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은 식중독의 예방여부, 냉동 냉장식품 보관법, 유통기한 경과 제품처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87.9%-94.4% 정도가 정확히 알고 있었으나, 식중독의 원인 주요 예방법, 냉장고 보관온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56.0%-63.0% 정도가 바르게 알고 있었다. 위생지식에 대한 정답률이 낮은 남성, 40대 이외의 연령층, 학력이 낮은, 종업원이 음식조리자인 경우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교육이 필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위생지식에 대한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교육내용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 위생수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83.6%가, 건강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78.6%가, 위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76.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위생수준이 미흡한 이유로 영업주의 위생의식이 미흡하여서가 조사대상의 71.6%로 가장 높았고, 개선해야 될 분야에는 업소시설 등 환경위생이 조사대상의 36.7%로 가장 높았다. 위생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으로는 조사대상의 35.7%가 음식의 위생적 품질관리라고 하였고, 29.5%가 전반적인 식품위생의 개요라고 하였으며, 17.7%는 주변환경 및 주방시설의 위생적 취급이라고 응답하였다. 식품위생법 위반시 조사대상의 81.0%는 즉시 시정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즉시 시정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위생개선을 의해 행정기관에 바라는 점은 조사대상의 73.2%가 시설 및 운영자금지원을 지적하였고, 주기적인 위생교육이 19.3%, 위생공무원의 현지지도가 6.2%였다. 위생실천 실태에서는 위생복 착용률은 31.1%였으며, 조리시에 손을 씻지 않거나 그냥 물로만 씻는 경우가 각각 3.2%, 36.2%였고, 개인위생을 잘 준수한다는 43.7%로서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흡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제도적 보완과 금융지원, 영업주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고취, 위생교육기관의 실효성 있는 위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영양표시 확인 정도에 따른 영양표시 이용 실태, 영양표시에 대한 지식 및 인식, 영양표시의 유용성 자각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대상자 중 자주확인군, 가끔확인군, 비확인군에 속한 대상자는 남학생은 각각 47명(31.3%), 51명(34.0%), 52명(34.7%)이었고 여학생은 각각 66명(50.0%), 48명(36.4%), 18명(13.6%)이었다. 자주확인군이 가끔확인군이나 비확인군에 비해 자택 거주자가 많고 자취하는 학생이 적었다. 대학생들의 용돈이나 식비 비율은 영양표시 확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은 군간의 차이없이 75%정도가 하루 1~2회 간식을 섭취하였고 여학생은 비확인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하루 3회 이상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었다. 자주 섭취하는 간식식품의 종류는 남녀 모두 영양표시 확인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남녀 모두 자주확인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우유 및 유제품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학생들의 영양지식 수준은 0.7점 정도로 보통정도이었으며 남녀 모두 자주확인군이 비확인군에 비해 영양지식이 높은 경향이었다. 대학생들의 식습관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수준이었으며 영양표시 확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없어 영양표시를 실생활에 까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었다. 남녀대학생들은 세군에서 모두 식품표시 항목 중 유통기한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자주확인군이 다른 두군에 비해 영양표시를 중요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녀 모두 영양표시에서 열량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방이었으며 1/3 이상의 대학생들이 콜레스테롤도 중요시 여기고 있었으나 나트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10~25%정도에 불과하였다. 대학생들의 영양 표시에 대한 지식은 전반적으로 0.6점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며 영양표시 확인 정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남녀대학생들은 영양표시의 필요성과 영양표시의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영양표시가 자신의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남녀 모두 자주확인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영양표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영양 정보 획득'이나 '타제품과의 비교 용이', '건강을 위한 식품 선택'과 '체중 관리를 도움'과 같은 영양표시의 유용성에 대해서 비교적 자각 정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영양표시가 제품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유용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각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영양표시의 유용성에 대해 자주확인군과 가끔확인군이 비확인군에 비해 자각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은 대부분 영양표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영양표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양표시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양표시를 자신의 식생활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영양표시 확인 정도에 따라 식습관이나 