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연재 ⑰ -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홍수경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 발행 : 2017.02.05

초록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기타 개별 근로자와의 특별한 계약내용 및 기업의 인사관리정책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계약당사자간 신뢰를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이라 하겠으며 취업규칙에 위임하는 통일적인 근로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열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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