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

검색결과 27건 처리시간 0.02초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HSR)이 조직건강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Hospital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n Organizational Health and Customer Orientation)

  • 조경원;사공미;김성민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
    • 제13권2호
    • /
    • pp.1-14
    • /
    • 2019
  •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hospital social responsibility(HSR) activities on organizational health and customer orientation. Methods: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with hospital employees and analyzed the questionnaires of 206 selected respondents.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Results: First, 'consumer issues',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and 'fair operating practice' factors in HSR influenced 'medical environment suitability' in organizational health. The 'fair operating practice' factor in HSR affected 'management environment suitability' and 'community orientation' in organizational health. The 'labor practices' factor in HSR affected 'practices suitability' and 'vitality' in organizational health. Second, the activities on 'consumer issues' and 'environment' in HSR have influenced 'Reliability', 'Reactivity' and 'Tangibility' in Customer Orientation. The activities on 'consumer issues' have affected 'Empathy'.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 positive direc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as they conduct HSR activities and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effective HSR strategies.

의료기관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 도구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Hospital's CSR Measurement Tool)

  • 조경원;사공미;조민제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
    • 제12권2호
    • /
    • pp.149-162
    • /
    • 2018
  •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develop tools to measure th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hospitals using ISO 26000 and to ver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tools. We verified the content and structural validity, as well as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proposed measurement tool for hospitals' social responsibility. Methods :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n hospitals/employees from Feb 26 to Mar 12, 2018, and analyzed selected 197 respondents from the survey by removing incomplete responses. Results : The developed hospitals' CSR (HSR) measurement tool consists of 36 items with 5 factors: "consumer issues", "labor practices", "community involvement & development", "fair operating practice", and "environment". Analysis revealed high reliability with Cronbach' alpha of 0.981. Conclusions : It was verified that the developed HSR tool fully reflected hospital characteristics. This tool can be used to diagnose hospitals' social responsibility and to support strategic decision on social responsibility.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규제와 판례의 태도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 Attitudes of Cases in the Hospital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 백경희;장연화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33-67
    • /
    • 2020
  •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기관 사회적 책임(HSR)활동의 IPA 평가 (IPA Assessment of Hospital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 조경원;사공미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
    • 제12권4호
    • /
    • pp.1-15
    • /
    • 2018
  • Objectives: We analyzed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hospital social responsibility (HS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and presented strategies for HSR activities. Methods: An online HSR questionnaire was sent to hospitals nationwide from October 12 to 26, 2018. The 206 responses received we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IPA to assess the performance and importance of HSR. Resul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mployees and hospitals regarding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HSR activities. In the area of "sustained maintenance", items related to consumer issues such as "compliance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patient confidentiality", "fair information provision", and "system for patient safety and infection prevention" were derived. In the area of "'high priority for improvement", there were three common items between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regular donations and support from local communities", "active coope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compliance with process-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area of "low priority", four items were derived: "support for employee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efforts to hire local residents", "education and cultural programs for local communities", and "transparent support for political activities". In the area of "sublation of excessive efforts", two items of "employee welfare efforts" and "efforts to improve labor relations", were commonly found in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hospitals by the systematic allocation of manpower and resourc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four regional strategies based on the results of IPA analysis.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노2201 판결 중심으로 (A Study on Precedents about Defamation by Ghost Surgery Disclosure and Its Implication)

  • 전병주;한혜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3호
    • /
    • pp.634-644
    • /
    • 2021
  • 한국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비교해 소극적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로는 유령수술의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의료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령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명과 사망자 수, 합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다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여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종사자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ospital employee's attitude towards CSR)

  • 김진주;진기남;김성호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145-165
    • /
    • 2013
  • The researche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focused mostly on its effects on financial performance or consumer's behavior. However relatively few studies have dealt with employee's attitude towards CS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hospital employee's attitude towards CSR.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3 employees at a general hospital in Gyeonggi-do from June 18 to July 18 in 2012.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t-test, AN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implemented. The result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first, perceived management support and direct benefit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attitude towards the acceptance of CSR while interruption of work was negatively related. Second, as interruption of work was controll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department and attitude towards the acceptance of CSR was disappeared. In order to accommodate CSR in hospitals, first, the enterprise-wide support is more effective rather than expecting the action of each employee. Second, hospitals should provide the education about CSR to let employees expect direct benefits such as improving of their moral sense. Third, the burden of work causing interruption needs to be managed to cause employees to accept CSR.

  • PDF

현행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개선에 관한 조사 (A study on improvement for national examination of dental hygienists in Korea)

  • 남용옥;장선희;김선영
    • 한국치위생학회지
    • /
    • 제10권2호
    • /
    • pp.425-440
    • /
    • 2010
  • 목적 : 현재 우리 사회는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에서 질적 서비스향상이 요구되고 있고, 구강진료를 분담하는 치과위생사들도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수준향상이 필요하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국가시험제도이며 국가시험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필요한 과목과 내용을 직무를 중심으로 조정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되어 현행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캐나다 국가시험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알아보았다. 방법 : 전국 치과위생사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수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최근 국가시험 응시경험자를 대상으로 2008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E-mail 과 Fax를 이용하였다. 캐나다 국가시험제도는 National Dental Examinations American Dental Association. National Board Dental Hygiene Examination Candidate Guide자료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통계프로그램(Version 11.0)을 이용, Chi-square 검정을 하였으며, Fisher's Exact Test에 의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 1. 국가시험과목구성은 현행 국가시험과목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과목조정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학근무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재직기간이 길수록 더 높았다. 2. 국가시험 문제의 유형은 암기해석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난이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전문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과목조정 필요성은 구강생물학개론, 치과임상학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캐나다 국가시험과 비교해 보면 치과임상학과 구강위생학개론 분야의 조정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과 캐나다의 국가시험제도는 형식은 비슷하나 내용과 과목의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5. 캐나다의 국가시험과 비교 시 한국은 치과위생사의 포괄적인 치과위생관리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보면 현행 국가시험은 과목 구성이 부적절하므로 조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캐나다 국가시험과는 과목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포괄적 치과위생관리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국가시험 개선이 요구되었다.

소방활동방해죄의 의미와 구성요건 개선에 관한 검토 -119구급활동 방해를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Improvement of the Meaning and Composition Requirements of Interference with Fire Protection Activities - Focusing on Interference with 119 EMS Activities -)

  • 홍영표
    • 의료법학
    • /
    • 제24권3호
    • /
    • pp.105-124
    • /
    • 2023
  • 현대 사회는 뜻밖의 사고와 위험 상황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 다리 붕괴사고와 이태원 압사사고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급성심정지나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조치와 전문 의료 기관으로의 원활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119구급대는 응급 의료 시스템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대한 외상 환자나 중증 질환 환자의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손상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와 관련된 핵심 활동이 구급활동인 것이다. 특히, 119구급시스템은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나, 구급대원들은 업무수행 중 구급활동 방해 사례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 사례는 경찰의 협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구급활동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응급의료 시스템 내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장비 파손과 같은 사례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119구급시스템을 포함한 응급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급활동 방해죄의 조건을 정립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Genetic Counseling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 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 /
    • 제8권2호
    • /
    • pp.89-99
    • /
    • 2011
  •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 전현정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153-185
    • /
    • 20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