간식섭취 등 식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주확인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과 유용성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으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영양지식과 더불어 영양표시를 활용한 식품 선택 방법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면 영양표시 활용 태도와 행동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행동이 그들의 식생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지도와 행동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요약하고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인지도는 정부의 식품안전관리가 미흡하며, 식중독이 비교적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막연한 불안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식중독 발생장소에 대해 소비자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식품 안전의 위협요인에 대해 다양한 응답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위협요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사항에 따른 식품안전 인지도에서는 교육수준, 학력수준 및 월수입이 높을수록 식품안전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식품안전 인지도간 차이 분석에서는 정부의 안전관리 정도가 미흡하다고 인지할수록 국내 식중독 발생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발생장소 또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지만 해마다 식품안전사고의 증가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식품안전 행동의 경우 식품취급시의 손 세척, 식품접촉표면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안전 행동이 미흡하여 식품의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많았으며, 식품의 부적절한 보관 온도를 야기할 수 있는 냉장고 내 식품보관 량, 장시간 실온 방치 등의 행동이 자주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식품안전 행동간 차이분석에서는 대표적으로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는 집단은 비교적 다른 식품안전행동도 잘 수행하고 있었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야 할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와 정보의 부족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내용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 인지도에 따른 식품안전행동 차이분석 결과 정부의 식품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집단과 국내 식중독이 자주 발생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비교적 식품안전 행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로 식품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조리된 음식은 식당음식 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정식을 가장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부적절한 취급에 의한 식중독 발생의 우려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가정식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 행동의 변화는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한 태도의 변화가 수반될 때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처럼 국가적인 식품안전교육과 소비자에 대한 식품위해요인과 위생의 원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소비자들이 식품선택, 온도관리, 식품, 식품접촉표면 및 손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식중독 저감화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일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대상자들을 확대시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규모로 15개 시 도에 위치한 도계장에서 직접 수거한 도계육에 대하여 미생물 오염도 조사로서 총세균수, 대장균군수 및 포도상구균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특히 주요 인수공통 병원성 세균들인 Salmonella 속균과 Campylobacter jejuni,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그리고 E. coli O157:H7 균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도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 염소(20mg/L포함)를 첨가한 염소수로서 수세한 처리계육과 그렇지 않은 비처리 도계육 상호간에 대해서도 Salmonella 속균의 분리율과 기타 균종의 억제효과에 대해서도 비교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예비조사로서 강원지역을 비롯한 전국 6개 시 도의 도계장 유래 계육에 대해서 세균오염도의 비교조사에서는 포도상구균수, 대장균군수 및 총세균수의 순서로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이 성적은 시판계육의 미생물 오염도 수준보다는 $10{\sim}100$배 이상 낮은 오염도 성적이었다. 그리고 동일계육에 대한 Salmonella 속균의 분리율은 63.3%(19/30)였고, S. enteritidix (33.3%)가 가장 지배적인 혈청형이었으며, 동시에 S. typhimurium (3.3%), S. muenchen (30.0%)도 분리되었다. 하편, 염소수로 세척한 도계육은 총세균수와 대장균군수의 비교조사에서 비처리 계육보다도 약 100배정도로 균수의 억제효과를 보였다. 반면에 포도상구균수에서는 양자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알았다. 