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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재난원인조사기구의 운영 현황 및 기능분석 (Analysis of the Operation Status and Function based on the Overseas Accident Investigation Agency)

  • 이경수;양승호;김연주;박지혜;김태훈;김현주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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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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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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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외 선진 조사기구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착안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조사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 조사기구의 설립배경, 조직구성, 주요업무 및 기능, 사고조사 절차 등 조직 운영 현황과 기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모든 조사기구들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함이며, 원인조사, 법·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둘째,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부처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조사결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를 보유하고 있다. 즉, 전문성 축적이 가능한 상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층조사와 수준높은 권고안 마련을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결론: 국외 재난조사 기구는 국가적 요구와 사회적 재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인조사의 공정성, 정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사고조사 운영실태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유사재난·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분산된 조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부처와 관련된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에서 총괄·조정 및 컨트롤타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Korea-Good Agricultural Practices System)

  • 윤덕훈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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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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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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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에서 GAP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25%까지 GAP인증을 취득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6.3%, 전체 농가의 8.1%가 인증을 취득했는데 인증확대의 정도는 기대보다 느린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AP인증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GAP인증의 확대가 더딘 원인을 규명하고 GAP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분석에 따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인증농가는 농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현장실천방법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인증기준의 모호성과 생산자에 대한 교육방법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GAP인증이 농가에 확대되는 속도가 느리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GAP인증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주도형의 GAP인증제도를 국가주도형 민간인증제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정책, 연구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 외 인증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실무는 출연기관 형태의 별도조직을 신설하여 담당케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GAP인증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농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증기관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관의 재정 자립도와 올바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양질의 심사원을 육성해야 한다. 법령 중심의 단순화된 인증기준은 실제 실천방안 중심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GAP인증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하여 산학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밀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안심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부문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적용을 위한 개선연구 (A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for Safety Management of Aviation Cosmic Radiation)

  • 최성호;이진;김효중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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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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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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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항공부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 연구로써, 항공승무원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까지를 포괄한 연구로, 우리가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비해야 할 과제를 우선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우주방사선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강구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량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우주방사선 선량한도 국제기준보다 우리나라 기준이 높거나 불합리하게 채택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권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인에 대한 연간 유효 선량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항공승무원만 명문화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로, 우리나라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서도 일반인을 배제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항공법상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 있지만 항공권에 대한 피해예방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는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량한도 설정과 모든 국민에게 우주방사선의 미소량이 항상 반응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우주방사선이 공중 공간에 존재함에 따라 이의 누적량을 수치화한 개선방안이 법제화함으로써 우주방사선의 피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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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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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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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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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Genetic Counseling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 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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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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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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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및 국제협력방안 - 한·중·일 생태관광 인증/지정제도를 중심으로 - (Introduction of a System for a Sustainable Ecotour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Focusing on the Korea-China-Japan Ecotourism Certification/Designation System -)

  • 최희선;김현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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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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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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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생태관광의 본래적 의미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생태관광 인증/지정제도의 도입이 활성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6월 환경부에서 일정한 수준의 생태관광 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생태관광 지정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한 바 있으며, 제도도입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2006년부터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인증하는 굿에코투어인증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생태관광 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여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환경부)는 지속가능관광 국제파트너쉽의 일환으로 2011년 1월 개최된 제 1회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Tourism(GPST) 총회에 참석하여 운영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제 2차 총회를 2012년 3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차 총회에서는 특히 한국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관광 아 태지역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생태관광 중심국으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자원의 공유와 인식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은 개별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은 물론 국가 간의 협조와 동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태관광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정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유사한 자연자원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U의 어업구조조정을 위한 다년도지도프로그램(MAGP)에 대한 평가 (An Appraisal on the MAGPs for the EU's Fishing Industry)

