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5년 5, 6월에 전국의 치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731명을 편의 추출하여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도, 직업 정체성, 직무 몰입도, 여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독신 상태보다는 혼인상태에서,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월평균 급여가 많을수록 직무 만족도, 직업 정체성, 직무 몰입도가 높게 나타났다(p<0.05). 여가 만족도는 여성보다는 남성(3.63)이 높게 나타났고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대학원 졸업(3.8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 달 운동 횟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음주 횟수가 3~5회(3.4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치과위생사의 긍정경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직무 만족도, 직업 정체성, 직무 몰입도, 여가 만족도가 긍정경험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p<0.05, ${\beta}$>0), 독립변수 중 직무 만족도, 직업 정체성, 여가 만족도가 부정경험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beta}$>0). 근무강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beta}$<0). 이상의 결과 치과위생사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요인은 직무 만족도, 직업 정체성, 여가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 직업성을 확립하고, 직무 만족도, 직업 정체성과 여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방사선사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문적인 직무역량(job competency)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서는 방사선사의 직무역량을 밝히고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한국 방사선사의 핵심 직무역량 지표를 정의하고 역량군별 요인모델을 제시하고자 방사선사 직무역량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 147명의 응답내용을 취합하였다. 응답 내용은 PASW Statistics Version 18.0와 AMOS Version 18.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전문직업성', '환자관리', '건강 및 안전', '장비의 운영', '절차와 관리'의 5개 핵심 직무역량군과 17개의 하위 역량으로 구성된 모델을 구성하였다. 5개 핵심 직무역량군의 측정 모델 RMSEA 값은 0.1, CFI와 TLI 값이 0.9에 근사하게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타당도 분석 결과 평균분산추출 값 0.5이상, 개념신뢰도 값 0.7이상으로 각 하위 역량에 포함된 세부 항목 간에 상관관계도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의료 환경에서 방사선사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명확히 제시하여 역량 중심의 인적 자원 양성과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본 논문은 예술과 의료의 융합 개념인 '액터 닥터'를 통해서, 배우와 그 이중으로서의 정서 돌보미에 관하여 다룬다. 처음에, 액터 닥터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일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진화하는 액터 닥터 프로젝트에서, 액터 닥터는 배우 직업을 유지하면서, 전문 의료 제공자가 되는 이중 직업인을 추구한다. 액터 닥터는 따뜻한 가슴, 높은 정서 지능, 그리고 전문가적 기술을 갖춘 기능인으로서, 우리의 정서적 삶이 위협받는 이 시대에 더욱 필요성이 요구된다. 액터 닥터는 배우의 능력과 훈련을 이용해서, '건강 사회와 생활 복지'라는 사회적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생활 밀착 정서 돌보미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퍼포먼스 연구와 인지과학의 전망으로부터, 정서 전문가로서 일하는 액터 닥터의 개념, 역할, 기능, 기술 등을 과학적 기초 위에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좋은 의사에 대한 인식 구조와 임상실습을 경험하기 전과 후의 인식구조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발전적인 의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이었고, 언어네트워크 프로그램인 NetMiner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상실습 경험 전과 후의 학생들이 좋은 의사를 표현하는데 사용한 단어들이 많은 부분이 유사하였지만 특히 '환자', '치료', '실력', '마음'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고, '환자'는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연결정도중심성을 나타냈다. 네트워크의 밀도와 평균 연결정도중심성은 임상실습 경험 전 학생보다 임상실습 경험 후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전과 후 학생들의 네트워크에서는 공통적으로 '진단 및 치료', '의료커뮤니케이션', '환자에 대한 태도', '의학지식', '기초역량' 5개의 그룹이 나타났다. 임상실습 후 학생의 경우, '평생학습' 그룹이 추가되어 6개 그룹이 나타났다. 최근 의학교육에서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의료인문학 등을 강조하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아직 학생들의 좋은 의사에 대한 인식구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성인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방법: 대상자는 D광역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기 성인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90명이었다. 자료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수집하였으며,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 중 76.7%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인식하였으나 공유의사결정에 대해서는 82.2%가 인식하지 못하였다. 대상자들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공유의사결정에 대하여 각각 85.6%, 77.8% 필요하다고 하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나 천주교인 경우, 소득이 높을 때, 현재 질병이 있을 때 인식률이 높았으며, 의료진의 체계적인 상담 및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간호 및 치료방법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성별, 소득수준, 현재 건강상태 및 질병상태에 따라 치료결정 항목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었다. 소득수준이 높을 때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며, 전문직업이 있거나 현재 질병이 있을 때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결론: 향후 국내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료진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시행과 홍보가 필요하다.
치과보조인력 정책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치과보조인력 공급 현황, 지역별 분포, 법적 업무, 근무환경 등의 측면에서 관련 선행문헌고찰 및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치과위생사 수의 급격한 양적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수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치과계는 여전히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를 고려했을 때 치과진료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치과보조인력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 분포가 편중되고, 치과위생사로만 구성된 치과의료기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별 치과보조인력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행 업무 중 많은 비중이 의료기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치과위생사의 직업수명, 업무 효율성, 직업전문성 및 만족도가 감소함에 따라 직무소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의 괴리, 직역 간 갈등의 심화는 정부 차원에서의 치과의료인력의 활용 계획과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치과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라 치과위생사 인력의 역할을 정립하고, 필요 정책을 제도화하며,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전문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제공함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전문대학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상호협력과 경쟁을 통한 생존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보건대학의 보건계열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변화와 대학에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을 조사하여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과정 다양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전국 보건대학 보건계열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와 산업체 종사자 636명을 2017년 5월 1일~5월 30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3년제 보건계열학과의 4년제 전환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0.7%였다. 이유로는 충분한 수업연한으로 현장실습 및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고, 동등한 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전환 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의료기사의 사회적 위상 향상과 대학의 교육환경개선이었으며, 4년제 전환을 위해 대학, 협회,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전문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직업교육체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조정을 통한 학위과정의 다양화를 자유롭게 열어놓아 일반대학 졸업자들과의 경쟁력을 갖추어 선진 보건의료인 양성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반치과환자의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 의료기관 선택요인에 관한 중요도와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9년 8월부터 9월까지 조사 한 것으로 SAS(ver 9.1)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의료기관 선택요인에 관한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연령대에 따 라서 거리, 교통, 주차편리 같은 거동이나 이동성의 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종 학력에 따라서는 치과소문요인의 중요도가 높으며,(p<0.05) 직업에 따라서는 치과소문, 주차편리의 중요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소득에 따라서는 전문의 수련 여부요인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500만원이상인 집단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2. 대상 치과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방문경로는 소문이 2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료진 및 직원의 소개, 가족의 권유가 각각 17.7%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터넷이 발달해 있는 지금도 소문이나 가족의 권유 등 구전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추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Model I에서는 의료진 실력 우수(p=0.013), 의료 정보 획득 편리(p=0.014), 예약제도 편리(p=0.029), 최신시설(p=0.001), 고가 치료비(p=0.027)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Model II에서는 인테리어(p=0.009), 치과 이름(p=0.027)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4. 재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Model I에서는 의료정보 획득편리(OR=0.64)와 고가의 치료비(OR=1.7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Model 에서는 야간 및 공휴일 진료여부(OR=1.47)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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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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