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discusses the current trend of European competition damage actions focused on the recent Damage Directive and its transposition by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The relevant Directive was signed into law in November 2014, and it requires the EU Member States to adopt certain measures to support competition damage actions. The required measures and principles by the Directive include right to full compensation, rebuttable presumption of harm, extensive disclosure of evidence, use of pass-on for defense and indirect purchaser suits. Although many Member States did not meet the deadline to transpose the Directive, the end of 2016, it is reported that 23 Member States have now, as of September 2017, made enactments according to the Directive. When we look at the transposition done by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the revisions on their competition laws closely follow the contents of the Directive. However, it will take quite a long time before the amended provisions apply to actual cases since most of the new provisions apply to the infringement that take place after the date of the amendment. A similar situation regarding application time may happen in some other Member States. Furthermore, even if the terms of the competition laws of the Member States become similar following the Directive, the interpretations of the laws may differ by the courts of different countries. EU also does not have a tool to coordinate the litigations that are brought in different Member States under the same facts. It is true that the EU made a big step to enhance competition damage actions by enacting Damage Directive. However, it needs to take more time and resources to have settled system of competition private litigation throughout the Member States. Korea has also experienced increase in competition damage actions during the last fifteen years, and there have been some revisions of the relevant fair trade law as well as development of relevant legal principles by court decisions. Although there are some suggestions that Korea should have more enactments similar to the EU Directive, its seems wiser for Korea to take time to observe how EU countries actually operate competition damage actions after they transposed the Directive. Then, it will be able to gain some wisdom to adopt competition action measures that are suitable for Korean legal system and culture.
유럽집행위원회(EC)는 최근 해운동맹에의 독점금지법(경쟁법) 포괄적용 제외를 규정한 규칙(EC 이사회규칙 4056-86)의 폐지를 제안,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선복량 과잉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운임의 하락압력이 더욱 강해져 해운선사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EC 내에서 일고있는 해운동맹에 대한 EU 경쟁법 예외적용 폐지 움직임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미국의 최근 동향은 공동행위의 경우에도 합리의 원칙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경쟁당국도 경쟁제한의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지를 별도 항목으로 고찰하고 있는 것도 우리 법의 올바른 해석론 도출에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국제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은 쿠네&네이젤(Khune+Nagel), 판알피나(Panalpina), 유피에스(UPS) 등에 총 1억 6,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C는 총 14개의 회사가 화물운송 가격 담합에 가담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운송비를 불법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DHL은 자진신고를 통해 리니언시(liniency)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및 당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며, 세계 경쟁정책 및 법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해운동맹 폐지를 비롯한 해운업계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8년 10월부터 해운동맹의 공동가격설정 및 선복량 조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초 13개 컨테이너 선사의 유럽 사무소를 기습 감사, 조사하였다. 현재 EU는 자료조사 중이며 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U의 조사는 상당히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추가 질의서 요구가 예상되며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개별 기업 글로벌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영석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국제해운의 해운동맹 폐지 및 담합행위 제한 강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uropean Union (EU) law has been a complex but at the same time fascinating subject of study due to its dynamic evolution. In particular, the Lisbon Treaty which entered into force in December 2009 represents the culmination of a decade of attempts at Treaty reform and harmonisation in diverse sectors. Amongst the EU private law fields, company law harmonisation has been one of the hotly debated issues with regards to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in the internal market. Due to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provisions on company law, it seemed somewhat difficult to harmonise company law. However, Council Regulation 2157/2001 was legislated in 2001 and now provides the basis for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or Societas Europaea: SE). The Statute is also supplemented by the Council Directive 2001/86 on the involvement of employees. The SE Statute is a legal measur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nternal market, and provides a choice for companies that wish to merge, create a joint subsidiary or convert a subsidiary into an SE. Through this option, the SE became a corporate form which is only available to existing companies incorporated in different Member States in the EU. The important question on the meaning of the SE Statute is whether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SE make it an attractive option to ensure significant numbers of SE registration. In fact, the outcome that has been made through the SE Statute is an example of regulatory competition. The traditional regulatory competition in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has been the one between national statutes between Member States. However, this time is not a competition between Member States, which means that the Union has joined the area in competition between legal orders and is now in competition with the systems of company law of the Member States.Key Words : European Union, EU Company Law, Societas Europaea, SE Statute, One-tier System, Two-tier System, Race to the Bottom A quite number of scholars expect that the number of SE will increase significantly. Of course, there is no evidence of regulatory competition that Korea faces currently. However, because of the increasing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and expansion of regional economic bloc,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xample of development of EU company law. Addition to the existing SE Statute, the EU Commission has also proposed a new corporate form, Societas Private Europaea (private limited liable company). All of this development in European company law will help firms make their best choice for company establishment. The Delaware-style development in the EU will foster the race to the bottom, thereby improving the contents of company law. To conclude,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uropean company law become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company law and harmonisation efforts in the EU.
융합환경 하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차세대 네트워크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래 통신시장에서 유선부문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가 구조분리를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에 있다. 또한 EU는 2007년 11월 통신법 개정안을 통해 EU 27개 회원국 규제기관에 영국식 기능분리 권고안을 제안하였고, 개별 회원국의 찬성을 전제로 2009년 구조분리가 현실화 될 예정이다. 특히 EU의 통신법 개정안은 기존 병목설비에 적용되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을 상당히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유선시장의 경쟁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조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한 EU 및 유럽 각국의 강력한 구조분리 추진현황은 유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고, 구조분리 논의가 필수설비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선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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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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