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PRECEDE-PROCEED 모형을 기반으로 의무경찰을 위한 건강증진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8년 7월부터 10주간 D지방경찰청 의무경찰 2개 부대를 편의표집하여 실험군25명, 대조군 26명으로 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자원이용가용성,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객관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았다. 실험군은 5주간 PRECEDE-PROCEED 모형에 따른 7회의 건강증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군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 Fisher's exact test을, 가설검증은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건강증진행위(F=7.63, p<.001), 자율신경활성도(F=29.24, p<.001), 스트레스저항도(F=31.22, p<.001), 스트레스지수(F=22.42, p<.001), 피로(F=12.87, p<.001), 삶의 질(F=3.49, p=.042)로 나타났다. 의무경찰의 건강증진교육프로그램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의무경찰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청원경찰의 직무와 더불어 청원경찰이 갖는 경찰권과 직무수행상 부여된 법적 의무 등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찾는 성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로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주 5일제 근무, 개인 여가문화 확산, 국민 소득 증대 등으로 인해 해양을 레저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사고 발생의 개연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을 이용한 레저활동의 경우에는 안정장비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연안 해역에서의 해양활동에 대하여는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안 이용객에 의한 사고통계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연안 이용객의 안전장비 착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정장비 착용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청원경찰의 채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청원경찰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지역 내에서 경찰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민간경비와 달리 국가주요시설에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청원경찰의 채용은 비공개채용, 면접위주의 채용, 면접위원의 구성문제 등으로 채용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청원경찰 공개채용 의무규정 마련, 경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등 도입,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연안 활동자의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구명조끼의 의무 착용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구명조끼 착용 배경 및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 구명조끼의 종류 및 부력시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따른 생존율과 해외에서의 사례인 영국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명조끼의 착용의 의무화가 연안 해역 활동자의 안전를 제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해 국가경찰 이미지 제고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의 특성과 함의를 알아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경찰의 이미지를 실천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방법론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개별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경찰 이미지 제고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증연구를 위한 탐색적 과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 이미지 제고에 대한 인식은 교육 및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및 인력 관리형,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무 준수형, 공공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 추구형, 그리고 경찰관의 대우와 공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법적 개선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응답자의 주관성 인식에 따라 경찰 이미지 제고에 대한 유형별 특성이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Q방법론의 활용 가능성과 실증연구를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그 유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of the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the Auxiliary Police based on PRECEDE model.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Auxiliary Police officer in the D provincial Police Agency. The program was developed through analysis of literature review, analysis on the Auxiliary Police's demand through in-depth interview, and the content validation by an expert group. Results: The program consists group education sessions (7 times, 90 minutes each) for 5 weeks. The program also reflects the concept of quality of life, health promotion behavior, self-efficacy and health knowledge, social support, and availability of resources which are important factors for assessment through PRECEDE. Conclusion: The results may be crucial to develop strategy in order to decrease the disease prevalence as well as increase the participants' overall quality of life of Auxiliary Police. This is proposed to standardize the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the Auxiliary Police.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current police raincoats for professional policemen and conscripted policemen. Interviews and a survey were completed to investigate the wearing conditions of current police raincoat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questions on current wearing conditions of raincoat, motional adaptability, dimensional compatibility, design suitability and demographic information on the research targe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wearing frequency of raincoats ha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uty and age range. The main reason for the low wearing frequency was the uncomfortableness of working while wearing the raincoat, followed by the inconvenience of managing the raincoat after use and feeling hot while wearing the raincoat. The three most important factors when wearing a raincoat was pleasantness, activity capability and the functionality of the fabric. The satisfaction on body parts during motions tended to be evaluated lower as the raincoat size increased. The results of the dissatisfaction factors indicated that the raincoat hood had the most problems. There was inconvenience when using the equipment belt because officers have to wear their belts inside the raincoat. In regards to the fabric satisfaction level, respondents were less satisfied with ventilation, hygroscopicity, and drying time. Therefor it appeared that the current raincoat had problems due a lack of functionality in regards to ventilation, hygroscopicity, and quick drying; in addition, the satisfaction on motional adaptability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raincoa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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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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