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GHS는 위험물 분류와 운송부문에 관하여 물리 화학적 위험성과 급성독성의 분류와 표시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UN시험방법과 큰 차이가 없으나 국내 기준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판정 시험방법 및 분류체계와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분류된 제2류 가연성고체 물질과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위험물 판정시험을 실행하였다. 시험 결과 GHS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판정 시험 결과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분류기준과 GHS에 따른 대응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무역시 제도간의 규제 및 표지의 상이함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위험기계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체크리스트를 평가하고 위험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용기계ㆍ설비 제조업체가 안전성향상을 통한 제조물 결함대책에 적절히 대응할 자료의 마련을 목적으로 우리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설계단계의 안전성 평가방법과 안전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르는 기업의 피해를 예방함과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위험물에 대한 저장, 취급 및 운반 등에 대한 예방정보전달(information communication)의 주요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고대응(incident response)에 대한 내용이 아주 미미함으로 초기대응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고예방과 대응을 동시에 갖는 선진화 방법인 GHS체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제도의 위험성 분류체계가 많이 달라 제조소 등의 산업계와 수 출입 업체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주요 선진국의 위험물 분류체계 분석을 통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분류체계의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험물들은 위험물의 사용 및 관리뿐만 아니라 수송시에도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각국에서는 적당한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철도 위험물안전수송에 관한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하여 국내 철도 위험물의 수송량과 종류를 분석하고 국내외 위험물분류기준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대륙을 연결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어 향후 국경을 넘어 대륙을 횡단하는 국제법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송되어야 할 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을 대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위험물일람표를 채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위험물들은 위험물의 사용, 저장 및 관리뿐만 아니라 수송시에도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많은 나라에서는 적당한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철도 위험물 안전수송에 관한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하여 국내 철도 위험물의 수송량과 종류를 분석하고 국내외 위험물분류기준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대륙을 연결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어 향후 국경을 넘어 대륙을 횡단하는 국제법을 채택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고, 수송되어야 할 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을 대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위험물분류와 위험물판정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복잡하고 숨가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는 기업경영상의 위험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PL법과 같은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마다, 기업은 새로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관한 국가규격들을 비교 검토하고, 특히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PL 리스크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중략)
현대사회의 산업발전과 새로운 기술개발로 다양한 화학제품이 생산되어 인류생활을 윤택하게 하였지만 일부 화학물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많은 위험을 주고 있으며, 이들의 운송, 저장, 취급 등의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로운송 위험물은 사고빈도가 높아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운송위험물의 현황, 관련법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제운송위험물규칙(UN-RTDG)과 비교 검토하여 선진화된 안전관리 정책제언과 도로운송 위험물 분류표준화 방안 및 통일된 운송위험물 표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진화된 위험물질 안전관리에 의해 사고예방 및 대응을 최적화하여 인류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해체공사는 건설행위에 의해 건립된 건축물의 수명이 평균 2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후행 건설공종이다. 90년대 이후 해체대상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가 없었으며, 해체산업 관련 제도나 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3가지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해체공사 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 보건법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의 중복성에 대한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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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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