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기타 개별 근로자와의 특별한 계약내용 및 기업의 인사관리정책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계약당사자간 신뢰를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이라 하겠으며 취업규칙에 위임하는 통일적인 근로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열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ome countermeasure to Korean companies entered Chinese market through analyzing an arbitration case resolved by CIETAC applied of Chinese Commission Agency Law and CISG. China creat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third party under Chinese Consignment Contract Law. Korean companies so make sure whether this Contract is included when they conclude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If yes, they have to prove their recognit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commission agent when needed. If the parties agreed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delivery and the seller do not deliver the goods within this period, this breach might be regarded as fundamental nature and the buyer could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n addition, late delivery might also be regarded as fundamental breach when market price is fluctuated. It is understandable that attorney's fees is recoverable one, but it is not understandable that arbitrator's extra expenses such as travel and accommodation expenses is not recoverable with the reason that arbitrator comes outside of the country.
Generally, the liability for breach is defined as the civil liability that arises from the conduct of violation of a contract. There are two notable principles governing liability for breach that have fundamental impacts on the unified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Chinese Contract Law) in the remedies. In China, during the drafting of the Contract Law, there was a great debate as to whether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ought to follow the fault principle or to follow the strict liability principle. Ultimately the Chinese Contract Law follows the model of the CISG on this point, namely, it follows the strict liability principle (article 107) with an exemption cause of force majeure. Under Chinese Contract Law, it is interpreted as strict liability in principle. Strict Liability is a notion introduced into Chinese Contract Law from the Anglo-Saxon Law. The strict liability or no fault doctrine, on the contrary, allows a party to claim damages if the other party fails to fulfill his contractual obligations regardless of the fault of the failing party. Pursuant to the strict liability doctrine, if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is due, any non-performance will constitute a breach and the fault on the party in breach is irrelevant. This paper reviews problems of legal character or legal ground of contractual liability in Chinese contract law.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Chinese contract law sections and analysis of three cases related contractual liability in freight agency, the paper proposes some implications of structural features of Chinese contract law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본 연구는 피부미용 계약학과 학생의 직무 만족 및 이직 의도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피부미용 계약학과 학생 260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학과 학생들은 인턴십 기간 충분한 실무훈련을 통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 본인의 포지션에서 직무수행의 권한위임을 받음으로써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계약학과 학생들에게 직무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기술교육은 직무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직업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이는 장기근속을 유도했다. 셋째, 계약학과 학생들에게 계약기간 업무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성과급, 포상, 승진 기회 등 보상 제도를 적용해 업무능력 향상의 동기부여를 줌으로써 이직 의도를 줄였다. 이에 본 연구는 피부미용 계약학과 학생들에게 직무수행의 권한 위임, 직무수행에 대한 확신, 그리고 능력에 따른 보상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직무 만족 및 이직률 감소와 장기근속까지 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규제의 적용이나 조세의 부과와 같은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위가 아닌 국가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왜 이런 특별한 규칙이 필요한 것일까? 규칙은 사인 간의 계약을 다루는 규칙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국가와의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와 계약의 효력부담자가 다른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경제 주체끼리의 계약과는 다른 다양한 특이성이 존재한다. 즉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대리인인 정부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관계는 그것이 설령 강행성의 영역이 아닌 사적계약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리인 정부는 위임자인 국가의 이해와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사전통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CM방식은 CMr과 발주자가 일체가 되어 프로젝트의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CMr은 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발주자 관점에서 설계 발주 시공의 단계에서 각종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다. 건설과정에서 새로운 전문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CMr은 계약에 따라 업무와 서비스 범위가 확정되므로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CMr의 법적지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윤리기준과 윤리특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는 첫째,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법적 특성은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사람과 부여받는 사람의 계약관계에 따라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위임계약, 과실책임,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있다. 둘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특성은 조정자의 역할, 전문기술 서비스, 발주자 설명책임과 공공성을 갖고 있다. 셋째, 이러한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가로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윤리평가기준은 의도, 행위와 결과로 분류하고, 이를 업무 특성과 연관시켜 덕윤리, 의무론, 결과론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다기간 대리모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리비용 중에서 대리인과 위임자의 의사 결정고려기간(decision-making horizon)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과소투자유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리인인 경영자는 자신의 명성을 고려해서 투자효과가 자신의 임기내에 나타나는 투자안에 높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면 대리인인 경영자는 위임자인 주주보다 투자의사결정시 고려하는 기간이 짧아서 과소투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동적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이론적 모형의 결과도 대리계약기간이 짧을수록 투자수준이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한국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임원근속기간과 설비투자수준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분석한 결과, 이론적 기대와 일치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편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전문경영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한국기업환경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건설사업에서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계약유형으로 볼 때 도급, 위임, 고용 등 복합적인 계약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어려운 작업이 되어 왔다. 그리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포기하거나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나 불완전이행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과는 다르므로 국내외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고찰한 후,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책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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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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