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진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형태인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앞에 심각한 정체성 위기와 존재론적 딜레마에 봉착했다. 사진은 그동안 우리에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을 제공하고, 또 우리 스스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각을 주었으며, 나아가 삶의 리얼리티의 본질을 재인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 사진의 기능이 오늘날 무력화되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출현으로 사진은 더 이상 사실의 기록, 결백의 증거, 그리고 리얼리티의 거울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희의 도구 혹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환영과 기쁨을 창조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출현은 이제 비로소 사진의 존재론적 당위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냉정히 돌아보게 한다. 본 논고는 전자시뮬레이션 시대 새로운 이미지 생산의 첨병으로 등장한 디지털 이미지의 존재론적 측면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인류의 첫 번째 프로그램 미학으로 말해지는 사진과 첨단테크놀로지 미학으로 말해지는 디지털 이미지와의 관계를 기계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특히 올드미디어(사진)와 뉴미디어(디지털) 사이에 갈등 구조를 자본주의 역사관과 물질적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본 논고는 이를 위해 우선 사진의 정체성 위기와 존재론적 위협이 어디로부터 발현된 것인지를 살피고, 또 지금까지 생산된 매체 미학적 담론들이 어떤 비평적 쟁점 속에 놓였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사진이 강점으로 여긴 존재론적 인덱스와 생성론적 텍스트에 주목하여 사진 재현의 기반인 사실적 기록, 명료한 증거, 그리고 기술적 정교성이 어떤 기계미학의 층위에 있는지를 디지털 이미지를 대척에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최근 일고 있는 사진의 죽음, 사진의 종말에 관한 담론들이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올드 테크놀로지로서 사진이 당면한 위기, 즉 현재 사진이 안고 있는 존재론적 위기(컴퓨터화 된 디지털 이미지 출현) 그리고 인식론적 위기(윤리, 지식, 가치관 등 급격한 문화 변동)는 매체미학의 본질상 당연한 위기임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 같은 주장을 위하여 역사적으로 사진술이 어떤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쳤으며, 또 어떻게 지금의 디지털 이미지에 이르게 되었는지 테크놀로지 미학 안에서 자동생성주의로서 색인 이미지, 디지털 코드로서 수치 이미지의 생성, 기원, 본질 그리고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고는 논지의 정당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미학자들의 주의주장 및 이론적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 분석틀을 통해서 테크놀로지 미학의 근간인 기계,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사진의 생성적 측면과 문화 안에서 변형된 프로그램에 의해 창조되는 디지털 이미지의 변형적 측면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사진과 디지털 이미지의 양자의 비교를 통해서 테크놀로지 미학 안에서 올드 미디어(사진)와 뉴 미디어(디지털 이미지)의 자리바꿈은 정당한 것이라는 사실과, 이런 역설적인 구조야말로 기계, 기술을 바탕으로 삼는 테크놀로지 매체의 숙명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논문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고는 하나의 얼굴,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로서 확증하고, 또 사진에서 부동의 존재론과 인식론의 모습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사진의 죽음,' '사진의 종말'은 쟁점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매체미학의 역사를 간과하는 오도된 비평이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허규는 80~90년대 창극 연출을 담당하며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는 전승 5가 뿐만 아니라 실전 판소리를 창극화 하였으며, 창작 창극 작품도 다수 무대에 선보였다. 특히 '완판 창극'이라는 이름으로 1982년 <흥보전>을 무대에 올린 후 1985년 <적벽가>를 공연함으로써 전승 5가의 창극화 작업을 완결지은 것은 그가 남긴 큰 업적 가운데 하나이다. 허규는 주체적 민족문화의 정립과 한국 전통연희의 창조적 계승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실천적인 연극인이다. 그는 창극을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로 정립하고자 노력했다. 창극 작품은 그 연원에 따라, (1)전승 5가의 창극화 (2)실전 7가의 창극화 (3)창작 창극으로 세분해 볼 수 있다. 허규가 연출한 작품에는 이 3가지 유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전승 5가를 창극화한 작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허규가 시도한 '완판창극'은 한국의 전통유산 가운데 빼어난 예술적 성과를 거둔 요소들을 집대성하여 무대에 올림으로써, 창극을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로 정립해 보고자한 것이다. '완판창극'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전통을 중시하는 연출 태도, (2) 전통연희 요소의 적극적 수용, (3) 격조와 윤리의식의 중시, (4) 해학의 강조와 보조인물의 적극적 활용이 그것이다. 