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사직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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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원격의료 합법화와 법개정 논의 (Liberalization of Telemedicine in Germany)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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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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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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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원격의료가 이미 허용되어 상당히 진행된 국가도 있는 반면, 원격의료가 법률해석상 금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최근까지 한국과 독일은 모두 후자에 속하였다. 독일에서 원격의료가 금지되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독일연방의사협회가 마련한 표준의사직업규정 제7조 제4항이 "상담을 전적으로 인쇄 및 통신매체를 통해 수행해서는 안 된다. 원격의료절차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각 주(州)의 의사직업규정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 내에서도 전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 및 전자의료(E-Health)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그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2018년 표준의사직업규정이 변경되었고 대부분의 주(州)의사협회가 의사직업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제 독일에서는 원격의료가 대부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허용하지는 않으나,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던 독일이 어떤 준비 하에 원격의료 허용 쪽으로 선회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여전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의료기사의 의료인 종별 포함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한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Basic Study on the Inclusion of Medical Technologists in the Type of Medical Personnel: Focus on Korea, Japan, and Taiwan)

  • 구본경;박창은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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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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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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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사를 의료인 종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정의한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한다. 한국은 의료인에 의료기사를 포함하지 않지만 일본과 대만은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한국표준직업분류(KSCO-2017), 일본표준직업분류(JSOC-2009), 대만표준직업분류(TSOC-2010), 미국표준직업분류(SOC-2018) 등의 다양한 표준직업분류를 비교하였다. 의료기사 교육체계는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의료행위, 치료, 진료보조 분야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의료기사의 의료인 종별 포함의 의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의료인 종별 포함과 관련하여 의료기사의 전문성의 합법화에 기여할 것이다.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의료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유지 (Maintaining Professional Dignity in the Age of Social Media)

  • 김정아;반유화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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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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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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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사들의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의학전문직업성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 단체에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된 규정으로 새로 개정된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 품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품위 유지'라는 개념은 전문직의 의무로서 제시되어 왔지만, 이 개념이 갖는 모호함이나 전근대적 어감 등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전문직의 자율 규제의 규준으로서 쓰이는 데에 장애물이 되어 왔다. 저자들은 의료전문직의 품위 유지 개념을 검토하고 만일 이 개념을 명료하고 정당화 가능하게 재정의할 경우, 이 개념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여러 맥락에서 작동가능한 규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셜미디어의 예측불가성과 통제 불가능한 영향력, 공적, 직업적 영역과 사적, 개인적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특성은 의학전문직업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문직의 품위가 손상될 수 있는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왜 이러한 행위들이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고 전문직의 품위를 손상하게 되는지 논증한다. 저자들은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소셜미디어 활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감정노동과 인권보호 - 항공사를 중심으로 (Emotional Labor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case of airline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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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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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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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항공기 승객을 포함하여 소위 악성소비자에 의한 감정노동자의 피해는 소비자의 권한 남용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공개적으로 얼굴과 신체를 나타내며 만들어 내는 감정 조절의 한 형태이며, 또한 노동자에 의한 감정의 관리가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직업에서의 감정의 관리에 해당한다.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직업의 예로서 간호사, 의사, 대기 직원 및 TV 배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의 직업 환경에 처해 있는데 과거에 비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감정노동으로부터 오는 증상의 하나는 소위 스마일증후군인데 마코토 나츠메교수는 노동자가 계속되는 부자연한 웃음의 결과로 우울증과 신체적 질병을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직장에서의 심한 정도의 감정 통제는 종사자의 심한 정도의 감정 고갈 및 낮은 수준의 직업 만족도로 연결되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노동자는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악의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악성소비자에 의한 권리 남용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폐기하고 2006년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소비자는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은 항공기 승객이 여행 중에 기내난동 등 금지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은 예절과 품격 및 근로 환경의 문화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때 더욱 보호될 수 있다.

