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사의 진료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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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Causality in Medical Civil Liability)

  • 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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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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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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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의사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료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인과관계의 존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 또한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진료기록을 비롯한 정보가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환자의 의료지식은 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인 환자가 부담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유형별 - 일반적 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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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스텐트 시술과 의료사고 예방 (Cardiac Intracoronary Stenting vs CABG: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

  • 김경례;박국양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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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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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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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 3개혈관이 모두 막힌 삼중혈관이거나 석회화가 심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또한 심장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이식술 등 외과적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결정 8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8사례 모두 심장내과 진료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한 경우로 7명이 사망했고 이중 5명은 시술 당일에 사망했다. 8사례 중에 3중혈관 환자는 5건이고, 나머지도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심장내과 스텐트 시술 건수 조사 보고에 의하면 3개 이하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이 98%로 보고됐다. 2015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으로 약800건(2%)은 스텐트가 4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함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어 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학제통합진료' 같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를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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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에 의한 의료영상의 PDA전송 (PDA Transmission of Medical Images by CDMA)

  • 이명호;임재동;안병주;이훈재;이상복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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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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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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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 의료를 위한 의료영상의 무선전송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의료 장비와 의료 기록 체계에 대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중 병원내의 진료 및 의무기록을 자동화하고 관리하는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시스템과 환자에게서 촬영된 영상에 대한 관리 체계인 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은 대표적인 예라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화된 진료 시스템은 병원 내에 있지 않을 경우 이용이 곤란하며, 응급상황이나 의사 부재시에 신속한 영상 판독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즉시 수행하기는 곤란하였다. 이러한 이동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의사마다 지급된 PDA를 사용하여 병원내의 영상 획득 장치로부터 생성된 환자 영상을 원격에서 CDMA 망을 사용하여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사 및 환자의 계정 관리와 환자 영상을 영상획득 장치로부터 수신 받아 각 의사별로 할당하도록 하는 서버 시스템을 구현 하였으며, PDA를 사용하여 서버에 접속하여 환자의 영상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개인별로 시스템 사용에 대한 인증을 위하여 PDA에서는 데이터베이스 RDA(Remote Data Access) 방식을 사용하여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엑세스하였으며, 환자 영상을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하기 위하여 FTP(File Transfer Protocol)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한 파일의 크기가 0.37Mbyte 인 832x488*24 영상 30매를 보낸다고 가정하였을 때 약 90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며 이는 긴급히 또는 원격에서 영상의 수신과 검토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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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부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Whether to put on Criminal convictions on the medical examination records prepared by medical personnels - Sentenced by November 24, 2005,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ase no. 2002DO4758 -)

  • 박경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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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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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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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 도 4758 판결은 $\ulcorner$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lrcorner$ 취지로 판시하고 었으나,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 1234 판결 등의 판시내용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등에 비춰보면 본건처럼 의사인 피고인이 실제로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입원 전 기간 동안 진료와 치료를 충실히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과장기재한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제53조 제1항에 의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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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대한 소고 -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9346판결- (A study on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 Ruling of Jeonju Appellate Court 2017Na9346 -)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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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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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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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RFID 기반의 모바일 의료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Mobile Medical Information System Base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김창수;김화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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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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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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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의 의료정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병원이 주변 환경에 맞춰 비용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를 가지게 한다. 즉, 정책과 기술의 변화로 병원 업무가 단순한 진료비 계산과 보험청구중심에서 벗어나 경영정보시스템(MI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처방전달시스템(OCS),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등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및 관련기술과의 융합은 의료정보시스템을 의료 IT의 관련 정보시스템들과 통합되는 방향으로 진화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가속도는 더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와 인터넷 환경의 발달은 의료정보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모바일 의료정보시스템은 기존에 의료정보 환경에서 구축되었던 병원의 시스템을 PDA 등의 모바일 환경으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시스템의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의료진의 접근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임은 물론이고 실시간 업무 처리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을 통한 수익성 증대에도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RFID는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로 사람의 작업이나 판단을 궁극적으로 제외하고 객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자동적으로 취득, 온라인으로 관련 데이터를 자동처리 시스템 구현의 핵심요소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RFID 응용 서비스가 실용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위한 환자 진료의 서비스 강화를 도모하도록 RFID 기반의 서버 및 모바일 클라이언트 의료정보시스템을 구현하고, 실제 병원내의 여러 디바이스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진료 및 실시간 원무 관리의 자동화를 위한 태그 매니저(Manager)와 기존의 EMR, HIS, PACS의 호환을 위한 DB 서버 에이전트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다양한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위한 모바일 의료정보시스템의 RFID 응용시스템 은 환자의 진료카드에 태그를 부착하여 기본적인 환자의 접수, 진료, 검사의 대기시간의 단축을 위한 데이터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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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 황만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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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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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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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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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의 환자 분포 및 치료 경향 (The Distribution of Patients and Treatment Trends in the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Yonsei University Dental Hospital for Last 5 Years)

  • 강정민;이효설;최형준;최병재;손흥규;이제호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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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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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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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환자분포 및 치료경향을 조사하여 소아치과의 변화하는 진료 양상을 알기 위해 시행하였다.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초진환자와 비선택 진료의사 1인당 환자 수는 감소하였고 외국인 환자수가 급증하였다. 신환은 만 0~2세의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내원 주소는 치아우식증, 외상, 부정교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복치료의 분포 결과 복합레진 수복, 아말감 수복, 치면열구전색술은 감소하였고, 자가중합형 글라스아이오노머, 예방적 레진수복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다내원근관치료가 감소하고 당일발수 근관 충전이 증가했으며, 치수복조술과 치수절단술과 같은 보존적 치수치료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정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아산화질소의 이용이 주를 이루었다. 내원 환자의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고, 최신 치료 경향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정과영역의 의료사고 및 분쟁의 성격분석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in Orthodontic Area)

  • 황충주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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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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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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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건강과 의료에 관심 이 높아지면서 의료수요는 날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르는 의료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현재 급증하고 있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사항을 조사하여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대한 치과교정학회주관으로 인정의위원회에서는 30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1998년 7월에 교정학회 회원 2,200명을 대상으로 교정치료시 의료사고 유형 파악 및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의료사고나 분쟁을 경험한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관련사항, 의료사고와 관련된 환자의 인적사항 및 의료사고 원인 및 해결방법, 회원들의 교정치료와 관련된 주의사항, 의무기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과 영역에서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성격 분석을 하였다. 현재의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을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의료분쟁이 발생한 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기술의 숙련도를 높이고 발전하는 새로운 의학 정보를 얻는데 게으르지 말아야하며 진단, 치료과정, 치료의 후유증, 위험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야할것이며 환자를 대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며 가장 기본적인 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정학회차원에서도 의료사고와 분쟁의 예방과 대응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과 의료사고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나 기구 등을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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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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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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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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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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