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인의 면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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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제한 범위 확대와 기본권 제한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Extending the Scope of License Restrictions for Medical Personnel and Limiting Fundamental Rights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

  • 권오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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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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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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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2 Major Medicla Decisions)

  • 이정민;유현정;박태신;정혜승;조우선;박노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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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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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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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독일법상 의료행위 개념 (Der Begriff der Heilkundeausübung nach deutschem Medizinrecht)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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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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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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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보안처분으로서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 의사의 범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Berufsverbot als eine Sicherungsmaßregel in Deutschland)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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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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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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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아직까지 의사들만큼 법과 직업윤리 사이의 논쟁이 있어온 직업은 없다. 특히 의사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의사자격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다른 전문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경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의사의 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사유의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하여 면허취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의 경우 특히 그 직무의 지속적 수행이 재범의 위험성을 징표한다면, 그 직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경우 면허의 유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수행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법상 형벌로서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이나 의료법상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와 달리,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면허의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직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와 직접 관련된 일부 업무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요건과 실제로 의료인에게 내려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와 법률적 고찰 (Study on Legal Issues and Scope of Medical Technologist's Practice)

  • 심문정;구본경;박창은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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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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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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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행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환자의 치료에 있어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경우, 역할과 중요성이 의료과학 분야가 발달함에 따라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증가로 더 이상 의사의 보조로만 여기지 않고, 의사의 진료와 의료기사 등의 의료 보조행위에 기초하여 현대 의료서비스는 보다 조직화되고 복잡화, 전문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면허범위 내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의료행위에 있어서 임상병리사를 중심으로 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중에서도 의료업무, 의료지도에 관한 부분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국가면허시험의 자격과 역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보건의료인들과의 소통 또한 필요하며, 독립된 법제정으로 임상병리사들의 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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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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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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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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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6 Major Medical Decisions)

  • 박태신;유현정;정혜승;이동필;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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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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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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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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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 (Study on Development in Professional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 최종학;김창균;김원철;김승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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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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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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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방사선기술 분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중앙화 집약화 표준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역할 및 업무영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음은 폭넓게 인정된 사실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사와 관련한 면허제도, 교육, 전문적 업무, 법률의 변천과정과 실태 및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전문 직업으로서 방사선사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한 자료를 분석 및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방사선사의 국가면허 제도는 196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65{\sim}1972$년에는 엑스선사(의료보조원), 1973년${\sim}$2006년 현재까지 방사선사(의료기사) 면허로 시행되었다. 방사선사 국가시험$(1965{\sim}2006년)$의 평균 합격률은 46.6%이었다. 앞으로 국가시험에서 시험방법, 시험과목, 문항 수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사선사 양성 대학의 교육연한은 $1963{\sim}1990$학년도는 2년, $1991{\sim}1999$학년도는 3년, $2000{\sim}2006$학년도는 4년과 3년제로 운영되었다. 2006학년도 현재, 4년제 대학교 12개, 3년제 대학 18개이었고, 입학정원은 1,956명이었다. 의료와 과학의 발달에 따라, 방사선기술과학 교육의 발전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방사선사 제도는 2004년부터 민간자격(대한방사선사협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자격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방사선사와 의료인, 의료종사자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정립 하여야 한다. 특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권한은 '처방 또는 의뢰'로 개정하여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적 업무상황을 반영하여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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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과 과제 (Criminal Law Issues and Challenges Due to Changes in the Healthcare Paradigm)

  • 선종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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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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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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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헬스케어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로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등을 다루는 분야로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과학기술이 융합된 형태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되어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인에 의 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달리 비의료인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운동, 식습관 그리고 체중조절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의료행위와 구분하여 '디지털화된 의료행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행위'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은 고정불변한 개념이 아닌 가변성을 가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의 무한 확장이 아닌 그 범위의 재설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료행위 개념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ChatGPT는 한국작업치료사면허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Can ChatGPT Pass the National Korean Occupational Therapy Licensure Examination?)

  • 홍준화;김나연;민혜민;양하민;이시현;최서진;박진혁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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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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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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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목적 : 본 연구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 기반한 인공지능인 ChatGPT가 한국작업치료사면허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공하는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한국작업치료사면허시험 문항 중 공개되지 않은 작업치료실기 문항을 제외하고 작업치료학기초, 의료관계법규, 작업치료학 문항을 활용하였다. 시험문항과 함께 가장 적절한 정답을 제시하도록 프롬프트를 영어로 구성하였고 이를 입력한 후 ChatGPT가 제시하는 답을 채점하였다.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전체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2명의 연구자 채점한 정확도를 평균으로 5개년도의 시험에 대한 합격 여부를 확인하였고 연구자 간 ChatGPT 답에 대한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 ChatGPT는 2020년에서만 합격하였고 나머지 4개년도 시험은 탈락권 점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의료관계법규 문항의 정확도는 25~57% 범위를 보였고 다른 문항의 정확도는 모두 60% 이상을 기록하였다. 또한 의료관계법규 문항을 제외한 연구자 간 ChatGPT는 높은 일치도를 보였으며, 이는 정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 언어나 문화권에 영향을 받는 문항의 경우 아직 ChatGPT를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 프롬프트의 최적화 작업과 함께 지속적인 데이터의 학습에 따라 작업치료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학습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