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2014년 6월 의료법개정에 따른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에 약 처방을 받던 일반적인 내시경 의료서비스와 병원 방문 없이 전화를 이용한 진료 및 처방과 함께 약을 배송해 주는 원격의료서비스를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보다 나은 내시경환자를 위한 원격의료서비스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 병 의원의 집중과 과잉으로 농촌지역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On-line 의료서비스 공급기반 확충과 저비용-고효율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U-healthcare service 모델 연구와 발굴을 제안하고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및 치료나 수술 후 질병의 예후관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제안한다.
지난 수십년간 의료기기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의료서비스에 이바지하여 왔다. 최근의 기술동향으로는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이 전통적인 진단과 치료 방법에서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형태로 진화를 유도하고 있다. ICT 기술과 의료기기의 융합을 통하여 진단, 치료, 의료정보화 및 개인건강관리 분야에 이르기 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비상승, 의료진의 부족이 예상되는 미래환경에서 ICT 기술의 기여도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전세계적인 정보통신망 인프라의 활성화와 개인용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으로 정보와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용이해지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ICT 종주국으로서 의료기기 산업에서도 국내기업의 활약을 기대하며 ICT 융합 의료기기의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으로 회생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는 의료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이다. 만약 연명 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의료계약의 해지의 의사라면, 의료계약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 제기시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의료계약이 일부 해지되었다고 하면서도 진료비채무는 연명의료 허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되면 의료급부 제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진료채무가 면제된다. 급부의 불능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진료비채무가 면제된다고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그 근거는 의료계약의 일부해지가 아니라 일부불능이다.
응급의료체계에서의 의료지도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어지고 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서도 응급구조사에 의한 응급처치 시 의사의 지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응급처치의 범위 외에 119 구급대에서조차 의료지도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도의사의 자격이나 역할, 책임과 권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소방에서 2004년 1월부터 서울 119에서 서울종합방제센터에 지도의사를 두고 직접적 의료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의료지도 사례를 바탕으로 의사의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지도의 수요를 추정하여 의료지도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에 2004년 11월 한 달 동안 서울종합방재센터 의료지도실에 의뢰되어진 의료지도 793건을 사례집단으로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조건, 응급처치에 따른 조건과 사고의 종류에 따른 조건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의 직접적 의료지도 필요는 비정상적인 의식상태, 산소투여 등 6가지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교통사고 등 4가지 손상기전과 분만이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환자의 조건으로 설정되었고 서울 소방의 전체 구급대 이송환자 중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45.9%에 달했다. 직접적 의료지도를 받아야 할 경우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의료지도가 의뢰된 경우는 4.6%였다. 따라서 이상적인 직접적 의료지도 체계는 응급의학과 의사 등의 지도의사를 확보하고 각 응급의료기관과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구급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교육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는 원격지에서 영상, 통화 등 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의 한 분야이다. 환자를 대면하여 진단, 치료, 처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원격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소외 지역,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의사들은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것에 비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허용 여부와 한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격의료 유형 중에서 의사가 환자를 원격에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원격진료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처방전 조항은 의사의 '진찰' 또는 '직접 진찰'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일정한 제한 하에서 전화 처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자문 외에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 개정 연혁, 개정 이유 및 관련 의료법 조항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원격진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상 처방전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직접 진찰 후, 처방전 발급 조항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처방전 발급 명의에 관한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며, 의료법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은 오래된 화두이다. 이번 학회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질병관리와 건강이 갖는 주제 자체의 중요성이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의 방향 모색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둘째, 공공보건의료를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향상을 위한 총체적 활동으로 볼 때 건강위험요인의 변화와 질병패턴의 변화에 따라 인구집단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논의 당시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은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변화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관만을 공공보건의료 수행자로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수행자의 범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시키는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따라 공공부문의 역할과 활동의 범위를 검토하는 기회가 필요하겠다. 본 원고에서는 발표자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지역사회 단위의 보건사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와 이들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연구하여 의료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선수 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주의료원에서 진료한 289명의 원주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진료기록을 통하여 조사된 것이며,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인 현황과 미충족 의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통계포털자료와 2010년 원주시 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의료기관 이용 시 언어적 불편, 재정적 어려움, 가족의 지원 부족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진료지원 비율은 산부인과 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24.3%, 내과 23.2%, 치과 7.9%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소아청소년과 진료비율도 18.6%로 높은 진료비율을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의료경영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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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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