허규가 시도한 '완판창극'은 창극이 성취할 수 있는 예술적 수준의 한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판소리 유산을 망라하고 나아가 전통연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창극을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로 정립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허규는 '완판창극'에서 판소리의 진정성을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대목도 빠뜨리지 않고 장면화 하려고 했다. '완판창극'의 공연 시간이 4~5시간이나 소요되었다는 것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허규가 완판창극에서 거둔 성과는 이후 창극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 시도된 '완판장막창극'도 그 모태는 허규의 '완판창극'에 두고 있다. 창본을 종합해 내고 판소리의 좋은 점을 모두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렇지만 90년대 '완판장막창극'은 대형 무대화를 지향했으며 화려한 무대장치와 의상 그리고 버라이어티한 요소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완판창극'과 대비된다. 허규의 완판창극이 끼친 중요한 영향 가운데 하나는 판소리의 '열린 형식'을 창극의 공연 문법으로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다. 허규는 극의 전개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통연희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극적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창극 극작술의 한 방식으로 인식되어, 이후 창극연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창극은 어떻게 하면 청중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감동받는 창극' 보다는 '재미있는 창극'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공연 시간도 최대 2시간을 넘지 않으려고 하며, 관현악 반주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는 허규가 '완판창극'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창극의 지향점은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에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쟁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과 관련된 가치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판단 및 현명한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생물 교육에서 가치 탐구'로 정의하고, 그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치명료화 모형과 가치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가치 탐구 모형을 고찰하였다. 가치명료화 모형은 가치갈등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개인적인 가치문제에 주로 관심을 둠으로써 가치의 내면화 과정을 강조한다. 가치분석 모형은 정의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가치문제에 대한 분석적인 사고과정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 탐구의 심리적 측면과 논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가치문제의 인식과 명료화, 갈등상황에 관련된 생물학적 지식 파악, 갈등상황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 고려, 대안 탐색, 각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선택, 대안에 대한평가, 최종적 가치판단 및 선택의 공언 단계가 포함된 가치 탐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에 근거하여 가치 탐구 교육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생물교육에서 가치 탐구에 적합한 교육내용으로 동물 복제, 시험관 아기, 유전공학, 생장 호르몬 투여 문제, 뇌사, 장기 이식, 실험 동물을 선정하였고, 이를 제 6차 및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과 관련지어 조직하였다. 또한, 가치 탐구 교육에 적합한 수업모형으로 생물윤리적 가치명료화 의사결정 모델, 가치분석 모형에 따른 조별 발표, 역할극 및 토론, web forum을 이용한 토론을 선정하였고, 학생들의 가치 탐구 능력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담법을 선정하였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윤리 도덕적인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유는 '주지주의(지성주의)'라 불린다. 이는 다만 도덕적 실천에서 의지보다 지성이 앞서거나 중요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 형이상학적으로 그리고 정신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앎의 확실성에 관한 문제'로 '앎의 제1원리들'을 긍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미즘에서는 이성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실천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앎들이 존재하는데, 그 자체로 분명한 이러한 앎들은 그 확실성으로 인하여 이후의 다른 모든 앎들의 확실성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앎들을 알 수 있는 원리가 곧 앎의 제1원리인데, 이성과 양심이 그것이다. 