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일본 동북해안의 지진과 해일, 그리고 연이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국내의 방사선 피폭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나마 국내에도 검출되고 있어 방사성 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과 동시에, 국내 언론에서는 과학적인 접근 보다는 실시간으로 시민의 불안감에 편승하여 대중들을 방사선에 대한 공포로 몰아가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이에 현상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보건, 의료기관 및 학술 단체에서는 의료방사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방사선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일반인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지난 2011년 6월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안으로 '의료용 방사선 관련 유관학회의 공동 심포지엄'의 개최를 위하여 마련된 유관학회 전문가 회의에서 공동 심포지엄의 개최 결정과 더불어, 의료용 방사선 안전을 위한 연합회 구성을 공식화하여 '의료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KARSM, the Korean Alliance for Radiation Safety and Culture in Medicine)'를 창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국외 의료방사선 안전문화 활동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국내 의료방사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의료방사선안전문화 연합회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의료방사선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한 여러 활동들을 통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의료방사선의 막연한 공포감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인식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 유효선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낮추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령체계상 맞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법」에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에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 제재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진단용 방사선과 치료용 방사선에 대하여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이원적인 법령 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의료법」 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기관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방사선진료를 보조하거나 방사선 검사실로 환자이송 등을 하는 업무 보조자들이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의료법」 등에 의해 방사선 피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진료업무 보조자 등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는 의료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관리는「원자력안전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의료법」 상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에 관한 규정과「원자력안전법」 상 관련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 얻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 대상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실습 학생 등을 포함시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원자력안전법」에서처럼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폭선량 한도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인피폭선량계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하나의 법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여론의 주도층이 될 일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사선이용 분야 중 일반적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절실히 필요한 방사선조사식품, 원자력발전, 의료방사선에 대한 인식, 지식 및 태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적 근거가 일부 도출되었다. 첫째, 여학생 중심의 수업과 남학생 중심의 수업설계에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방사선조사식품의 객관적 지식수준(p<0.039), 원자력발전의 필요성(p<0.001) 및 객관적 지식(p<0.001),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건설 찬성태도 (p<0.000), 의료방사선의 필요성(p<0.001) 및 객관적 지식(p<0.001), 의료방사선 이용 태도(p<0.007, p<0.001)가 모두 높기 때문이다. 둘째,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에서는 의료방사선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남, 여학생 모두 의료방사선이 가장 필요하며(p<0.001), 의료방사선이 가장 안전하며(p<0.001), 원자력 발전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p<0.013)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의료방사선과 원자력 발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셋째, 초, 중, 고등학생이 방사선이용 분야별로 인식의 패턴이 다르므로 학급별로 차별화된 강의내용이 필요하다. 초등학생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교육흥미도가 높고(p<0.005), 방사선조사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p<0.001), 방사선조사식품을 섭취하겠다는 태도가 가장 높았다(p<0.001). 중학생은 의료방사선에 대한 교육흥미도가 높고(p<0.018), 원자력발전(p<0.001)과 의료방사선(p<0.002)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치료 방사선이용 태도가 가장 높았다(p<0.001). 고등학생은 원자력발전(p<0.001)과 의료방사선(p<0.001)에 대한 객관적 지식수준이 가장 높고, 의료방사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p<0.017), 원자력발전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p<0.001). 방사선조사식품 섭취 태도(p<0.001), 거주지에 원자력발전 건설을 찬성하는 태도(p<0.001) 모두 낮았다. 넷째, 객관적 지식 중심의 교육제공보다 인식변화 및 태도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객관적 지식과 방사선조사식품의 필요성, 객관적 지식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성 및 교육흥미도, 객관적 지식과 의료방사선의 교육흥미도 및 정보습득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객관적 지식수준은 가장 높았으나 거주지의 원자력발전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와 방사선조사식품 섭취태도가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지식 및 태도 향상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상의학과 검사실을 비롯하여 병원에서 의료방사선 차폐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납이다. 납은 재질이 연하고 오래 동안 변질되지 않으며, 특히 X(${\gamma}$)선에 대한 선흡수계수가 커서 방사선 차폐제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납은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위험하므로 카드뮴, 수은, 비소 등과 같이 중금속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납과 같은 방사선 차폐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도 가공이 가능한 방사선 차폐물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황산바륨을 이용하여 섬유, 고무, 실리콘에 함유하여 의료방사선 차폐시트를 개발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의료방사선 차폐능력을 비교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에 있어서 실리콘에 바륨을 함유하여 제조한 시트가 가장 우수한 차폐능을 보였다.
