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도 및 정보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35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는 대체로 높았으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매우 적어, 많은 응답자들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표시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구매 의사를 살펴보면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응답비율에 비해 구매하겠다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통한 잇점,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외국의 허가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볼 때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즉 대중매체를 통해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흥보책자 등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소비자가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듣거나 알고있는 인지도는 83.7%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999년 3월중 서울시내 20세 이상 성인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선행 조사한 결과(73.4%)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01년 국제식품정보위원회가 조사한 미국 74%, 호주 83%의 국외 인지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GM 농산물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59.1%의 소비자가 식량증산 및 기아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GM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71.6%의 소비자가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품독성(52.2%), 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40.7%)에 대한 우려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 한 이유로 GMO로 표시되어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33.2%의 소비자가 구매거부 의사를 나타낸 반면, 7.4%의 소비자만이 구매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정보부재 등을 이유로 주변의 추이에 따라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소비자도 약 2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M 식품에 대한 정보원으로서는 시민단체 (44.9%), 언론매체 (19.,3%)의 순서로 높은 신뢰를 보였으나 담당 정부기관인 농림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보는 상당히 신뢰하지 않는 것(9.6 %)으로 답변함으로써 관련부처의 노력과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99.6%의 응답자가 표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인지도에 있어서는 61.7%의 응답자가 잘 모른다고 상반되게 답변함으로써 관련부처 의 홍보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표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표시문구를 보다 알아보기 쉽게 표시(45.2%), 허위표시 여부에 대한 감시와 정보제공의 강화(24.6%), 제도시행에 대한 홍보강화(16.5%)의 순서로 답변하였으며, 대다수의 답변자(93.1%)가 향후 표시품목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표시 제도의 재검토와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졌다.
유전자재조합(GM)식품에 대해 듣거나 읽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67%정도 되었고,GM식품을 자발적으로 먹겠다는 사람은 18%를 약간 상회하였고 기다려보고 결정하겠다는 사람들이 약 50%정도였다. 농약 등의 화학물질 오염이나 취급부주의 및 기업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불신에 비해 GM식품에 대한 우려는 매우 적게 나타났으나 GM방법에 의해 개발한 제초제 내성 콩을 먹겠다는 사람은 적은 데 비해 같은 방법으로 개발한 비타민이 많은 콩을 먹겠다는 사람은 많은 것으로 보아 소비자들은 GMO이기 때문에 제초제 내성 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초제 내성 콩에 대한 내용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거부감을, 그리고 비타민 콩은 비타민이 인체에 중요한 영양소라는 것 때문에 호감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GMO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보통 식품에도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들이 조사 대상자의 40%정도인 것으로 보아 노출된 만큼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M식품에 대하여는 90%이상이 표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같이 2001년 7월부터 가공식품에 GM원료 함유여부 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데, 이 제도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22%에 지나지 않았다. 효과적인 표시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일반시민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기본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선행하여, 1999년 1월 식품 관련 전문가 1,400명에게 우편설문을 발송하여, 이중 회수된 464명(33.1%)을 대상으로 인식정도, 수용도, 구매의사, 표시의향 등을 분석하였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98.7%로 거의 대부분의 식품관련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계에 종사하는 40대 이상 남성의 인식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3%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유전자재조합 기술이 식품의 생산에 있어 매우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안전성과 관련하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의 존재에 대하여는 80.9%가 지적하였으나, 인식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즉, 인식정도가 낮을수록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높게 나타났고, 반면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낮게 나타나는(p<0.01) 경향을 보여,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인식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구매의사에 있어서는 68.4%가 구입의사를 나타내었으나, 이중“구입하되 자녀에게는 먹이지 않거나(17.9%)”,“가격이 저렴하면 구입(27.0%)”등 조건이 있는 경우가 44.9%였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구매의사도 잠재적위험성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즉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구매하겠다는 비율이 더 높았고, 인식이 낮을수록 구매의사는 낮게 나타나(p<0.01)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식정도가 구매의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표시에 대하여는 85.3%가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남성 보다 여성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p<0.01).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하여 가장 보완되어야 할 분야로는‘식품안전관리’를 지적하였으며,“관련 제도 및 법규를 통한 정부의 규제”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관련 전문가들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 등 잠재적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우려정도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구매의사는 인식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기본인식을 조사하고 이미 실시되었던 전문가그룹과의 비교를 위해, 1999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무작위로 총 1,500여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응답한 1,101부를 대상으로 인식정도, 수용도, 구매의사, 표시의향 등을 분석하였다. 유선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문가그룹의 98.7% 보다 낮은 88.8% 이였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론 등에서의 관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9.0%가 필요하다. 응답해 전문가 그룹과 유사한 경항으로 유전자재조합 기술이 식품 의 생산에 있어 매우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안전성과 관련하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의 존재에 대하여는 88.1%가 지적하여 전문가그룹(80.9%) 보다는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인식정도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전문가그룹과 동일하게 인식정도가 낮을수록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높게 나타났고, 반면 인신정도가 높을수록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낮게 나타나는(p<0.01) 경향을 보였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구매의사에 있어서는 62.9%가 구입의사를 나타내었으나, 아무 조건 없이 구매하겠다는 의견은 16.2%로 전문가그룹의 23.5%보다 낮았으며, 또한 전문가그룹과 달리 인식정도와 구매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표시에 대하여는 전문가그룹 85.3% 보다 더 높은 90.3%기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표시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 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 등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그룹에 비해 정확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에 의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제도의 개선과 평가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사전, 사후관리 체계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Genetically modified foods may be defined as the foods deemed as safe by current technology among the many kinds of agricultural and stockbreeding products that are now under research and development using contemporary gene-modification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s hotly debated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genetically modified- foods, in various countries.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consumers'rights and responsibilities. Countries that are developing and export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 have maintained that GMO can help produce more crops while reducing labor and other production-related costs, and that the genetically modified foods signify ″the second green revolution,″ which will solve future food and environmental problems by strengthening specific nutritive substances and extending shelf-life. But consumer group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food-importing countries are more cautious about importing and consuming those foods because the potential dangers of GMO to human bodies and the environment have not been tested thoroughly yet. South Korea, following suit with others such as EU, Japan, Australia, and New Zealand, introduced a law on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which went in effect in March, 2001, on the basis of customers'rights to make informed choices. The law tak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to consideration, rather than stopping at insuring ″substantial equivalence″ in developing and consuming GM foods. The actual impact of the law will depend on the level of citizens'Participation more than on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carry out the law. So far the level of Korean consumers'consciousness about genetically modified foods is very low. Therefore, it is hard to expect consumers to exercise their ″rights not to buy″ foods that are potentially unsafe. The Korean government must devise an effective plan to inform and educate the people about the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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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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