따라서 토미즘의 '지성주의'는 곧 형이상학의 지반을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 이성의 경우 그 대상의 여부에 따라서 상위이성과 하위이성으로 구분되는데, 상위이성의 대상들은 인간의 자연적인 이성이 다룰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대상'이다. 이러한 상위이성에 대한 긍정은 도덕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이성의 대상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조차 스스로의 추론을 통하여 확실한 앎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행위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선악판단의 제일원리로서의 양심은 상위이성과 하위이성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직접적인 신의 계시에 의한 진리가 아닌 일체의 세상의 권위보다 앞서는 것으로, 올바른 양심에 의한 행위는 항상 진리와 선을 보증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인 실천의 행위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으로 자기행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주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의식'은 양심을 그 지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원리적으로 토미즘에 있어서 올바른 행위 혹은 도덕적인 행위는 우선적으로 올바른 앎에서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유에 있어서 진정한 앎(의식적인 앎)은 곧 실천적인 행위와 일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앎은 실천을 위한 결정적인 '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토미즘이 '지성주의'라는 그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상상을 분석하면서 기술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윤리를 모색한다. 과학기술을 돌봄물(matter of care)로 이해하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연구(Puig de la Bellacas, 2011)에 기댄 이 글은 우선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문화적 상상으로 강력하게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스스로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 이 자율성은 기술적 영역을 넘어 이상적인 인간상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딥러닝 기법과 무장한 무인 비행기가 예증하듯, 인공지능 기술은 보이지 않는 인간노동과 복잡한 물질적 장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율성은 허구에 가깝다. 또한 이른바 '조수 기술 (assistant technology)'이 보여주듯, 가사노동을 부불노동화하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젠더화된 노동인식에 기초해 수많은 인간의 돌봄 노동은 비가시화되는 반면, 기계의 돌봄노동은 적극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문화적 상상은 자율성과 행위능력을 이상적인 인간의 특질로 정의하면서 장애의 몸과 이 몸이 갖는 가치인 연약함과 의존성의 연대는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과 그 문화적 상상은 능력이 있는 몸(abled-bodies)을 이상화하고 기술의 자율성을 우선 가치로 삼으면서 서로 의존하는 인간과 기술의 현실적 관계를 삭제하고 있다. 결론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타자의 비정형적인 몸과 인간의 돌봄노동을 가치 없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임 있게 응답하는 기술은 주변화된 존재들에 공감하고 의존성을 긍정하고 연약성 사이의 연대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저자는 이런 대안적인 기술을 형상화하기 위해 예술가 수 오스틴의 퍼포먼스에서 영감을 얻어 '휠체어 탄 인공지능'을 제안한다. '휠체어 탄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과시하기보다는 타자의 몸과 노동을 부정하지 않고 이들의 존재론적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려 노력하는 상호의존과 돌봄의 기술이다.
이 글은 "의례"에 보이는 상례 관련 내용을 선진 제자서의 내용과 비교한 것이다. 고대 상례에 관련된 가장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문헌은 "의례"이다. 이것은 내용상에서 "좌씨전", "묵자", "순자" 등의 선진 제자서에 반영된 것도 있고 반면에 상호 어긋나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고대의 "의례"를 비롯한 예경(禮經)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이미제자서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대로 제자서의 내용이 후대 유가에 의해 예경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의례" 상복 편의 기본 내용은 선진 제자서에 대체로 반영되어 있고 공통적인 내용이 많다. 대표적으로 부모와 군주를 위한 삼년상은 유가에서 공통적으로 선양한 것이다. 