방사선사를 위한 교육 및 영상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유용한 주석-기반 방사선 의료영상 검색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 방사선 의료영상에 대한 단순 속성정보, 부가적인 정보인 텍스트 설명정보로부터 추출한 중요 키워드에 대한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B^+$-트리와 역화일 기법을 이용한 색인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윈도우즈 XP에서 Delphi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방사선사는 방사선 의료영상에 대한 속성 정보, 부가적인 설명정보,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고, 구축된 영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속성정보와 텍스트 키워드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상방사선사가 단순속성정보 및 텍스트 설명정보를 찾아냄으로써 임상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교육뿐 만 아니라 지식을 구조화함으로써 교육시간의 단축과 방사선 의료영상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구현되어진 방사선 의료영상검색 시스템은 차후에 일반촬영, 특수조영영상을 포함한 통합화상시스템으로의 확장이 요구되며, 아울러 웹을 통한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의사결정시스템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반기술로 기대된다.
국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행태 및 국내외적 경향, 그리고 의료기사의 교육 수준을 고려한다면 전문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시스템은 의료기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법률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수한 교육과정과 많은 나라에서 "요청", "협조" 등의 개념을 적용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도" 보다는 "의뢰 및 처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 부모를 위한 태아 초음파 심장박동 촉각 변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시스템은 아기의 심장박동 소리를 USB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릿값을 입력받아 이에 대응하는 값을 진동 모터의 진동 출력 세기와 LED 밝기의 세기로 출력시키도록 하였다. 아기의 심장박동 느낌을 진동으로 표현해 내기 위해 진동의 샘플링 주기를 구체적인 수치로 조절하였고 산모에 따라 진동의 세기와 주변 잡음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가변저항 2개를 연결하였다. 그 결과 태아 초음파 심장박동 촉각 변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장치 체험자들로부터 총 평균 4.63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개발 제품은 청각장애 산모들의 모성애를 충족시키고 아기의 심장박동을 느낌으로써 아기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산부인과의 초음파 영상진단의 확장 신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단층활영(CT)을 통해 발생되는 방사선 노출량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계를 제안한다. 방사선 피폭량은 환자의 각 신체 부위별로 민감성의 차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방사선의 노출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추정할 수 있다. 최근 일본 원전의 방사선 누출 사건이 국제적으로 뉴스가 되었고 원전 뿐 만아니라 의료용 방사선 피폭까지 폭넓게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방사선 안전관리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만 관리되고 있지만, 이제는 환자에 대한 피폭 관리까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와 시술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의료 피폭이 증가하였으나 의료 기관에서는 환자에게 가해지는 방사선 피폭 수치를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 기관에서 환자의 방사선 피폭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 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촬영 도구인 CT의 방사선 노출량을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제시한다. 방사선의 노출량을 확인하고 선량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환자의 의료 피폭량을 최적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ulcorner$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에는 다수 직종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방사선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방사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사선사에 관련된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것이 요청된다. 개별법으로서 방사선사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책임규제에 관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방사선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수교육과 면허관리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방사선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방사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에는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방사선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사 인력의 수급, 기타 의료방사선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검토되고, 심의되어야 한다. 그밖에 방사선조사선량의 기록, 관리를 통하여 방사선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규정도 필요하며, 팀의료의 일원으로서 방사선사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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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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