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생명보험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외형을 떠받칠 만큼 내실있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으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실적으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외형성장은 한계를 맞을 수 밖에 없으며, 이제는 질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 동안 소홀히 했던 보함산업의 전반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IMF이후 경영이 부실한 보험사들이 퇴출되면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고, 또한 보험사 내부에서도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생명보험산업의 기존 문제점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산업의 가장 핵심분야라 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분야의 국내현황을 살펴보면서 보험선진국의 제도 및 운영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부문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더라이팅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고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선된 정보교환시스템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사정자료의 수집업무를 전문기관에게 아웃소싱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기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모집인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보험계약 청약서와 모집인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고 언더라이팅 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제도에 의하여 모집수당이 지급되도록 하여 언더라이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언더라이팅기법의 선진화를 기함으로써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가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망고객의 보험가입율을 높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의적 직업적 재정적 언더라이팅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각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언더라이팅 활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법제도 내로 흡수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유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되도록 하는 재정적 언더라이팅 기법의 강화가 특히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언더라이팅 업무를 효과적 효율적 수행을 통해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더라이팅 시스템구축을 통해 정형화된 인수과정은 결정시스템화하고, 복잡한 위험의 경우 자문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간단한 언더라이팅 업무는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즉각 해결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언더라이팅 인력은 보다 전문적인 부문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표준위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약조건인 생명보험 상품개발을 세트형에서 조립형으로 전환하고, 재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비표준위험의 인수를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얻어진 피보험자의 사정자료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의료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보험자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기존계약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며, 추가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표준위험의 언더라이팅 개선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계축적 및 관리, 전문 언더라이터 양성, 전산을 이용한 언더라이팅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3년 초 발효되는 독일의 환자권리법을 통해서 독일 입법자는 수십년동안 끌어온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미 오늘날 기준의 수많은 환자의 권리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권리들의 사실상 실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보건진료의 의미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진료과실의 경우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하나의 법률로서 여러 관련법률들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Artikelgesetz)을 제안하고 민법전과 사회법전의 건강보험법부분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BGB)에서는 "진료계약(Behandlungsvertrag)"에 대한 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고용계약과 도급계약편 사이에 제630a조 내지 제630h조를 새로 마련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8개조항은 핵심적으로 독일판례가 발전시킨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권리법(Patientenrechtegesetz)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II). 이와 아울러 법률의 새로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입법의 규정취지와 개념들을 검토한다(III). 결론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전망과 현재의 상황의 평가와 발전적 기대가능성을 도출하고 있다(IV).
본 연구는 의료기관과 호텔산업에서의 아웃소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비하여 서비스기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호텔을 중심으로 실제 아웃소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약 2개월 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50부를 배포하여 325부를 회수하였으나 이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자료 6부를 제외한 31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의료기관은 155부이었으며, 호텔은 16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첫째, 아웃소싱 위탁업체와 수행업체 담당자간의 비공식적 인간관계는 의료기관과 호텔산업 모두 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웃소싱 수행정도에는 의료기관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아웃소싱 수행업체와의 관계형성이 인턴부터 전문의가 될 때까지 오랜 기간동안 꾸준하게 형성된 비공식적 인간관계 특성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둘째, 의료기관 및 호텔산업 모두 의사소통이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웃소싱의 특성상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아웃소싱 수행업체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신뢰 및 아웃소싱 수행정도에 두 기관 모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 수행업체의 기회주의적 행동은 상호간 우호적인 관계형성보다는 불편한 감정이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냈다. 넷째, 서비스 인프라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기관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텔산업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서비스인프라가 아웃소싱 수행정도에는 두 기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웃소싱 위탁업체인 의료기관 및 호텔과 수행업체간 신뢰는 아웃소싱 수행정도에 두 기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뢰는 아웃소싱 성과에 두 서비스기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및 호텔에서 아웃소싱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적 측면의 업무수행보다는 아웃소싱업체와의 상호 파트너십을 통해 관계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상호간 신뢰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성과도 높게 이끌 수 있음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아웃소싱 위탁업체의 아웃소싱 수행정도가 아웃소싱 성과에 두 기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웃소싱의 수행이 활발할수록 이에 따른 성과도 증대됨을 나타내고 있다.
