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사의 진료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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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고찰 -최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Justifiable Reasons for Medical Refusal)

  • 이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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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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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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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도 의사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거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일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 국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일본은 의사의 과도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진료거부에 관한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진료거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가중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 중단 시행에 있어 의사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낙태의 경우에도 의사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덧붙여 오늘날의 의료현실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의료분쟁 판례분석 (Analysis of Medical Disputes Precedent)

  • 임복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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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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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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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의료사고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말하며, 의사는 환자치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의료분쟁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환자와 환자 진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사 개인 간의 분쟁이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의료분쟁은 상호이해를 통하거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공무상의 접근대신에 의료분쟁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의료분쟁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의료분쟁의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설립구분에서는 병원급이 62.9%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의료분쟁의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이 2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주의의무 위반 20.6% 그리고 진료가 11.3%를 차지하였다. 셋째, 진료과목에 따른 평균 배상급액은 산부인과가 38,38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분쟁의 원인 자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4 Major Medical Decisions)

  • 정혜승;이동필;유현정;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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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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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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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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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ata Warehousing System of General Hospital)

  • 박찬석;고석하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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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신정보기술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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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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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서 운영중인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을 기준으로 업무별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여 종합병원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병원 데이터웨어하우스 모형은 충남대학교병원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구축 보고서, Inmon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발방법론에 기초를 두었다. 종합병원의 데이터하우스시스템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무 데이터마트, 병원의 원무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수입에 관련된 정보, 진료인원에 관한 정보, 심사/청구/삭감에 관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약국 데이터마트, 처방전달 데이터 마트와 연결되어 외래/입원의 처방에 관한 정보, 약에 대한 효능과 성분에 대한 정보, 투약과 검사에 대한 정보들로 구성된다. 셋째, 의무기록 데이터마트, 의무기록팀에서 관리하는 퇴원 정보, 암환자에 대한 정보, 외래/입원 환자 통계에 대한 정보들로 이루어진다. 넷째, 처방전달 데이터마트, 주로 의사가 환자에게 행한 처치/처방/수술과 진료기록에 대한 정보들을 기준으로 환자진료나 임상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병원 행정 데이터마트, 인사정보, 급여정보, 회계정보, 예산정보, 물류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병원의 자원활용이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여섯째, 경영지원 데이터마트, 병원경영에 필요한 수입정보, 원가분석 정보, 진료인원 정보들을 한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의사결정 형태도 의료진 중심의 병원에서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구조를 바꾸었고 투명한 정보공유와 기초 데이터들의 정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로 가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전문 직종간의 단절된 정보 흐름을 유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지식의 교환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온라인거래처리시스템(OLTP)의 한계점인 하드웨어적인 문제와 성능 저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OLTP시스템에서 분리되고 이원화된 코드체계와 데이터 형태의 이질화를 통일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결국 병원에서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의 구축은 임상, 연구, 교육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정립하여 지식의 순환적 고리인 수집, 공유, 확산, 재창출을 지속적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 반면 상이한 정보들간의 충돌과 이에 따른 해석의 오류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기초정보의 접근 및 추출의 유용성에 의해서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가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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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ata Warehousing System of General Hospital)

  • 박찬석;고석하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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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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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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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서 운영중인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을 기준으로 업무별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여 종합병원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병원 데이터웨어하우스 모형은 충남대학교병원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구축 보고서, Inmon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발방법론에 기초를 두었다. 종합병원의 데이터하우스시스템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무 데이터마트, 병원의 원무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수입에 관련된 정보, 진료인원에 관한 정보, 심사/청구/삭감에 관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약국 데이터마트, 처방전달 데이터 마트와 연결되어 외래/입원의 처방에 관한 정보, 약에 대한 효능과 성분에 대한 정보, 투약과 검사에 대한 정보들로 구성된다. 셋째, 의무기록 데이터마트, 의무기록팀에서 관리하는 퇴원요약 정보, 암환자에 대한 정보, 외래/입원 환자 통계에 대한 정보들로 이루어진다. 넷째, 처방전달 데이터마트, 주로 의사가 환자에게 행한 처치/처방/수술과 진료기록에 대한 정보들을 기준으로 환자진료나 임상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병원 행정 데이터마트, 인사정보, 급여정보, 회계정보, 예산정보, 물류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병원의 자원활용이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여섯째, 경영지원 데이터마트, 병원경영에 필요한 수입정보, 원가분석 정보, 진료인원 정보들을 요약한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의사결정 형태도 의료진 중심의 병원에서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구조를 바꾸었고 투명한 정보공유와 기초 데이터들의 정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로 가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전문 직종간의 단절된 정보 흐름을 유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지식의 교환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온라인거래처리시스템(OLTP)의 한계점인 하드웨어적인 문제와 성능 저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OLTP시스템에서 분리되고 이원화된 코드체계와 데이터 형태의 이질화를 통일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결국 병원에서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의 구축은 임상, 연구, 교육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정립하여 지식의 순환적 고리인 수집, 공유, 확산, 재창출을 지속적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 반면 상이한 정보들간의 충돌과 이에 따른 해석의 오류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기초정보의 접근 및 추출의 유용성에 의해서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가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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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의 의료법상 적법성에 관하여 - 원격 환자에 대한 처방 중심으로 - (On the Legality of the Telemedicine between the Patient and Doctor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 Focused on the Prescriptions to the Distanced Patients-)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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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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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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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원격의료는 원격지에서 영상, 통화 등 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의 한 분야이다. 환자를 대면하여 진단, 치료, 처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원격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소외 지역,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의사들은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것에 비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허용 여부와 한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격의료 유형 중에서 의사가 환자를 원격에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원격진료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처방전 조항은 의사의 '진찰' 또는 '직접 진찰'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일정한 제한 하에서 전화 처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자문 외에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 개정 연혁, 개정 이유 및 관련 의료법 조항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원격진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상 처방전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직접 진찰 후, 처방전 발급 조항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처방전 발급 명의에 관한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며, 의료법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The Legal Interest of Doctor's Duty to Inform and the Compensation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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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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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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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0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0 Major Medical Decisions)

  • 박노민;정혜승;박태신;유현정;이정민;조우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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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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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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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20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에는, 독감 및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시의성이 있는 아나필락시스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있었고, 기존에도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드문 사례로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그러한 과실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항소심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한 판결이 있었으며, 전화 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확립된 법리 위에 개별 사건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보이며,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후기재의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도 증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심급에 따라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진 판결들에서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판결을 다루었다.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 (The Violation of Medical law and liability of tort regar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 Supreme Court 2013. 6. 13 Sentence 2012Da91262 Ruling, 2015. 5. 14 Sentence 2012Da72384 regarding the Judgment -)

  • 이동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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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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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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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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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과 오픈노트(Open Notes)에 대한 병원 종사자들의 인식과 태도 (Hospital Workers'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s Medical Records and OpenNotes)

  • 최주희;설희윤;김성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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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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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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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픈노트는 환자-의사 간 온라인 진료기록 공유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도이다. 진료기록의 확장으로써 오픈노트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는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료기록과 오픈노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의 진료기록을 읽어보는 것은 건강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병원 종사자들은 오픈노트의 유용성에 대체로 동의하였고 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상자들은 진료기록이 위·변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결론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자유롭게 읽어보도록 허용함으로써 건강상태를 이해하고 자가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진료기록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도 있다. 오픈노트의 건강상의 효용성 뿐 만 아니라 의사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실험적 검증을 위한 오픈노트 시범사업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