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험책임

검색결과 255건 처리시간 0.029초

위험 유형에 따른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 과정 연구 -불산 유출과 태풍 관련 위험 상황 비교 중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ISP in the Context of Risk Types -Focusing on Typhoon and Hydrofluoric Acid Spill Risks)

  • 허서현;김영욱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70권
    • /
    • pp.246-276
    • /
    • 2015
  • 전통적인 위험은 자연재해, 재난처럼 위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위험 주체의 책임성이 불분명한 위험이며 기술적인 위험은 유해 화학물질 사고처럼 발생 주체에게 책임성이 있는 경우다. 이 연구는 책임성 여부에 따른 위험 상황에서 각각 공중이 어떻게 위험 정보를 처리하고 탐색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책임성 여부에 따른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 과정을 비교하는 이유는 위험의 책임성에 따라 공중이 느끼는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조직의 책임성이 있는 위험과 책임성이 없는 위험의 정보 탐색 및 처리 과정의 차이를 통해 공중에게 위험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캠페인 전략이나 정책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중이 위험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모델인 위험 정보 탐색 처리 모델(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을 통해 책임성 여부에 따른 두 가지 국내 위험 상황에서 공중의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 과정을 비교했으며, 모델 변수의 인과성 차이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책임성 여부에 따라 공중이 위험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었으며, 두 가지 유형의 위험 비교를 통해 위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위험 정보 탐색 처리가 그동안 환경 위험, 건강 관련 위험과 같이 책임성이 불분명한 위험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는 불산 유출과 같은 위험의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한 불신이 위험 자체가 아닌 기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여 일반적인 위험 정보 탐색 처리 모델과 같은 흐름으로 정보를 탐색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함의를 논의했다.

  • PDF

화학플랜트에서의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도 산정 (Estimation of the Liability Risk for Release of Chemicals at Chemical Plant)

  • 문정만;박달재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 /
    • 제58권3호
    • /
    • pp.438-449
    • /
    • 2020
  • 본 연구는 화학 및 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장치산업에서 사업장 외부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확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위험도에 대한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사고대비 물질(14종)에 대해 누출·확산 시뮬레이션, 화학물질 누출사고 사례 분석, 식물피해 영향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 누출사고 배상책임 위험도와의 상관관계인자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배상 책임 위험도 산정 방법을 수정·보완하였다. 14종의 화학물질의 Probit 값과 EURAM 배상책임 위험도의 상관계수는 -0.526로 나타났고, 수정된 화학물질 누출사고 배상책임 위험도와의 상관계수는 0.319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정된 산정 방법론으로 97종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도와 ERPG-2 값의 상관계수는 -0.494로 분석되었고, 이는 기존 배상책임 위험도와의 상관관계보다 약 19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식위험도 값과의 상관계수는 0.91로 분석되었다. 위험도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미친 상관관계 인자의 표준화 회귀계수(β) 값은 Corrosion Index (0.713), ERPG-2 (0.400), NFPA_Health Index (0.068) 크기 순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과 신규 화학물질의 합리적인 배상책임 위험도 산정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장에서 정량적인 배상책임 위험관리 지표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위험기계의 위험성평가 및 제조물책임대책 연구

  • 윤상용;김두환;손두익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 /
    • pp.377-383
    • /
    • 2002
  • 기술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위험기계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체크리스트를 평가하고 위험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용기계ㆍ설비 제조업체가 안전성향상을 통한 제조물 결함대책에 적절히 대응할 자료의 마련을 목적으로 우리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설계단계의 안전성 평가방법과 안전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르는 기업의 피해를 예방함과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 PDF

해외병원소식-미병원의 5가지 위험책임분야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병원협회지
    • /
    • 제16권5호통권144호
    • /
    • pp.51-55
    • /
    • 1987
  • 미국 병원들의 진료영역 확대는 많은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병원협회 (AHA)의 진료의 질과 의료형태에 관한 연구분과에 따르면 가정간호, 정신질환간호, HMO치료 등이 병원에 있어서 앞으로의 위험 책임 영역이 된다. 이러한 3가지 특별분야 외에 2 가지의 일반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환자와의 관계, 기술의 문제 등이다. 따라서 Hospitals지 에 나타난 새로운 위험책임분야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기사는 병원회보 제46호부터 제 50호까지 실린 것으로서 독자들의 요청에 의해 협회지에 게재키로 했다.

