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기관 중복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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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9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박노민;정혜승;이동필;이정선;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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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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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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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출생 및 사망신고체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 박정한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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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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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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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민건강 수준과 문제점의 파악,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정확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이전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출생과 사망 모두를 신고하지 않아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보건통계를 산출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가 어려우며, OECD 회원국으로서 제시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출생신고자료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 보건서비스제공과 모자보건관련 역학적 연구에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 지역보건의료정보화, 예방접종기록전산화,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 등 각종 등록 및 전산화사업이 진행중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같거나 비슷한 자료의 중복 입력하게 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자료의 활용성이 낮고, 그 어느 사업도 전체 분모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산정보체계의 확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약 99%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산정보체계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분만의료기관이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는 적기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건소가 읍 면 동사무소로 출생신고 자료를 전송하면 산모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건통계자료수집과 출생신고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한 생정통계를 얻을 수 있고, 예방접종기록과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은 쉽게 해결되고, 완전한 보건사업대상자의 database를 구축할 수 있어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전산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자 등은 정부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과 표준신고양식과 신고체계를 개발하여, 포항과 천안시에서 2000년 3월에서 8월까지 시험 운영하였다. 시험운영결과 출생신고율은 99.9%이었으나 신생아사망의 전산신고율은 11.1%로 낮았다. 그러나 일단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사망은 반드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본 신고체계의 큰 장점이었다. 전산신고의 중요한 장애 요소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강요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일손 부족으로 출생신고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것과 의료기관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이었다.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출생신고자료 송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는 data warehousing과 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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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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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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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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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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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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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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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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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I: 모델 개발을 위한 사례관리 적용 (The Health an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It's Effectiveness: Operation of An Interdisciplinary Team Approach for Model Development)

  • 김정우;이주열;엄명용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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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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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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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다양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기능 창출 노력의 첫 단계로서, 서울시 은평구에서 각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생활보호 노인 및 장애인들을 시법 사례로 선정하여 사례관리 팀 접근법을 적용 실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사례관리 팀의 구성과정 및 실천과점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보건소의 가정도우미 및 담당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담당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에서는 1) 클라이언트와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 교환, 2) 각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 파악, 3)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 파악, 4) 클라이언트 욕구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 5) 단일 클라이언트에게 중복 실시되는 서비스 내용 조정, 6) 사례별 사례관리자의 지점, 7) 서비스 통합 또는 연계 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보건소나 사회복지관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각 기관별로 부분적인 사례관리를 하여 단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체계의 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례관리 팀을 운영함으로써 중복된 서비스 지원의 방지와 적절히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 통합 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중요한데 지역사회 단위에서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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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의미와 과제 (The Meaning and Challenges of Health Care Workforce Support Act)

  • 서경화;김계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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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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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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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9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보건의료자원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과도 연결된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등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환경 및 인력에 관한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발의된 법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고자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이 가지는 의의를 살리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의 달성 및 법의 실효성, 적용 대상자 범위의 적절성,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실현가능성,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장관리중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방문건강관리 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인식에 대한 효과 (Effects of the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for Home Care Services : Understanding and Professional Competence)

  • 김재희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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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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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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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2007년 맞춤형으로 강화된 방문건강관리를 시작하면서, 기존 방문보건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인력활용에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업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실시한 현장중심교육훈련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평가를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평가결과가 교육훈련 전반에 대해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측면에서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결과 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모두 교육훈련 전 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대상자의 업무관련 경력 및 간호직으로서의 전문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육훈련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교육훈련을 실시한 권역별로는 효과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업무수행능력에 원인적 연관관계가 있었다. 이런 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관리중심으로 이루어진 방문건강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무현장관리에 초점을 둔 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교육훈련 2차, 3차에 대한 평가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강화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새롭게 구성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이 정착되면서 교육훈련은 신규 관리자와 기존관리자를 구분하여 이원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이들 각각에 적용될 별도의 평가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모든 권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전에 모든 권역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다른 측면에서도 교육효과의 차이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의 효과가 권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상자 수등의 한계로 전체 권역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교육훈련도 맞춤형 서비스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환경 및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가 교육훈련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일률적인 교육훈련 외에, 지방 단위의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현재 3~4개의 FMTP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이라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내용의 큰 틀은 지역보건의료이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상당 부분은 겹치기 마련이며, 동일한 대상자들이 여러 FMTP에 중복 참가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며, 거의 의무적으로 참가자를 보내야 하는 보건의료기관은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한 후 이에 근거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전체 교육훈련과정에 일괄적으로 참여하는 식이 아니라 각자 필요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FMTP 경험여부만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가 위의 제언에 대한 근거자료가 되지는 못하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FMTP 횟수가 교육훈련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업무수행능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사업의 효율성뿐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에 더 큰 기여할 수 있기를바란다.

가정간호를 위한 간호과정 정보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Nursing Process Information System for the Home Health Care)

  • 조현;강인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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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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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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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가정간호사의 표준간호중재를 개발하여 이를 근거로 각각의 진단과 연결된 중재를 분류하고 프로토콜을 전산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의료기관간, 또한 의료인간의 격차를 없애고 서비스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방법은 크게 가정간호 표준중재 개발과정과 개발된 가정간호 표준중재 프로토콜을 전산화하는 과정으로 나누었는데, 가정간호 표준중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외 가정간호사의 직무분석, 대상자 사정 프로토콜 개발, 대상자 진단 프로토콜 개발, 대상자 중재 프로토콜 개발의 4가지 연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가정간호 표준 중재 프로토콜을 전산화하는 과정으로, 크게 가정간호 정보시스템을 위한 전략수립과 가정간호 정보시스템의 분석, 설계, 운영 및 평가 등의 4개 연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P시에서 가정간호사업 실시 기관에 근무하는 가정간호사를 대상으로, 가정간호 정보시스템 매뉴얼을 사용하여 직접 시범, 교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 가정간호중재에 속하는 구성요소를 가정간호정보조사지, 가정간호경과기록지, 가정간호경과요약서, 가정간호종결 요약서 양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표준 가정간호중재가 개발됨으로써 가정간호사업부서 간의 정보교환이 용이하고 기록의 누락 및 중복을 막을 수 있으며 EMR, HMR 개발시 병원용어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시 자동심장충격기 공간분포 특성에 따른 공공 거점후보지 선정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of candidates for public bases according to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in Daegu City)

  • 백승렬;김준현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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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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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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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건물 또는 특정 영역 내에 위치함에도 공간적 정확성 및 시간적 가용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공간분석 입지 할당 분석을 통한 구획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기설치 AED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GIS 입지분석 방법을 적용, 지역 주거특성에 맞는 365일 24시간 운용이 가능한 공공기관(119안전센터, 파출소(지서))을 공공 AED 거점후보지로 선정하고 후보지별 티센폴리곤을 생성, 권역별 구획을 실시하였다. AED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 측면의 서비스권역 분석에서 연구지역 주요지역 대부분 응급의료 필요시간 4분내에 긴급차량이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도심 외곽지는 이에 못 미치는 양상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야간, 주말시간대의 AED 환자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 중심의 AED 거점 서비스센터 운영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고 공공기관 AED 서비스센터 구축을 위한 대구시 관할 119안전센터,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위치기반 거리, 속성 분석, 중복 지역 최소화 등으로 기존 도보 방식의 AED 이용보다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