또한 Salmonella 속균에 대한 억제효과의 비교조사에서도 20 ppm의 염소처리로서는 포도상구균과 마찬가지로 Salmonella 속균에 대해서도 뚜렷한 억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보다 확대된 규모의 조사결과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전북, 충남, 대전, 충북, 강원,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을 포함하여 총 15개 시 도의 도계장 수거계육에서 Salmonella속균은 58.3%(67/115)에서 분리되었고, S. muenchen (57.3%)과 S. enteritidis (22.7%)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인수공통병원균 중에서는 L. monocytogenes(43.5%), C. jejuni(37.4%), S. aureus(30.4%)의 순서로 분리되었으나, E. coli O157:H7은 국내 계육에서 전혀 분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도계육이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시판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도계공정 이후 다양한 유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교차 및 추가오염의 기회를 줄이기 위한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 대책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성적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인의 주류 섭취로 인한 중금속 위해 영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산 및 수입산 주류를 대상으로 납, 카드뮴, 비소 및 수은을 분석하고, 일일식품섭취량을 고려하여 이 들 식품 섭취에 대한 위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시료 분석결과로 발효주류 중 납 함량은(${\mu}g/kg$) 11.1(N.D~66.5), 카드뮴 7.6(N.D~47.1), 비소 24.6(1~140.0), 수은 $0.7\;{\pm}\;1.2$(N.D~10.6), 증류주류 중 납 함량은(${\mu}g/kg$) 9.1(N.D~33.4), 카드뮴 1.8(N.D~19.6), 비소 14.9(N.D~209.7), 수은 0.3(N.D~2.3)이었으며 기타주류 중 납 함량은(${\mu}g/kg$) 14.0(N.D~37.8), 카드뮴 10.3(0.6~17.4), 비소 33.6(0.5~103.3), 수은 0.3(0.1~0.5)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중 중금속 함량은 국내 외 문헌들과 유사하거나 낮게 확인 되었으며, 식품별 1일섭취량을 고려한 납, 카드뮴, 비소 및 수은의 주간섭취량은 FAO/WHO의 PTWI와 비교할 때 각각 0.03%, 0.06%, 0.01%, 0.01%이하로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미지정 피막제인 산화형 폴리에틸렌 왁스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방법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확립된 최적 분석법을 이용하여 시중 유통되는 과일 및 견과류에서 산화형 폴리에틸렌 왁스의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하였다. 최적 분석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산가, HT-GPC, MALDI-TOF/MS, GC-FID, FT-IR 등을 비교하였다. 산가측정 결과 산화형 폴리에틸렌 왁스를 첨가한 시료와 첨가하지 않은 시료 모두 산가가 1.12 mg KOH/g로 산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산가를 이용한 식품 중 산화형 폴리에틸렌 왁스의 분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HT-GPC분석은 표준물질의 분산도 값이 약 3.4로 확인되었으며, GPC를 이용한 분석은 실험실간 낮은 재현성과 컬럼 등 분석조건에 따른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자량의 분산도만으로 식품 중 산화형 폴리에틸렌 왁스의 분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MALDI-TOF/MS 분석은 700~2,000 m/z에 peak가 관찰되었지만, 산화형 폴리에틸렌 왁스 성적서에 적혀있는 분자량 범위인 2,700~2,800 m/z와 큰 차이를 보여, MALDI-TOF/MS를 이용한 분석 역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GC-FID를 이용한 지방산 분석결과 산화형 폴리에틸렌 왁스 표준물질에서 과일 및 견과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지방산인 C11:0, C15:1 지방산이 검출되었지만, 제외국 허용기준으로 첨가하여 분석하였을 때 관찰되지 않고, 고농도를 첨가할 경우에만 피크가 관찰되어 GC-FID를 이용한 분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FT-IR 분석결과 코팅된 견과류 시료와 코팅되지 않은 견과류 시료를 비교하였을 때 코팅된 시료에서 산화형 폴리에틸렌 왁스 표준물질의 spectrum과 일치하는 spectrum을 나타내어, 식품 중 산화형 폴리에틸렌 왁스의 분석은 FT-IR로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확립된 FT-IR 분석법을 이용하여 국내외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111건의 과일 및 견과류를 분석한 결과 산화형 폴리에틸렌 왁스를 사용한 시료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패류 중 소비량이 높은 굴에서의 고병원성 Vibrio균(V. vulnificus와 V. cholerae)의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하였다. 남해권역, 서해권역, 수도권에서 유통되고 있는 굴 88개를 채취하여 V. vulnificus와 V. cholerae의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생굴에서의 V. vulnificus와 V. cholerae의 생장 경향을 관찰하였다. 2017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굴의 섭취자 비율 및 섭취량을 조사하였으며, 생굴 섭취로 인한 V. vulnificus와 V. cholerae의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RISK를 통해 위해평가를 실시하였다. 88개의 생굴에서 V. vulnificus와 V. cholerae는 검출되지 않아 Beta distribution과 자연로그를 이용한 식을 통해 초기오염수준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두 세균 모두 -3.6 Log CFU/g으로 생굴에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굴에 bioaccumulation된 V. vulnificus와 V. cholerae는 생장하지 않고 초기 접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굴을 섭취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7,167명 중 25명이었으며, 따라서 섭취자 비율은 0.35%로 나타났다. 