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무발화 자폐스펙트럼장애 중재에 관한 언어재활사의 현황과 인식, 요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으로는 언어재활사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언어재활사 1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언어재활사 중 96.6%가 무발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의뢰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고 SELS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가도구로 의사소통기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재 목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중 86.2%가 언어치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며 부담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어치료 방법의 부족이라고 답을 하였다. 또한, 무발화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언어치료의 지식 정도에서는 치료영역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자신감 정도는 의사소통기능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교과 과정 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은 치료 방법에 대한 교육이었으며, 정규 과정 외 교육의 개선점으로는 전문가 과정이나 워크숍과 같은 교육 증가와 슈퍼비전 활성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추후 관련 교과 과정의 확대 및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의 탐정(private investigation) 산업은 관련 법률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개인 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들이 특정 이유로 경쟁 업체나 직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찰공무원이나 수사관 등 범죄 조사나 형사 수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조사 서비스 활동을 하는 민간인이 있다. 민간인은 상대적으로 수사관 또는 법률 전문가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조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저촉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탐정을 통한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한 의뢰인에게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가중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현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업의 개념과 유형, 역대 탐정 법률안의 비교분석, 탐정 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 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탐정 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적: 치료에 관계없이 뇌전이는 예후가 불량하다. 본 연구는 뇌 전이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았던 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돌봄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고 임상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3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본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뇌전이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았던 40명의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결과: 대상자 중 남자 20명(50%), 여자 20명(50%)이며 연령의 중간값은 64세 였다. 가장 많은 암은 폐암으로 22명(55%)이고 다음으로 위암 5명(13%), 유방암 3명(8%) 순서였다. 원발암에 대한 전치료는 전혀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가 16명(40%)이고 항암치료는 20명(50%)를 받았다. 뇌전이 때의 증상은 두통 12명(30%), 의식변화 10명(25%), 국소 약화 9명(23%), 경련 4명(10%) 순서였다. 호스피스 병동의 입원 이유는 의식변화가 13명(33%)으로 가장 많았고 통증이 9명(23%)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게 된 이유로 환자와 가족이 원한 경우가 14명(35%), 의사가 의뢰한 경우가 1명, 그 나머지 25명(62%)은 본원에서 보존적인 요법을 받던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게 된 경우이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기간의 중간값은 19일이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전원 후 생존기간의 중간값은 41일이었다. 뇌전이 진단 후 중간 생존기간은 87일이었다. 결론: 전이성 뇌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기간은 환자를 돌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효과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목적: 이 연구는 $^{18}F$-FDG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PET/CT) 영상 검사의 병원간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CD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6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외부 병원에서 시행한 $^{18}F$-FDG PET/CT 검사에 대한 판독 의뢰가 있었던 74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56개의 병원 PET/CT영상 CD자료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DICOM표준 형식의 횡단면(transaxial) PET과 CT 영상이 없거나 제한적인 병원들을 대상으로 각 병원의 핵의학과 과장님들께 인터넷 메일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조사된 병원 전체의 37.5%(21/56)만이 정확한 판독과 진료를 위해 필요한 DICOM 표준 형식의 횡단면 전체 PET 영상과 CT 영상 모두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나머지 병원들에서는 이차적인 캡쳐(secondary capture image) 영상 또는 PET/CT 융합 영상(fusion image)만으로 구성된 제한적인 영상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설문조사에는 14개의 병원에서 답변해주었는데 그 중 6개(42.9%) 병원의 핵의 학과에서는 제한적인 영상을 보낸다는 사실을 본 연구의 설문 조사 전에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머지 병원들에서 PET/CT 영상 CD자료의 구성이 제한적이게 된 주된 이유는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의 용량상의 문제로 온전히 모든 PET/CT 영상을 PACS서버에 올리지 않는데, 환자는 PACS에 올라가 있는 영상만 복사해가기 때문이었다. 