독일법상 의료행위 개념 (Der Begriff der Heilkundeausübung nach deutschem Medizinrecht)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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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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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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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조동란;고봉련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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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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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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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들의 보건관리업무실태 및 근무만족도와 이들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산업간호업무향상 및 효율적인 산업보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조사대상은 38개 보건관리대행기관중 24개 기관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118명중 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92년 5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89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간호사는 산업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비교해볼 때 기존 산업간호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법정휴가를 받는다는 간호사가 59.1%로 더 낮았다. 둘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담당사업장수는 법적으로 30개 사업장, 2,000명의 근로자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는데 조사결과 법적기준인 보건관리사업장의 수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57.1%를 차지하였고, 담당 근로자 수로 볼때는 2,000명이하가 29.8%를 차지하여 많은 산업간호사가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산업보건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건관리대행의 방문방법으로 교통편은 대행 기관차량을 이용하며, 간호사 혼자 산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방문횟수는 100인미만이 월1회, 100인이상이 월2회로 규정된 것과 비교해보면 규정을 따르는 곳이 100인 미만의 경우 97.4%, 100인이상의 경우 86.4%였다. 또한 의사나 위생사는 방문을 안하거나 년1-5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관리대행의 주제공자는 간호사인 것으로 냐타났다. 또한 사업장 방문시 업무수행장소는 휴게실이나 사무실이 87.5%, 현장이나 수위실에서 하는 곳이 70.5%나 되어 뚜렷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을 나타냈다. 네째, 보건관리대행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의 애로사항은 사업장내에서는 조직과 체계상의 문제, 간호사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권한과 자율성 부족 등을 들었고, 사업장 방문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부족이 우선적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산업간호사는 보건관리 대행업무에서 사업장의 참여유도, 사업장 순회점검 및 개선지도, 보건교육, 건강상담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정도는 건강검진이나 직업병관리, 보건교육, 환경위생관리업무를 비교적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전문적 위치나 상호작용, 업무요구등은 높게 나타났으나 보수와 산업보건관계자와의 관계등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도에 대한 총화점수는 사업장근무자가 240점중 143.8인데 비해 보건관리대행기관 근무자는 230점중 129.61점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일반적 특성별 보건관리대행 산업간호사의 직무수행정도는 연령별 30세이상군이, 결혼상태별로 기혼군이, 경력은 1년이상인 군이, 근무시간 8시간인군이, 급여수준은 50만원이상인군이, 법정휴가가 있는 군이, 자질향상교육을 받은군이 담당사업장수가 30개이하인 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군이 20-24군과 30세이상인군 (p<0.05), 결혼상태별로 기혼군과 미혼군(p<0.01), 급여수준별로 50만원미만군과 이상인 군(p<0.05), 법정휴가가 있는 군과 없는군(p<0.05), 자질향상 교육을 받은군과 받지못한 군(p<0.01), 담당사업장수가 30이하인 군과 31인이상인 군(p<0.05)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산업간호사중 나이가 많고, 기혼이며 급여수준이 높고 법정휴가와 교육을 받고, 담당사업장수가 30이하인 군이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일반적 특성별 보건관리대행 산업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연령별 30세이상군이, 결혼상태별로 기혼군이 경력은 1년이상인 군이, 근무시간 8시간인군이, 급여수준은 50만원이상군이, 법정휴가가있는군이, 자질향상교육을 받은군이, 담당사업장수가 30개이하인 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상태별로 기혼군과 미혼군(p<0.01), 근무시간별로 8시간군과 9시간 이상인 군(p<0.01), 급여수준별 50만원 미만군과 이상군(p<0.05), 자질향상교육을 받은군과 받지 않은군(p<0.05)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산업간호사중 기혼이고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급여수준이 높고 자질향상교육을 받은 군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보수, 자율성, 업무요구가 높을수록 산업간호업무를 수행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상관관계 r>0.6, P>0.001), 전체적으로 총직무만족도와 업무수행정도와의 상관관계는 6346, P<0.001로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하여 보면,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도 사업장 근무자와 다르게 규정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명확한 한계를 정해 중소규모사업장의 산업보건관리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더불어, 직무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산업간호사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간호사는 나이가 많고 기혼이며 경력있는 간호사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잘 개선하면 직무수행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좋은 근로조건의 형성과 직무만족도 등을 높여 산업간호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한 규정이 강화 보완되어야 하겠으며, 민간단체와 의료기관 뿐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중소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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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분석과정의 간호적용에 관한 연구 -미국의 미래 간호교육의 예견- (A Study of Potential Application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 Nursing; Predicting the Future of Nursing Education in the U.S.)