비록 묵가에서 유가의 후장구상(厚葬久喪)에 대해 반대하지만, "의례"의 상복제도는 적어도 춘추시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례"와 제자서에 반영된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복상(服喪) 대상이 성인인가의 여부에 따라 상복에 차이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진 제자서에 반영된 상례 관련 내용은 "의례"의 규정과 다른 주장도 많다. 특히 제자서에 반영된 부모를 위한 상복은 "의례"의 규정과는 달리 사회적 지위의 다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와 군주를 위한 상복제도와는 달리 아내와 첩을 위한 제도는 "의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이 많이 보인다. 현행본 "의례" "상복" 편에 나열된 규정은 복상 주체와 대상의 신분에 따라 상복과 상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엄밀하게 시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친친"의 부자관계에 기초해서 자식을 위한 상례는 비교적 분명하고, 군주와 부모를 위한 상례는 명확히 규정되고 강조된 반면에 신하와 아내를 위한 상례는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삼강"(三綱)이라는 용어가 한대(漢代) 정치윤리 이념을 반영한 동중서(董仲舒)의 "춘추번로"(春秋繁露)에 처음 보이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미 "의례"에 반영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조선시대 "노자" 주석의 특징은 '유학자의 노자 읽기(이유석노(以儒釋老))'로 대표된다. 그러나 조선사상사 안에서 "노자" 주석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미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유학과 대립되는 "노자"의 '인(仁)을 끊고 의(義)를 버린다(절인기의(絶仁棄義))', '성인은 어질지 않다(성인불인(聖人不仁))' 등의 사유가 5종의 "노자" 주석서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살피고, 나아가 시대에 따른 해석의 변화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인의(仁義)'는 당대 사회의 윤리적 표지이며, 모두가 따라야 할 공동체의 선이었다. 이이 박세당 홍석주가 "노자" 텍스트 상의 '인의(仁義)' 부정에 대해 유자(儒者)의 입장에서 비판하거나, '인의(仁義)'를 적극 변호한다면, 서명응과 이충익에 이르면 '인의(仁義)'는 '공공선'의 위상에서 벗어나, 판단 주체의 도덕적 자각이 요구되는 도덕률로 언급된다. 또한 율곡과 홍석주가 '천리(天理)의 공(公)'으로서의 '인의(仁義)'의 추구가 '무사(無私)'라고 본다면, 이충익에게서 '무사(無私)'란 개체의 이익을 위해 인의(仁義)를 따르는 것을 반성해야 되는 상태이다. 이 때 반성의 주체는 사회공동체가 아닌 개인이다. 요컨대 조선시대 "노자(老子)" 주석사 안에서 '도덕률'에 대한 인식변화는, 천리(天理)의 당위성이 강조되는 중세시기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공동체의 선(善)'이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 안에서 개인은 도덕률의 순종자에서 도덕률의 판단 주체로 변모하였다. 서명응 이충익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는 18세기 정치 이데올로기화 된 정주학에 대한 반성과 극복의 과정이 투영되어 있다.
주자(朱子)는 본래 "예기(禮記)"의 43번째 편이었던 "대학(大學)" 독립시켜 "대학장구(大學章句)" 재편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134자(字)를 보충하였다. 보충한 134자(字)는 격물치지(格物致知)에 관한 것으로 주자(朱子)의 이러한 해석(解釋)은 후대 학자들이 "대학(大學)"을 해석(解釋)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주자(朱子)는 격물(格物)을 천지(天地) 사이에 존재하는 사물(事物)들의 이(理)를 궁구(窮究)하는 것으로 해석(解釋)하였다. 격물(格物)이 사물(事物)들의 이(理)를 궁구(窮究)한다는 의미라면 궁리(窮理)라는 표현이 보다 적합하다. 그러나, 궁리(窮理)라고 하지 않고 격물(格物)이라고 한 것은 사물(事物)의 실체(實體)를 얻기 위해서라고 주자(朱子)는 주장한다. 이는 격물치지(格物致知)가 허학(虛學)이 아닌 실학(實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치지(致知)는 격물(格物)의 과정을 통해 나의 앎이 지극해지는 단계이다. 즉, 치지(致知)는 격물(格物)을 통해 얻은 지식들을 종합하여 진지(眞知)를 구하는 단계이다. 이 진지(眞知)는 사의(私意)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진지(眞知)는 보편적인 앎과 같은 것이 된다.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해 양적으로 축적된 것은 활연관통(豁然貫通)을 통해 질적인 변화를 하게 된다. 격물치지(格物致知)가 하학공부(下學工夫)라면 활연관통(豁然貫通)은 상달공부(上達工夫)에 해당되는 것이다. 활연관통(豁然貫通)은 나의 이(理)가 보편적인 이(理)와 하나가 되는 단계로서 내 마음 속의 준칙(準則)이 보편성을 갖게 되는 단계이다. 즉, 내 마음 속의 준칙(準則)과 보편적인 준칙(準則)이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최종 목표는 지선(至善)에 도달하는 것이다. 격물치지(格物致知)가 지선(至善)을 지향하고 있다면 활연관통(豁然貫通)을 통해 얻은 내 마음 속의 보편적 준칙(準則) 또한 지선(至善)이 그 기준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주자(朱子)의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인식론(認識論)의 측면과 윤리적(倫理的)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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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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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