In this paper, the Judgment 2007DA76290 of the Korean Supreme Court was analysed in two points of the legal theory and litigation. The judgment arouses some issues of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They includes the concept of the complications and permanent les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m, some problems in a judge's applying the requirements for the physician's tort liability to the medical malpractice situations, the theory of obligation de moyens related with the burden of proof of the negligent conduct for a physician's liability for misperformance of contract, the influence of a patient's physical conditions on the physician's liability, the breach of duty to disclose in selecting the safer one of the treatment methods bringing about the complications or leaving the permanent lesion and so on. In the situations of the case referred to above, the plaintiff should have tried to establish that a reasonable physician in the specific situation of the case would have substituted the safer method of treatment for the method in the case. If the plaintiff had succeeded in establishing it, he or she could have recovered even the physical harm resulting from the permanent lesion brought about by the complications of the specific treatment in the case. The plaintiff failed to do so and recovered only the emotional distress which the patient suffered owing to the physician's breach of the duty to disclose. Therefore the legal malpractice of the counsel might be found in this case.
Der Vertrag zwischen dem Arzt und seinem Patienten wird als Auftrag im Sinne des ${\S}680$ KBGB qualifiziert. Dem Arzt erwachsen innerhalb dieses Behandlungsvertrages zahlreiche Pflichten, von denen ein gro${\ss}$er Teil durch Richterrecht geschaffen wurde. Den Arzt treffen z.B. Behandlungspflicht, Informationspflicht ${\ddot{u}}$ber die Behandlung, Aufkl${\ddot{a}}$rungspflicht ${\ddot{u}}$ber einwilligungspflichtige Umst$\ddot{a}$nde, Dokumentationspflicht, Schweigepflicht. Der Arzt ist nach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verpflichtet, den Patienten ${\ddot{u}}$ber s${\ddot{a}}$mtliche f${\ddot{u}}$r die Einwilligung wesentlichen Umst${\ddot{a}}$nde aufzukl${\ddot{a}}$ren, insbesondere ${\ddot{u}}$ber Art, Umfang, Durchf${\ddot{u}}$hrung, zu erwartende Folgen und spezifische Risiken der Ma${\ss}$nahme, die Notwendigkeit, Dringlichkeit und Eignung der Ma${\ss}$nahme zur Diagnose oder zur Therapie und uber die Erfolgsaussichten der Ma${\ss}$nahme im Hinblick auf die Diagnose oder Therapie. Mu${\ss}$ der Arzt den Patienten auf einen eigenen Behandlungsfehler hinweisen, wenn f$\ddot{u}$r ihnen Umst${\ddot{a}}$nde erkennbar sind, die die Annahme eines Behandlungsfehlers begr${\ddot{u}}$nden. Allgemeine Offenbarungspflichr bei ${\ddot{a}}$rztlichen Behandlungsfehlern wird bisher nicht diskutiert. Nach derzietigem Recht besteht keine allgemeine Offenbarungspflicht des Arztes, den Patienten unaufgefordert ${\ddot{u}}$ber einen eigenen Behandlungsfehler hinzuweisen. Aber wie im ${\S}630c$ BGB, sind f${\ddot{u}}$r den Behandelnden Umst${\ddot{a}}$nde erkennbar, die die Annahme eines Behandlungsfehlers begr${\ddot{u}}$nden, hat er den Patienten ${\ddot{u}}$ber diese auf Nachfrage oder zur Abwendung gesundheitlicher Gefahren zu informieren.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영상 인증 알고리즘은 군사, 의료 분야 및 스캔된 증빙 문서, 계약서 등 민감한 분야에서 필요하며 원본에 대한 위조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인증 분야에서는 지각적 비가시성과 연성이 필요하다. 워터마크의 용량은 클수록 좋으며, 워터마크된 영상만으로 워터마크 추출이 가능한 블라인드 워터마킹은 구현이 어렵지만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워터마크 추출 과정에서 거짓 긍정과 거짓 부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신뢰성은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DCT의 고주파 영역에 계수를 조정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원본 영상의 명도 히스토그램을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실험 결과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이 높은 PSNR 값에 의한 지각적 비가시성, 연성, 블라인드 특성을 만족시키며, 스테가노그라피 응용에 적용 가능할 정도로 큰 워터마크의 용량과 히스토그램의 보정에 의한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Objectives : This paper recommends a global budget based payment system for reimbursing oriental medical serv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s : We analyzed previous research outcomes related to oriental medical services and payment system We reviewed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global budget system in terms of their strength and weakness. In addition, we developed a reimbursement method for oriental medical services based on global budget. Results : Our reviews focused on global budget system of Germany, the