결론: 현재 각 병원들에서 외부 병원으로 복사하여 보내는 PET/CT영상 자료 CD는 전체 대상 병원의 절반 이상에서 제한적인 영상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외부 병원 영상을 받아서 환자 진료에 이용하는 병원에서는 제한된 영상 정보로 인한 PET/CT 검사의 판독 및 활용 상에 어려움, 재촬영에 따른 추가 의료비 지출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각 병원들에서 외부 병원으로 보내는 PET/CT 영상 자료에는 DICOM 표준 형식의 전체 횡단면 PET 영상과 전체 횡단면 CT 영상은 최소한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정부와 학회 차원에서의 PET/CT 영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목적 : 말기 암 환자가 삶의 마지막 시간 동안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은 대형화된 3차 의료기관이 아니라, 거주지에서 가까운 1, 2차 의료기관이나 호스피스 기관, 혹은 가정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는 말기 암 환자들을 3차 의료기관에서 1, 2차 의료기관, 호스피스 시설 등으로 연계(referral)하여 주는 시스템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연계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방법 :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각 기관으로 연계된 말기 암 환자 76명의 보호자와 이 환자들을 연계 받은 35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환자의 보호자에게는 직접 전화를 하여 조사하였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결과 :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47부의 설문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의 권유가 44%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32%가 환자의 편의, 24%가 가족의 편의를 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연계 결정 과정에서는 가족의 생활권, 연계 기관의 인지도, 환자가 마지막으로 지내고 싶어하는 곳, 가족의 경제 상황, 장례 장소가 순서대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 과정에서는 47명 중 38명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원하지 않는 퇴원의 종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연계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염려, 환자 및 가족의 거부 등으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계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표현하였지만, 실제로 연계된 기관에서는 47명 중 35명이 완화 의료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 환자가 안정과 평안함을 찾았고, 가족들도 편안하였으며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15명은 연계 전후에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계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4부의 설문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4명의 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한 23명이 완화 의료 연계 시스템에 대해 찬성하였고, 좀더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절실히 표현하였다. 의뢰된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가장 큰 것으로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았고, 그 외에도 환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완화 의료 연계 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 통증 조절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였다. 대부분(96%)의 기관 종사자들은 환자들이 연계된 이후의 보살핌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3차 기관으로부터 1, 2차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로 말기 암 환자들이 연계되는 과정에서 환자, 보호자 뿐만 아니라 연계 기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완화 의료의 연계 시스템 개발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연구배경 : 수면설문조사가 환자의 수면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면다원검사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검사로써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수면장애 클리닉에 의뢰되어 수면다원검사와 수면설문조사를 시행한 환자 를 대상으로, 수면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환자의 일반적 특성, 병력, 수면-각성주기 동안의 행동, 코골이, 수면과 관련된 호흡장애 및 주간 졸음증과 관계된 증상 등 각각의 항목과 수면다원검사의 각 지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전체 환자수는 1081명으로 남자 849명, 여자 232명이었고 나이는 $44.2{\pm}12.8$세였다. AHI<5인 군은 38 .9%, $5{\leq}AHI<20$는 27.9%, $20{\leq}AHI<40$는 13.2% 그리고$AHI{\geq}40$는 20.0%였다. 검사를 시행하게 된 주된 동기는 코골이(91.7%), 무호흡(74.5%), 주간 졸음증(8.0%), 불면증(4.3%), 이갈이(1.1%), 집중력 장애(0.5%)였다. 수면 중 깨는 횟수는 평균 1.6회 였으며 그 이유는 소변을 보기 위함이 46.3%로 가장 많았다. Epworth Sleepiness Scale과 무호흡-저호흡지수(AHI)는 상관관계가 있었다(r=0.209, p<0.01). 수면설문 조사 항목 중 코골이, 주간 졸음증, 수면 후 각성 상태의 중증도에 따른 각 군간의 평균 AHI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 론 : 수면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ESS, 코골이, 주간 졸음증이나 수면 후 각성 상태 등 주관적 임상증상의 중증도는 수면다원검사 결과의 수면 무호흡의 중증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면설문조사는 환자의 수면장애 특히 수면과 관련된 호흡장애의 정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목 적: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흔한 질환으로 심혈관계 합병증이나 주간 졸림증 때문에 점점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수면무호흡증 진단에 야간 수면다원기록법이 표준검사로 인정되고 있으나 비교적 고가의 검사비용과 검사시 각종 감지기 등을 부착하고 인위적 환경인 검사실에서 잠을 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수면다원기록법을 대치할 수 있는 약식 검사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손목부착형 활동기록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기록기가 수면무호흡증 진단에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수면분절의 관점에서 측정해 분석하였다. 