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2010년을 향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규수명은 75.9세이고 2010년에는 78.8세가 될 전망이다. 건강수명은 2000년 현재 66.0세로 나타나 평균수명에 대비하여 볼 때 평생의 약 13% 정도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불건강을 겪으며 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흡연, 과음,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 정신질환 등이 사망과 질병의 원인이며 건강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국민의 평균수명 대비 불건강으로 지내는 기간의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12%높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2010년까지 목표로 하는 75세까지의 건강수명 연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각 부문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우리나라 사망자의 사망률이 높은 사인 순위를 보면, 암(악성신생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의 순으로 높으며, 운수 사고, 자살과 같은 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Health Plan 2010 계획에서는 장기적 목표인 건강수명연장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 생활실천, 정신보건, 구강보건, 모자보건, 만성질환관리, 암관리 등 건강증진부문이 선정된 바 있고 각 부문별로 세부 목표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보건교육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요구되므로 향후 전문가집단에서 훈련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에서는 보건교육사 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공식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지정된 "건강한 공동체 접근"의 반경에 확장된 논쟁을 발전시켰으며 영국과국가적 정책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폭넓게 한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영국 북부의 주요 도시 Leeds에서 나온 예에서 나왔다. 특히 그것은 더 넓은 결정을 가진 자들에게 시민 건강의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시하였고, 그것은 또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 집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불평등은 주요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빈곤 지역의 색출 및 그들을 향한 즉각적인 도움이 강조되었다. 어린 시절 가난과 빈곤에 대한 순화적 타파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학교의 역할은 건강한 공동체와 위에서 언급된 건강증진 학교들간의 적합성과 일반적으로 건강에 기여하므로 그 중요한 요소로 보여진다. 건강 증진 학교는 젊은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기유발과 인식, 그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린이 보행자 상해를 한 예로 사용하면, 이 논문은 그 문제와 원인은 단지 좁은 의미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건강한 사회 운동은 우리에게 그 답은 가르쳐 주었고, 만약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정책 결정 자들은 이에 주시하고 지역 환경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단지 전통적인 건강 교육을 통한 행동 변화의 시도 대신에, 환경 그 자체가 건강이며 건강한 행동을 지지한다는데 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정책 수립자들, 전문 직업인들 그리고 공동체 사이에 동기유발과 기술, 인지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건강"교육은 더욱 전통적인 형식에서 제기된 건강 교육의 형태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제시되었다.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제시되었다.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
본 연구는 2004년6월부터 2005년 10월에 걸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는 제부도의 관속 식물상과 갯벌의 식생을 조사하였다. 갯벌(I)지역에서 5과 6속 7품종의 7분류군, 고도섬 지역(II)이 24과 42속 39종 11변종의 50분류군, 사구지역(III)에서 25과 53속 52종 9변종의 61분류군, 탑재산(IV)에서 55과 108속118종 17변종 1품종의 136분류군으로 가장 많은 식물종이 조사되었다. 당제산(V) 지역은 45과 95속 105종 13변종 1품종의 119분류군, 동미산(VI)에서는 43과 83속 85종 15변종의 100분류군, 나지대 지역의 식물을 조사한 결과 31과 86속 106종 13변종 1품종의 120분류군이 조사가 되었다. 특히 북동사면으로 선착장과 인접한 탑재산 절벽에서 산림청지정 희귀식물이며, 자연환경보전법 (1998)에 지정된 보호식물인 고란초 군락이 발견되었다. 제부도 갯벌의 환경구배에 따라 대상구조를 이루는 염생식물 군락을 조사한 결과, 방파제를 기준으로 토양 입경의 순서에 따라 갯질경군락(Limonium tetragonum Community), 갈대군락(Phragmites communis Community), 천일사초군락(Carex scabrifolia Community), 지채군락(Triglochin maritimum Community), 칠면초군락(Suaeda japonica Community)의 순서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동남해 연안 해역에 위치한 이기대 지역에서 2010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계절별로 해조상 및 군집구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녹조류 9종, 갈조류 14종, 홍조류 43을 포함한 총 66종이 동정되었으며, 16종의 해조류는 조사지역에서 연중 출현하였다. 계절별 평균 현존량은 봄 $123.6g{\cdot}m^{-2}$, 여름 $2,061.6g{\cdot}m^{-2}$, 가을 $412.0g{\cdot}m^{-2}$, 겨울 $678.9g{\cdot}m^{-2}$로 나타났다. 