  • PDF

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 인지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 분배에 관한 연구 (Responsibility allocation by awareness of parties on dangerous goods in maritime transport)

  • 이양기;최지호;신학승
    • 통상정보연구
    • /
    • 제16권4호
    • /
    • pp.125-150
    • /
    • 2014
  • 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의 운송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제협정들도 위험화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연료와 같은 위험화물의 운송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화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위험화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책임이 위험화물에 대한 통지와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결들이 사건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운송규칙의 책임조항에서 위험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송화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가 상반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위험화물의 정의와 범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운송인의 위험화물 인지여부에 관한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통일성 있는 조항 해석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위험화물은 특별한 특징을 가진 화물로서 당사자 간의 책임과 면책에 대해서 일반조항과 달리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화물일 경우 단순히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당사자 간의 의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위험화물일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할 당사자가 상황에 따라 누구의 책임인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화물의 인지여부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서 위험화물조항의 적용을 위한 통일적인 기준의 필요성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PDF

사학연금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중심으로

  • 변희섭;문성훈
    • 사학연금연구
    • /
    • 제3권
    • /
    • pp.11-67
    • /
    • 2018
  • 본 연구는 공적 연기금인 사학연금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미와 논쟁, 해외 연기금의 사례, 사학연금기금의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1)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의 제·개정, (2) 내부 조직의 확대·개편, (3) 자체적인 ESG 평가 모형 구축과 다양한 외부 평가기관의 자료 확보·활용, (4) 외부 위탁운용사 평가 체계 개선, (5)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공시 강화가 그것들이다. 본 연구는사학연금기금의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중·장기적 수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책임투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 /
    • 제8권4호
    • /
    • pp.125-147
    • /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PDF

전략적 재무보고: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이용한 연구 (The Strategic Financial Reporting: Evidence from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 최정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1호
    • /
    • pp.77-84
    • /
    • 2017
  • 본 연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와 전략적 재무보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는 경영자들을 소송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경영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재무보고에 있어서 이익조정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재무보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기업이 소송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재량적발생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조정에 참여한 경영자 또는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기업의 이익조정행태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임원배상책임보험가입제도가 이익조정을 유발시키지 않고,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재무보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술위험과 혁신의 사회적 책임 - 셧다운제와 탈추격형 혁신으로서 온라인게임 - (Technology Risk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Innovation: The Shut-Down Law and On-line Game as a Post Catch-up Innovation)

  • 정병걸
    • 정보화정책
    • /
    • 제20권4호
    • /
    • pp.71-88
    • /
    • 2013
  • 높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탈추격 단계에서는 기술위험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온라인게임은 새로운 기술 수명주기를 창조한 탈추격형 혁신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셧다운제 도입이 결정되었지만 규제 찬성과 반대집단간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기술위험은 사회적 맥락과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온라인게임 중독을 초래한 사회기술적 취약성은 역설적이게도 우수한 정보화 인프라와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이었다. 기술위험의 원인이 된 취약성은 위험을 무시하는 발전주의 사고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온라인게임 중독과 같은 기술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혁신의 편익과 기술위험 간의 딜레마를 인지해야 한다. 딜레마 인식의 실패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한다. 탈추격단계로의 진입에 따라 기술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딜레마를 인지하고 교정책임의 적절한 부과, 해체와 재규정을 통한 딜레마의 관리, 토론장치의 설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성공의 연결 등을 통해 기술혁신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 PDF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 (A Survey on the Risk Management of Korean Banks)

  • 김석진
    • 재무관리연구
    • /
    • 제17권1호
    • /
    • pp.307-332
    • /
    • 2000
  • 본 연구는 총 26개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정상은행과 경고은행 및 퇴출은행의 위험관리 행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최고경영자나 임원이 위험관리 부서의 책임자로 있는 경우는 없고, 금융파생상품의 사용 등 관련사항의 보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위원회 역시 외부전문가를 둔 은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영층의 위험관리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에 관한 평가나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고주기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위험 유형별로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운영위험이나 법적 위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위험관리 담당자의 교육 주기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로 가장 높았으며, 40%의 은행이 법적 위험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시장위험 관리에 있어서도 매일 VaR값과 실제 손익을 정기적으로 비교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5%에 불과하여 취약성을 드러냈다. 절반 정도의 은행은 금융파생상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 간 또는 비퇴출은행과 퇴출은행 간에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위험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인식 제고가 요망되며, 합리적 은행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당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경영책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