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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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연구기록관리: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IRB) 사례 (Research Records Management in Regional Public Hospital: Focusing on the Case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Incheon Medical Center)

  • 심지연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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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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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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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공공기관이자 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서인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는 2013년 설치되었으며, 의료원에서 시행된 연구의 윤리성을 심의·검증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 IRB는 지금까지 총 80여 건의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의료원장 직속의 독립된 처리과로 존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IRB 관련 기록물의 등록 및 보존, 기록관리기준표 및 관련 규정, 문서고의 정비에 관하여 설명하고, 기록물 공개와 활용, 분류에 있어 한계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연구윤리체계의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Research Ethic System in University)

  • 안상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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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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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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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대학 연구자들의 표절, 위변조,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윤리제도의 무력화 등 연구부정행위의 원인을 살펴보고 연구윤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였으며, 보완적으로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연구 관련 분야에 대한 책임자로 일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연구윤리와 관련된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교수를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통한 자문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연구자 개인 측면에서는 연구자들이 관습에 미루는 안이한 태도와 부정직성, 연구비에 대한 욕심 등이 주요한 이유로 파악되었다. 조직측면에서는 규정의 세밀성과 적용의 미흡, 검증시스템의 결여, 성과중심의 연구 환경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되었다. 연구자 개인적 이유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윤리교육의 정례화 및 횟수 증가, 개인적 벌칙 강화가 제시되었다. 제도적 이유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검증시스템의 강화, 고발자 신변보호제도 강화, 승진누락 등 벌칙제도의 강화 및 연구평가의 질적·양적 균형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상속결격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isqualification of Heir)

  • 박종렬;전명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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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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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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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속결격이란 피상속인이 상속할 순위에 있지만 그 자가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 혹은 피상속인의 유언행위에 대해 고의로 위법한 침해를 한 경우에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상속인에게 법정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인자격을 상실한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한다. 즉 윤리적 경제적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과의 정당한 상속관계를 파괴하는 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상식 속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제 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유언장을 위조한 상속인은 제1004조 5호 규정에 의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되는데, 상속결격은 일신전속권인 효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습상속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속결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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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의 생체이용률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실행 및 평가방법 -Part A: 경구용 제제- (Conducts and Analysis of Bioavailability & Bioequivalence Studies in Canada -Part A: Oral Dosage Formulations Used for Systemic Effects-)

  • 유태무;서수경;최홍석;박인숙;이선우;안미령;진숙;손수정;양지선
    • 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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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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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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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1월 1일 이후 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제제개선을 통하여 흡수율을 향상시키는 경우 등에 있어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여 두 제제간의 생체이용률을 비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신약과 동일한 의약품을 허가 받고자 할 경우나 대체조제를 위한 복제의약품의 생산 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각국에서는 국제적 조화를 이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관련 기준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1992년에 처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을 공표하여 평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을 소개하여 현행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을 보다 과학적이고 윤리적이며 합리적인 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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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보존에 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and System about Embryo Preservation)

  • 백수진;문한나;박인경;차승현;박준석;이경훈;박춘선;조희수;김명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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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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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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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생명윤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아 보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과학기술 발달 및 보존기간 제한이 배아생성권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법률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보존된 배아는 임신목적 착상 시도를 그 목적으로 하며, 과학적 근거 등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를 통해 배아생성권자의 자율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아 보존기관 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배아 생성, 보존, 폐기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쟁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제안의 첫 번째는 구체적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동의가 행사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보존기간의 연장 사유 확대 우선 도입이다. 두 번째는 보존기관 관리의무 뿐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우려 등 현장 전반을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연구목적 제공을 위한 이관, 타인의 임신목적 기증 등 배아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한 관리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과정은 태어난 아이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고찰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시간관 연구 (I) - 측정되고 경험되는 시간을 중심으로 - (A Study of Daesoon Jinrihoe's View of Time (I): Focusing on Time as Measured and Experienced)

  • 차선근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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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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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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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시간은 교리의 기초이자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한 종교가 시간을 해석하는 관점을 살피는 일이 그 종교를 이해하는 접근법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는 까닭이다. 이 사실을 토대로, 이 글은 대순진리회에서 크로노스(측정되는 시간)와 카이로스(경험되는 시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명하였다. 대순진리회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얽히는 시간은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 시간을 천도(天道)로 규정하고 인사(人事)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속에서 윤리가 성립한다. 그 윤리는 인간에게 종교적 삶을 인도한다. 동아시아 전통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대순진리회는 재해석된 윤리를 강조한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또 이 종교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넘어가게 만드는 장치 가운데 하나가 도수라고 주장한다. 우주의 운동 법칙이자 시간의 함수이기도 한 도수는 최고신에 의해 이전 것이 폐기되고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인간은 그에 맞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된다. 시간은 참여와 의례 준수의 차원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그 사례가 기도·치성·공부다. 이 의례들은 시간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논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순진리회 의례가 정당성을 획득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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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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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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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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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 양지현;김소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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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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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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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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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Attorney's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 하정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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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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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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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2월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신설은 기존의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지 못하는 의뢰인이외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의 누설 이외 수집, 기록,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등의 각종 처리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의 암호화는 변호사가 보관 중인 각종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정보주체의 접근 보장은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헌법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변호사윤리장전이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해당 논의가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작으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무연고자 규정미비 등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n the Absence of Provisions Regarding Non-relative Patients in the Act of Decisions-Making in Life-Sustaining Medicine)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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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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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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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