방 법: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어 서울대학교병원 수면다원검사실로 의뢰된 37명의 환자들에게 야간수면다원검사와 동시에 활동기록기를 착용시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 37명 중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외에 주기성 사지 운동 등 다른 수면질환이 함께 진단된 10명의 환자를 제외한 2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면다원검사로 얻은 호흡장애지수(respiratory disturbance index, RDI)와 활동기록기의 자료분석으로 얻은 수면분절지수(fragmentation index, FI)를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야간수면다원검사로 얻어진 총 수면시간, 호흡장애지수, 활동기록기로 산출된 수면분절지수는 각각 $401.37{\pm}57.83$분, $21.67{\pm}20.41$회/시간, $21.87{\pm}12.96$회/시간 이었다. 수면분절지수는 호흡장애지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553 p=0.003). 결 론:수면분절지수가 호흡장애지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손목부착형 활동기록기는 수면무호흡증의 진단에 보조적인 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며, 수면무호흡증의 각종 치료 후 증상 변화에 대한 평가용으로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배 경 : 본 연구에서는 수면다원검사상 렘수면단계에서 근긴장도 증가 소견을 보이는 환자 중 수면 중 이상행동을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1996년 6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다원검사실에 의뢰된 환자들 중, 야간 수면다원검사 시행결과 렘수면단계에서 근긴장도 증가 소견이 관찰된 5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수면다원검사 상 렘수면단계에서 근긴장도 증가 소견이 관찰되며 수면 중 이상행동을 호소하는 32명을 발현성 렘수면 행동장애 군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렘수면단계에서 근긴장도 증가 소견은 관찰되나 수면 중 이상행동은 호소하지 않는 20명을 잠재성 렘수면 행동장애 군으로 정의하였다. 결 과:총 연구대상 52명 중 42명이 남성이었으며 10명이 여성이었다. 평균연령은 $55.1{\pm}19.1$세였다. 연령은 발현성 렘수면 행동장애군($61.59{\pm}13.5$세)에서 잠재성 렘수면 행동장애군($44.70{\pm}2.76$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야간 수면다원검사 중 관찰된 수면 중 이상행동은 잠재성 렘수면 행동장애군(50.0%)에 비해 발현성 렘수면 행동장애군(81.3%)에서 더욱 흔하게 관찰되었다. 두 군 사이에 남녀비, 병발질환의 빈도, 그리고 수면 변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 론:본 연구는 수면 중 이상행동의 호소를 하지 않아도 수면다원검사 소견만으로 렘수면 행동장애의 조기 징후를 찾아낼 가능성을 시사한다. 야간 수면다원검사 상 렘수면단계에서 근긴장도가 증가하는 소견이 나오면 렘수면 행동장애로 진행하는 지 여부와 갑자기 나타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임상적 관심이 필요하다.
배 경 : 불면증은 다양한 수면장애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서 불면증 이외의 다른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불면증을 주된 수면 문제로 호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특수한 진단적/치료적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감별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불면증을 주소로 하는 환자에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유병율과 그 감별인자를 조사하려고 하였다. 방법:1996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불면을 주소로 수면다원검사실에 의뢰된 470명의 환자(남자 235명, 여자 235명, 평균 연령 $53.6{\pm}12.4$세) 환자들의 의무기록과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불면증 환자에서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유병율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불면증 군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지 않은 불면증군의 인구학적/임상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불면증 군 내에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정도인 호흡장애지수와 인구학적/임상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결 과:총 연구대상 470명 중 125명(26.6%)에서 야간 수면다원검사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였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불면증 군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지 않은 불면증 군에 비해 유의하게 연령이 높고($58.4{\pm}12.3\;years$ vs $51.8{\pm}11.2\;years$, p<0.01),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BMI)가 높았다($23.4{\pm}3.3\;kg/m^2$ vs $22.5{\pm}3.1\;kg/m^2$, p=0.44). 또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군에서 코골이가 더 흔하게 관찰되었으며(96.0% vs 63.5%, p<0.01)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64.0% vs 44.9%, pp<0.01) 고혈압이 있는 경우(20.0% vs 9.3%, pp<0.01)가 많았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군내에서는 연령과 호흡장애지수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결 론:불면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의 상당수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가지고 있었다. 불면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에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감별인자로 코골이, 고령, 남성, 고혈압, 그리고 비만을 찾을 수 있었다. 위 감별인자를 가진 환자들에서 야간 수면다원검사를 포함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진단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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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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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