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인이 창업 후에 다시 취업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한다. 창업 후 재취업은 자영업자에서 임금 근로자로의 경력이동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력이동을 경험한 창업자는 '실패자' 혹은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창업자에게 경력이동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창업자가 재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창업비용을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비용이 창업자의 재취업(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베이스에서 창업자의 재취업 사건사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창업비용이 창업 후 재취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비용이 창업자들의 재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경향은 남성 창업자들에 비해 여성 창업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창업비용에 따른 창업 후 재취업 의사결정이 경제적 관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같은 사회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인 부양가족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요양원에 입소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요양원 입소 전 후 경험하게 되는 오명의 내면세계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확인, 기술 및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제공자는 가족 내에서의 부양의 어려움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주부양자 가족 총 12명으로 자발적 참여와 동의서 작성으로 선정되었으며,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radley의 분류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4개의 문화적 영역과 8개의 범주, 24개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 문화적 중심주제는 <자신의 무능력: 불가피한 현실 적응,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 주체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문화적 영역은 <모순된 자기인식: 마음과 다른 행동, 가족 간 인식차이>, <의사결정의 자기합리화: 의사결정의 자기위로>, <책임전가: 가족요구와 차이나는 서비스, 관계책임기관의 무성의>로 나타났다. 요양원 입소노인 가족의 오명에 대한 이론적 모형은 노인부양의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모순된 자기인식을 나타내고 의사결정을 자기합리화 시키며 책임전가를 하는 순환적 체계의 사고원형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원 입소 노인가족의 오명의 의미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형 치료동의 능력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각 하위능력별 능력, 무능력을 구별할 수 있는 최적의 절단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 참여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신분열증 160명, 기분장애 32명, 기타(강박장애, 알코올) 1명으로 총 193명이었다. 이해능력(understanding), 적용능력(appreciation), 표현능력(expression of a choice), 추론능력(reasoning)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치료 동의능력 평가도구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K-MMSE, 지능, 통찰력검사, BPR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도구의 평정자간의 일치도가 .80~.98로 매우 높고 내적 일관성계수 역시 .56~.83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본 도구의 구성개념 타당화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준거관련 타당화를 위해 MMSE, BPRS, IQ, 병식을 검사한 결과 IQ, MMSE는 동의능력 중 이해, 적용, 선택의 표현, 추론 능력 모두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OC 분석 결과 본 척도의 절단점으로 전체점수 18.5점, 하위 영역들의 절단점은 이해능력 4.5, 적용능력 8.5, 의사 표현 0.5, 추론 3.5점이 제안되었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하며 진단성 효용성을 지님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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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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