Netherlands, the United Kingdom, Canada, France, and Taiwan. The estimation of global budget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described in two scenarios. First scenario was to allocate oriental medical services in scale after signing a contract for global budget. In this case, 4.16%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was allocated for the oriental medical services. Second scenario was to estimate the global budget in a historical context. As a result, the first scenario in total budget was higher than the second, and we proposed a retrospective adjustment method for the gap between the budget and the actual expenditure Conclusions : The payment system for oriental medical services is recommended to shift from fee-for-service to global budget.
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Recent biotechnological breakthroughs are shedding new lights on various ethical and legal issues about human biological material. Since Rudolph Virchow, a German pathologist, had founded the medical discipline of cellular pathology, issues centering around human biological materials began to draw attention. The issues involving human biological materials were revisited with more attention along with series concerns when the human genome map was finally completed. Recently, with researches on human genes and bioengineering reaping enormous commercial values in the form of material patent, such changes require a society to reassess the present and future status of human tissue within the legal system. This in turn gave rise to a heated debate over how to protect the rights of material donors: property rule vs. no property rule. (Debate and Cases) Property rule recognizes the donors' property rights on human biological materials. Thus, donors can claim real action if there were any bleach of informed consent or a donation contract. Donors can also claim damages to the responsible party when there is an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Some even uphold the concept of material patents overtaking. From the viewpoint of no property rule, human biological materials are objects separated from donors. Thus, a recipient or a third party will be held liable if there were any infringement of donor's human rights. Human biological materials should not be commercially traded and a patent based on a human biological materials research does not belong to the donor of the tissues used during the course of research. In the US, two courts, Moore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nd Greenberg v. Miami Children's Hospital Research Institute, Inc., have already decided that research participants retain no ownership of the biological specimens they contribute to medical research. Significantly, both Moore and Greenberg cases found that the researcher had parted with all ownership rights in the tissue samples when they donated them to the institutions, even though there was no provision in the informed consent forms stating either that the participants donated their tissue or waived their rights to ownership of the tissue. These rulings were led to huge controversy over property rights on human tissues. This research supports no property rule on the ground that it can protect the human dignity and prevent humans from objectif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Human biological materials are already parted from human bodies and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engineering and researches of those materials. Donors do not retain any ownership. (Suggestions) No property rule requires a legal breakthrough in the US in terms of donors' rights protection due to the absence of punitive damages provisions. The Donor rights issue on human biological material can be addressed through prospective legislation or tax policies, price control over patent products, and wider coverage of medical insurance. (Conclusions) Amid growing awareness over commercial values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no property rule should be adopted in order to protect human dignity but not without revamping legal provisions. The donors' rights issue in material patents requires prospective legislation based on current uncertainties. Also should be sought are solutions in the social context and all these discussions should be based on sound medical ethics of both medical staffs and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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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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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