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복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1990년대 초 중반)의 전망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를 전 후로 한 노동력 유연화의 결과 기업복지는 축소되었으며 비용통제가 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고정비용적이기보다는 성과배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의 성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지국가 위기 이후 국가복지 축소/기업복지 확대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지만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한 경험적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 가정 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총 73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일 가정 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가 직무만족도 상관관계는 근무만족도와 유연근무제현황, 근무만족도와 근무현황, 유연근무제현황과 조직만족도, 근무현황과 조직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무만족도와 조직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01 유의수준의 .313으로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연근무제가 직무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일 가정 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가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근로자의 자녀명수와 평균근속년수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근속년수 5년 이하는 자녀없음(38.4%), 1명(15.1%), 2명(11%) 자녀없음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평균근속년수 21년 이상은 자녀2명(9.6%)에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 가정 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유연근무제 정착 및 직무만족도를 높여 효과성을 검증한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고는 2003년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후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추정한다. 사업체의 고정효과를 통제하면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는 통제하기 전보다 매우 커진다. 사업체 고유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통제한 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남자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within-establishments wage differential)는 20.7%로 매우 크지만, 저임금 사업체의 정규근로자 임금보다 고임금 사업체의 비정규근로자 임금이 더 높아 모든 사업체에 걸쳐 평균적인 임금격차는 6.8%로 축소된다. 이 20.7%와 6.8%의 차이는 사업체간 임금격차(between-establishments wage differential)를 반영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남자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는 21.8%로 확대된다. 이 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곳은 노동조합이 없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로 남자의 경우 무려 35.9%에 달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이 임금격차가 25.8%로 축소된다. 본고는 추가적으로 비정규근로자가 될 확률을 추정한다. 남자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보다 비정규근로자가 될 확률이 6.0%포인트 더 높고, 여자의 경우는 20.7%포인트 더 높다. 그러나 노조와 대규모 사업체의 교차항의 추정 계수는 남녀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진다. 남자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체가 노동 조합의 효과를 7.3%포인트 낮추고 여자의 경우는 16.0%포인트 낮춘다. 위의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역할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규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임금을 높이지만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는 가급적 비정규근로자를 고용하고 그들의 임금을 낮추어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절감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체의 노동조합은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남자의 경우는 정규근로자의 채용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을 높여 사업체의 특성을 통제한 후의 정규 비정규 임금격차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과 운영 방식, 실상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 그를 통해 한국 임금피크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임금피크제를 비슷한 시기에 도입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제도적 차이 등으로 인해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효율성 제고 노력, 즉 고령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활용, 고령에 적합한 업무 개발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반면 한국에서는 명예퇴직이 빈번하던 시점에서 근로자는 정년 보장을 원하고,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상이한 목적 하에, 법적 제도적 지원이나 안전장치도 없고 준비도 불충분한 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불만족과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를 해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달시키려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내용적, 제도적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정년 연장제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 (2)다양한 고용 형태, 유연 근무제, 고령 인력에 최적화된 직무 개발 방안, (3)고령 인력에 특화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전직, 이직, 창업 지원 강화, (4)정년 후 재고용 확대, 숙련된 업무 노하우 활용 방안 모색, (5)고령 인력에 대한 업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개선 작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고용 안정화 및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business and workers'needs for flexible work arrangements focusing on the case of a customer center busines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the CEO of the company as well as with workers employed at the company in order to identify their need for flexible work arrangement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 customer service center business that offers a variety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We found that there is a need for flexible work arrangements in terms of both businesses and work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lexible work arrangements can be activated when they meet the needs of businesses and workers. Flexible work arrangements can be activated when they meet the businesses'goals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workers'goals for achieving work-family balance.
정보통신기술로 인하여 나타나는 업무형태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근무형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최근 스마트 모바일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근무형태의 변화를 '스마트워크'라고 정의하고 정보사회의 근무형태로 확산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를 하기위해서는 업무 성격이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적합성 판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디자인 사이언스의 방법론에 따라 도출하였다. 본 스마트워크 적합성 평가 프레임워크는 지식활용도를 의미하는 스마트(지식-데이터)와 시공의 유연성을 의미하는 이동성(이동-고정)의 두 개의 축으로 구성하였다. 지식을 활용하면서 이동하는 직무 분야가 스마트워크의 표적 직종으로 분류하였고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이동하는 직종은 이미 스마트워크를 하고 있는 직종으로 예측하였다. 이동성이 낮은 직종은 스마트워크에는 부적합한 직종으로 분류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를 2011년 직종별 근로자수에 적용하여 적합 직종 근로자수를 추산하였다. 결과적으로 근로인력의 57.4%가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고 앞으로 필요한 연구들에 관하여 제안을 하였다.
COVID-19로 인해 기업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스마트워크 공간을 확충하여 일하는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스마트워크 상황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 방법, 업무 시간, 업무 장소 등을 선택하는 직무자율성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스마트워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직무자율성 개념과 측정도구를 여전히 사용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 환경에 적용가능한 직무자율성 유형(방법, 일정계획, 기준, 시간, 장소)을 도출하고, 5개 유형의 직무자율성이 창의적 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직무자율성 개념(방법, 일정계획, 기준)에 시간과 장소 유연성을 추가하여 스마트워크에서 적용 가능한 직무자율성을 유형화하고, 다차원의 직무자율성 검증을 통해 스마트워크의 운영 성과를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스마트기기와 네트워크 발전은 기업의 업무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양한 기업에서는 IT 인프라와 모바일 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통합적 관리 운영을 통해 근로자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워크(Smart Work)' 도입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워크의 도입과 확산에 따른 효과, 다시 말해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스마트워크의 효과를 도출하고 각 효과가 직무만족과 스마트워크 지속사용의도에 어떤 영향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 워크 효과 중 업무효율성과 직무자율성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효율성과 직무자율성, 유연성은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려는 기업의 전략수립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1982년, 1985년, 1990년, 1995년, 1998년이라는 5개 시점을 택하여 관민(官民)간 평균적 보수격차와 보수불평등도를 측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순(純)근로소득 격차를 시계열적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리 나라 공무원의 평균 근로소득은 민간부문보다 높았으며, 공무원은 학력 경력 직종 등을 통제한 후에도 높은 순(純)임금프리미엄을 누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의 소득불평등도에 있어서는 민간에 비해 극도로 소득평준화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공무원의 보수가 낮다는 인식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공무원 사회의 임금평준화 경향 때문으로 보고, 상위직과 하위직 간의 급여격차 확대 및 하위직 고용유연성 제고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전산망인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의 고용노동부 민원 정책 게시판의 의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노사관계, 산업안전, 임금정책, 근로기준법 등의 민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R프로그램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빈도 분석, 연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복잡한 임금구조와 노사 간에 인식부족 등으로 임금개념의 불일치, 노사갈등 이 많은 민원요소로 발견되었다. 둘째, 최근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경제적 공황상태 등으로 기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생산직 등 제조 분야 등의 영세한 사업장의 안전의식의 부재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 가정 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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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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