종조성의 차이는 주변의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는 정점 3과 4에 비하여 주변 하천의 영향을 받는 정점 1로 갈수록 종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주변의 용호천, 대연천, 남부하수처리장 방류수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었다. 해조군집의 생태적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R/P, C/P, (R+C)/P 값은 각각 3.07, 0.64, 3.71로 나타났으며, 해조류의 외부형태와 내부구조 등에 따라 구분되는 6가지 기능형군에 따른 분류결과는 성긴분기형 39.39 %, 엽상형 30.30 %, 다육질형 13.64 %, 사상형 12.12 %, 각상형 3.03 %, 유절산호말형 1.52 %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기대 지역의 해조류 개체수는 1996년부터 1997년에 96종, 2010년부터 2011년에 66종으로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변하천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등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대도시 인근 연안의 해조군락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연안역에 유입되는 오하수의 처리 및 해조장 복원과 같은 적극적인 해양환경 유지관리방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중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과 수단적일상생활동작의 정도로 자립 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파악해봄으로써 지역사회 거주 뇌졸중 환자와 보호자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4년 5월 12일부터 2014년 5월 23일까지 총 2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3개 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2개 병원에 외래 치료중인 MMSE-K 24점 이상인 뇌졸중 환자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K-IADL,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WHOQOL-BREF)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125부를 최종적으로 분석 하였다. 결과 : 125명의 환자 중 남자는 70명, 여자는 55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8.72세(16세~82세)이었다. 대상자는 일반적 자기 효능감(p<0.01), 구체적 자기 효능감(p<0.01)과 보호자의 삶의 질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과 보호자의 삶의 질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구체적 자기효능감이 보호자의 삶의 질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일반적 특성중 경제상황 요인이 보호자의 삶의 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보호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며 경제상황이 좋을수록 보호자의 삶의 질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의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정도와 보호자의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외래 치료중인 환자의 상황이 점점 만성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발전 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 회복에 대한 치료적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개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일괄적인 높이 규제 기준은 토지 소유자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과 문화재의 경관 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조물 문화재가 도시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풍남문(보물 제308호)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3차원 시각노출도라는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경관의 정량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풍남문의 조망 기회와 조망 부위는 관련 법규에 따른 경관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발 용량이 가장 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변화는 배경 건물의 3차원 시각노출도를 현황 보다 2배 이상 증가시킴으로써 풍남문의 식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풍남문의 스카이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시 확연히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에 있어서는 현황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3차원 시각노출도의 적용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 변화에 따른 문화재로의 조망 기회와 조망 부위의 변화, 스카이라인의 침해 여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심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의 경관 평가 지표로서 3차원 시각노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애드-혹 네트워크를 위한 멀티캐스트 프로토콜들에서는 송신원 수가 많은 경우의 프로토콜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아, 송신원 수가 많아지는 경우 프로토콜 오버헤드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데이타 전달율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멀티캐스트 그룹의 송신원 수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한 애드-혹 네트워크를 위한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송신원 중 일정 비율을 코어 송신원으로 선택하고, 선출된 코어 송신원을 루트로 하여 각 코어 송신원으로부터 멀티캐스트 그룹의 모든 수신원에 이르는 코어 송신원별 트리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코어 송신원별 트리의 합집합으로 데이타 전달 메쉬를 형성하고, 일반 송신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코어 송신원을 선택하여 해당 코어 송신원을 통해 데이타 패킷을 전송하게 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이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코어 송신원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수의 코어 송신원을 선출하게 되면, 데이타 전달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코어 송신원이 주기적으로 플러딩하는 제어 메시지 오버헤드나 불필요한 중복 데이타 패킷 오버헤드가 과다하게 된다. 