섭취량에 대한 최적확률분포는 exponential distribution으로 나타났으며 생굴의 평균 섭취량은 66.8 g으로 확인되었다. V. vulnificus와 V. cholerae의 용량-반응 모델은 Beta-Poisson model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해평가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분석하였다. 초기오염수준으로 오염된 생굴을 바로 섭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발생 가능성은 V. vulnificus의 경우 평균 9.08×10-15, V. cholerae는 8.16×10-13이며, 섭취자 비율이 식중독 발생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LC-MS/MS를 이용하여 페니실린계 동물용의약품 8종,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클록사실린, 디클록사실린, 나프실린, 옥사실린, 페니실린 G, 페니실린 V의 동시분석법을 확립하고 잔류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피페라실린을 내부표준물질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동상으로는 0.05% 포름산 용액와 0.05% 포름산 아세토니트릴 용액을 gradient mode로 사용하였고 $C_{18}$ 칼럼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분석물질은 MRL의 0.25, 0.5, 1, 2, 4, 8배 농도범위에서 검량선을 작성하여 $R^2{\geq}0.99$의 직선성 및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하여 MRL의 0.5, 1, 2배인 세 가지 농도에서 6회 반복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 회수율은 71.0~106%, 상대표준편차는 4.0~11.2%, LOD는 0.003~0.008 mg/kg, LOQ는 0.01~0.03 mg/kg이었다. 국내 유통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서 페니실린계 항생제 8종의 분석결과, 총 193건 중 경기도 지역의 국내산 소고기 1건에 대해서 클록사실린이 MRL 이하인 0.08 mg/kg이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192건의 검체에서는 불검출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페니실린계 동물용의약품 8종 동시분석법은 식육에 대한 페니실린계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시판김치의 위생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포장 김치 3종, 백화점 김치 3종, 재래시장 김치 3종을 각각 $2^{\circ}C$와 $20^{\circ}C$ incubator에서 숙성시키면서 pH, 산도, E. coli, Salmonella sp., Staphylococcus sp. yeast균수의 경시적 변화를 측정하였다. 백화점 김치의 구입 당일 pH는 5.85로 가장 높았고, 재래시장 김치는 4.47로 가장 낮았다. $2^{\circ}C$저장에서 숙성시킨 김치의 pH는 완만하게 감소되었으나, $20^{\circ}C$에 저장한 김치는 저장 첫날 pH가 가장 급격히 감소되었다. 산도는 이와는 반대 경향을 나타내었다. E. coli 균수는 포장 김치에서는 낮게 검출되었으나 백화점 김치와 시장 김치 같은 비포장 김치에서는 $1\;{\times}\;10^1cfu/mL$ 부근으로 검출되었으며 $2^{\circ}C$저장에서 백화점 김치와 재래시장김치는 저장 2일째까지도 균이 생존하였으나 저장 5일째에는 더 이상 검출되지 않았다. $20^{\circ}C$ 저장의 경우 저장 $1\~2$일 동안 균이 더 이상 검출되지 않았다. Salmonella sp.은 구입 당일 시료 모두에서 약간이 검출되었으나 발효와 더불어 $1\~2$ 일 동안에 감소되었다. 그러나 구입 당일 포장 김치 $7.73\times10^2cfu/mL$, 백화점 김치 $2.87\times10^3cfu/mL$, 재래시장 김치에서 $7.89\times10^2cfu/mL$의 비교적 높은 수의 Staphylococcus sp.가 검출되었고, $2^{\circ}C$ 저장에서 각 시료의 균수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으며, $20^{\circ}C$ 저장의 경우에도 감소율은 낮았다. Yeast수는 재래시장 김치가 구입 당일 $2.12\times10^2cfu/mL$의 수를 나타내었고, 발효 숙성전 기간에 걸쳐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김치가 가장 맛이 있는 시기로 알려져 있는 pH 4.2부근, 산도 $0.4\~0.8\%^{(10)}$에서도 식품 유해가능성을 가진 균이 상당수 검출되므로 원료의 수송, 김치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병원균에 대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경기도내 대형마트,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 8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4종(납, 카드뮴, 비소, 수은)의 오염도를 모니터링하고, 해조류 섭취에 따른 위해도를 평가하였다. 현재 해조류에 설정된 중금속 기준은 납의 경우 미역(미역귀 포함)에만 0.5 mg/kg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카드뮴은 김(조미김 포함)과 미역(미역귀 포함)에 0.3 mg/kg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검사 결과 기준이 설정된 제품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중 특히 비소의 경우 대부분의 해조류에서 대체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유기비소와 달리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무기비소의 함량이 다소 높은 톳과 모자반을 함유한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여 2018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톳 제품은 시행일 전에 제조되어 기준 적용 대상은 아니었지만, 건조 톳 8건 중 4건은 수산물, 4건은 기타수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명확한 유형 분류 기준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노출량에 따른 위해도는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섭취하는 해조류의 종류에 비해 중금속 기준이 설정이 되어있는 해조류는 미비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해조류의 중금속 관리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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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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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