 기술 이전으로 새로 생긴 상품은 938개에 달하며, NASA가 민간에 이전한 기술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16억 달러에 달하며, 또한 기술지원을 받은 미국기업을 5,600개가 넘는다. 또한, 경제외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안보, 자주국방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발사한 7개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03년 8월 8일 고흥 외나로도에 인공위성발사장 기공식을 함으로써, 국내우주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았다. 이러한 국가적인 우주개발계획과 함께 공군의 우주력건설에 따른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MTCR 협의로 인하여,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발사체를 개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국방부(공군) 자체에서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현대전에서 항공우주력은 곧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미 전장이 우주로 화대되어 있는 현실에 있어서, 군의 우주력건설은 '우주력건설의 당위성'을 논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군의 우주력건설'을 하여야 하는 가 '우주력건설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때이다. 우주의 군사적이용에 대한 제한은 미국의 주장대로 "비침략적 이용(non-aggressive use)"이 옳은 판단이며, 구소련의 "비군사적 이용(non-military)"에 대한 주장은 옳지 않다. 이러한 구 소련의 주장은 러시아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개념에 의하면, 다목적위성의 군정찰목적으로의 이용이나, 상업위성의 군통신 이용은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즉, 공군은 군정찰위성, 통신위성 개발을 민간연구부서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과의 MTCR 협정상 우주발사체 개발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고 있으나, 우주발사체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임하고, 궤도에 있는 위성을 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목적위성은 주 임무가 Remote Sensing 인데 High resolution 특히 SAR 센서는 주로 군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목적위성은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간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 공군도 현재 사용 중인 발사체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며 기업 발사체 이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군 통신의 특수성 때문에 민수용 통신 및 방송 서비스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군 통신 중계기와 민간 통신 중계기가 혼합되어 운용됨으로써 군 위성 통신의 단독에서 오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걸프전에서도 미국은 상용통신위성을 군 통신에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우주과학기술 연구에의 착수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개발 정도와 비교해 볼 때 늦었으며, 우주개발예산 또한 상대적으로 일본은 2조원/년인데 비하여 우리는 5조원/15년으로 부족하다. 우주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초기 육성기간은 산업체 수익사업으로 전개될 수 없으므로, 정부예산에 의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사업이며, 최근 들어 통신 방송위성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한해 민간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우주산업이 초창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며, 정부사업의 추진 시에도 정부지원예산의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부출현 혹은 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다. 우주연구인력수준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선전국들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하며,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 우주개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사업 추진시의 힘의 분산 및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우주개발 체계에 대한 선명한 제시와 함께 국내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이 시급하다. 또한,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각기다른 법령하에 각기 다른 주무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집중적인 우주개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주력건설을 위해서는 항공우주연구분야 즉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항공우주분야를 어떻게 협력 또는 통합하느냐에 대한 연구이전에, 우주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우주작전본부'를 공군에 설립하는 것이 선과제이다.'우주작전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방부와 합참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군의 우주력건설에 대한 계획을 참고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최소한의 군사목적의 정찰위성, 통신위성, 우주감시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MTCR협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체개발을 이용하고, 또한 다목적위성, 통신위성개발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일본의 정찰위성 운용예산인 약 2조 5천억원정도의 우주예산을 국방부에서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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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ir Service Custome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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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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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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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