반면에 너무 적은 수의 코어 송신원은 호스트의 이동성에 대해서 안정적인 경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전달 트리 상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 데이타 전달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코어 송신원이 주기적으로 플러딩하는 제어 메시지를 통해 데이타 전달 메쉬를 최적으로 재구성하고, 주기적인 최적 재구성 기간 사이에는 지속적인 메쉬의 연결 유지를 위해 국부적 메쉬 재구성을 수행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에 제안된 프로토콜들과 성능을 비교한 결과, 제안하는 프로토콜이 멀티캐스트 그룹의 송신원 수가 많은 경우에 데이터 전달율 및 오버헤드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멀티캐스트 통신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화에 따른 이방성 에너지를 계산하였으며, 150 K에서 124.01 erg/$cm^3$로 최대값을 갖음을 알 수 있었다.다.었다.었다.다.었다.시료는 황산염 환원반응을 거쳐 $10{\textperthousand}$이상의 높은 ${\delta}^{34}S$ 값을 보이고, $7{\textperthousand}$ 내외의 ${\delta}^{34}S$ 값을 보이는 지하수는 황철석과 대기기원 외에도 인위적 오염에 의한 황 성분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해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었다. 5. 주관적 감각으로 온냉감, 습윤감, 쾌적감, 피로감을 측정하였는데 유공안전모 착용시가 무공안전모 착용시보다 더 낮은 주관적 감각 수치를 나타내어 착용감이 더 좋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력측정에서 무공안전모 착용시가 유공안전모 착용시 보다 평가 수치 가 낮게 나타나 더 피로한 것을 알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통기를 목적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유공작업안전모가 심부온, 피부온, 혈압, 심박수, 발한량, 모자내 기후 등의 인체생리반응을 고려해 볼 때 더 바람직한 작업 안전모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래의 작업과 관련한 피복연구에서 작업복, 장갑, 신발에 대하여는 생리학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안전모에 관한 연구에서는 생리학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안전 보호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따라서 서열환경하에서 머리부분의 쾌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작업 안전모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물리적 측면에서 작업 안전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생리적 측면에서 체열 평형을 도모하여 작업 능률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나타났다(p<0.01).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소주를,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맥주를 즐겨 마셨으며 (p<0.001), 21~30세에서는 소주보다 맥주를,
한국 서남해안에 위치한 두우리 조간대는 사주와 보호섬이 존재하지 않고 외해로 열려있는 전형적인 개방형 조간대이다. 이러한 개방형 조간대에서는 바람에 의한 파랑이 퇴적작용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므로, 계절에 따른 파랑에너지의 차이가 조간대 표층퇴적물의 분포와 퇴적구조의 특성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두우리 조간대는 상부의 조수해빈 (tidal beach), 중부의 전형적인 조간대 (intertidal flat)와 최하부의 니질대 (lowermost mudflat)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표층퇴적물의 구성뿐만 아니라 조간대의 경사도에 의한 구분과도 일치한다. 조간대 내에서의 퇴적물은 1차 퇴적구조와 사서질 퇴적물의 함량에 따라 다시 사질 조간대, 혼합 조간대와 니질조간대로 나누어진다. 두우리 조간대의 표층퇴적상은 계절에 따라서 퇴적물의 함량과 퇴적구조에 변화를 보이며, 퇴적상의 변화양상은 계절풍의 방향과 세기, 폭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서계절풍이 강한 겨울철과 봄철에는 사질 조간대의 퇴적상이 우세하며, 약한 남동풍이 우세한 여름철에는 니질 조간대의 퇴적상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가을철에는 혼합 조간대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표층퇴적물은 여름에는 전 조간대가 약 20 cm 두께의 니질 퇴적물로 뒤덮이고 가을이 지나 겨울로 가면서 니질 퇴적상에서 사질 퇴적상으로 바뀐다. 이러한 표층퇴적상의 변화는 바람도 세어지고 풍향도 바뀌어 조간대를 공격하는 파랑의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여름철에 퇴적되었던 니질 퇴적물을 침식시키기 때문이다. 캔코아 주상시료에서 퇴적구조는 여름철에는 조간대 상부 ($0{\~}l.3 {\cal}km$)에서는 니질 퇴적물의 평행엽층리와 상승연흔 사엽층리가 하부 $(1.7{\~}2.3 {\cal}km)$에서는 괴상의 니질 퇴적층이, 겨울철에는 전체적으로 평행엽층리와 연흔사층리가 우세하게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둔덕사층리 (HCS)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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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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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