  • Han, Kyung-Ahe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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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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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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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복잡한 사회문제해결에 유용한 접근방법의 하나인 계층분석과정은 수학자인 사티(Saaty)가 개발한 것으로서 이미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 계층분석과정을 간호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이 방법이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는가를 고찰해 보는데 있다. .현대사회문제들은 다양한 관련요소, 그 요소들간이나 다른 문제들과의 복잡한 상호관계, 다수의 의사결정자의 참여, 무한한 대안, 문제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단순한 모델이나 간단한 논리적 혹은 직관적인 판단에 준하여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요소들을 계층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계층분석과정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과학분야의 문제해결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문제와 관련된 요소를 규명하고 계층적으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 분석 및 현상의 흐름을 더 잘 인해하게 된다. 계층분석과정은 1) 계층구조의 설정 2) 구성요소들의 중요도 측정 3) 중요도에 따른 우선 순위의 산정 4) 우선 순위의 일관성 검토과정으로 요약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미국 간호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온 기본교육제도상의 쟁점(Issue of Entry into Practice)에 대한 문제 해결책이 마련되는지를 시도하였다. 즉, 기본교육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계층화하고 계층내에 위치하는 구성요소들의 수평적 관계와 계층간의 수직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간호교육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간호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의 계층화는 거시적 환경차원(factors), 관련 이해자 집단차원(actors), 이해자 집단의 목표차원(objectives),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차원(Policies), 그리고 간호교육제도의 미래를 예견한 시나리오(scenario)로 이루어졌다. 각 계층을 따라 단계적으로 중요도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각 시나리오의 우선순위 중요도(priority weight)를 구하였다. 각 시나리오의 우선순위 중요도를 간호교육과 관련된 4가지 차원들(학생, 교수, 교육기관, 직업)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들에 가중하여 결과를 해석 하였다. 간호교육의 미래에 정치적(55%)과 경제적(25%) 요인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관련자중에서는 병원(38%) 의사(33%) 그리고 정부(23%)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의외로 간호원 자신들은 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4개의 시나리오 중에서는 그 우선순위 중요도가 현상유지(33%) 자발적4년제(32%), 강제 4년제(19%), 그리고 2~3년제의 우위(18%)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시나리오 결과를 요약하면 1) 전체 학생수는 감소하나 양질의 간호학생수는 증가하며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간호학 교수 및 전체 교수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3) 전체 간호교육기여의 수는 약간 줄 것이며 그중 4년제 기관이 증가하고 반면에 2~3년제의 기관은 감소할 것이다. 4) 전문간호원이 되기 위한 입학용이도에는 별차이가 없겠으나 간호원들의 보수, 지위 및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간호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계층분석과정의 적용으로 미국 간호교육계의 가까운 미래를 위와 같이 예견하여 보았으나 이 과정은 예견 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의 도구이외에도 복잡한 사회문제의 본질을 분석, 이해함으로써 보다 정화한 정책문제를 규정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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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의 가치관에 대한 실태 조사 (A Survey on the Engineer's Sense of Value)

  • 노태천;이소이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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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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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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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에서는 엔지니어의 가치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와 관련이 있는 총 6개 단체의 윤리강령을 대상으로 '엔지니어 윤리 또는 가치의 4가지 레벨'(찰야 순(札野 順), 2002)에 의거하여 윤리강령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는 공과대학의 교수들과 엔지니어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엔지니어 그리고 한국기술사회(韓國技術士會)의 회원 총 57명을 대상으로 엔지니어의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윤리강령에서는 엔지니어 개인의 품위 유지 및 발전, 사회 복지 및 봉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표명하고 있었으며, 두번째로 직무의 성실 정직성, 세 번째로 협동 신의 및 상호존중, 기술의 개발과 축적, 네 번째로 전문직으로서의 사명, 법칙, 규칙 및 규정 준수, 인류번영 및 세계평화공헌, 마지막으로 기술 활용의 독립성으로 나타났다. 자문위원의 설문조사 결과, 현재 엔지니어가 전문분야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1위가 실용성 및 경제성, 2위가 안전성 및 품질확보, 3위가 고객의 요구사항 만족, 4위가 인류 사회 대중의 이익, 5위가 경제적 대우(연봉)로 나타났다. 미래 엔지니어가 전문분야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1위가 실용성 경제성 및 합리성, 2위는 안정성 및 품질확보, 3위는 인류 사회 대중의 이익, 4위는 진실성 및 정직성, 5위는 객관성 및 공정성으로 나타났다. 자문위원의 직업에 따른 엔지니어 가치관으로는 대학에서 종사하는 자문위원의 경우 실용성 경제성 및 합리성을, 기업에서 종사하는 자문위원의 경우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의료형법 분야) (Retrospect and Prospect of Medical Law 20th Anniversary (Medical Criminal Law))

  • 하태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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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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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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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방사선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 (Study on Development in Professional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 최종학;김창균;김원철;김승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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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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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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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방사선기술 분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중앙화 집약화 표준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역할 및 업무영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음은 폭넓게 인정된 사실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사와 관련한 면허제도, 교육, 전문적 업무, 법률의 변천과정과 실태 및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전문 직업으로서 방사선사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한 자료를 분석 및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방사선사의 국가면허 제도는 196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65{\sim}1972$년에는 엑스선사(의료보조원), 1973년${\sim}$2006년 현재까지 방사선사(의료기사) 면허로 시행되었다. 방사선사 국가시험$(1965{\sim}2006년)$의 평균 합격률은 46.6%이었다. 앞으로 국가시험에서 시험방법, 시험과목, 문항 수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사선사 양성 대학의 교육연한은 $1963{\sim}1990$학년도는 2년, $1991{\sim}1999$학년도는 3년, $2000{\sim}2006$학년도는 4년과 3년제로 운영되었다. 2006학년도 현재, 4년제 대학교 12개, 3년제 대학 18개이었고, 입학정원은 1,956명이었다. 의료와 과학의 발달에 따라, 방사선기술과학 교육의 발전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방사선사 제도는 2004년부터 민간자격(대한방사선사협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자격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방사선사와 의료인, 의료종사자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정립 하여야 한다. 특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권한은 '처방 또는 의뢰'로 개정하여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적 업무상황을 반영하여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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