  • 신용민;이상고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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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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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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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EU는 당면과제인 과잉 어획능력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어업정책하 어업구조정책의 하나로 '다년도지도프로그램(Multi Annual Guidance Programmes: MAGPs)'을 시행해 왔다. 지난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된 MAGP는 EU의 어업구조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MAGP는 최초 EU의 공공원조계획을 위한 체제의 하나로 입안되었으며, 그 목적은 어선 톤수와 마력수에 대한 각 회원국 어선의 능력을 동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회원국들은 $4{\sim}5$년 주기로 각 국의 어선개발에 대한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하며, 어선의 용량(총톤수와 엔진출력)과 어획노력에 관한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감소 목표들은 독립된 과학적 조사결과에 따라 EU 위원회에 제안되고, 공동체 선박등록부에 의거 각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실현여부를 감시받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매년 4월 1일까지 EU위원회에 당해 MAGP의 실현에 대한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까지 4개의 MAGP가 시행되었다. 제1세대 MAGP(1983-1986년)는 회원국들에 강제적인 것은 아닌 관계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나, 공동체 어선들간의 어획능력 증가 경쟁에 대한 제어의 표현으로 의미가 있었다. 제2세대 MAGP(1987-1991년)에서는 처음으로 진출입 제어를 위한 매우 제한된 법규정이 만들어졌으며, 제3세대 MAGP(1992-1996년)에서는 공동체 어선 감소의 실제목표를 수여하는 첫 번째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약 15%정도의 매 우 실질적인 어획능력 감소를 이루었다. 가장 최근에 끝난 4세대 MAGP(1997-2002)는 공동어업정책의 개혁 시간을 주기 위하여 1년 연장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만약 어선의 어획구성상 감소되는 어족자원의 비율이 낮으면 그 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그 성과는 매우 낮았다. 이 4세대 계획의 또 다른 중요한 혁신은 회원국이 그들의 어선의 활동규제와 크기를 결합시키거나, 또는 전적으로 표본어선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어획능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관리와 통제의 곤란으로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제도상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MAGP는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어획능력은 지난 20년동안 전체적으로 25% 가량 감소하였으며, 특히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어선에 대한 감척으로 어획능력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특히 보조금을 통해 어선의 제3국 영구이전과 낡고 비효율적인 어선의 신조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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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Analysis of Ordinance in a Local Governme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ferential Purchasing System of Products Manufactured by Disabled)

  • 박주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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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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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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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15년 7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입법예고한 조례 44건을 조례의 각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전국 지자체 중 44개 지자체에만 조례가 제정되어(18.1%) 더 많은 지자체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의 구성내용 분석결과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기관, 이행계획, 구매 협조 요청, 구매촉진 의무는 대부분의 지방차지단체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반면에 그 외 항목은 명시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특히, 지자체장의 책무는 30개만 명시되어(68.1%) 있었다. 셋째, 상위 법령 위반(불일치) 조항이 있었다. 넷째,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은 한 곳도 명시되지 않았다.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학계, 현장, 장애인당사자가 포함된 위원회 설치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적극적인 우선구매를 위한 조례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생산 유통 판매 기반마련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조례와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독일의 의료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 - 독일 의료중재원과 의료감정위원회를 중심으로 - (Eine Studie $\ddot{u}$ber $\ddot{A}$rztliche Konflikte in Deutschland und die alternative Beilegung von Rechtsstreitigkeiten - Deutsche Schlichtungsstellen und Gutachterkommission -)

  • 남준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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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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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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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Kennzeichnend f$\ddot{u}$r die $\ddot{a}$rztlichen T$\ddot{a}$tigkeiten, wenn Konflikte in medikament$\ddot{o}$sen Behandlungen auftreten, passiert es oft, dass es wegen unn$\ddot{o}$tigen Missverst$\ddot{a}$ndnissen oder Mangel an Verst$\ddot{a}$ndnis zwischen Arzt und Patient als extremes Ph$\ddot{a}$nomen zum impulsiven Strafprozess oder physischer Gewalt von Seite des Patienten kommt. In diesem Falle verteidigt sich der Arzt mit Schutzbehandlung und Behandlungsablehnung um die Folgen der $\ddot{a}$rztlichen Behandlung zu entweichen. Es ist dadurch auf beiden Seiten, Arzt und Patient, eine schwierige Sache. Denn der Versuch solche F$\ddot{a}$lle in Konflikten durch Zivilklage zu kl$\ddot{a}$ren, ist die Beweisf$\ddot{u}$hrung des Patienten und die dadurch in Lange gezogene Anklage meist durch die $\ddot{a}$rztliche Fachlichkeit und Behutsamkeit nicht wirklich m$\ddot{o}$glich. Infolgedessen ist es n$\ddot{o}$tig alternative Streitbeilegungsmethoden wie Schlichtung, Regelung oder Vermittelung einzuf$\ddot{u}$hren, anstatt von Gerichtsverfahren. Konflikte in einer $\ddot{a}$rztlichen Behandlung sind f$\ddot{u}$r den Patienten und auch f$\ddot{u}$r den Arzt eine Plage, denn physischer und geistiger Schaden wird dadurch verursacht. So ist eine schnelle Einf$\ddot{u}$hrung vertrauensw$\ddot{u}$rdiger Methoden in diesem Bereich notwendiger als in anderen. In diesem Aufsatz wird eine m$\ddot{o}$gliche Einf$\ddot{u}$hrung von einer passenden alternativen Beilegung von Rechtsstreitigkeiten in S$\ddot{u}$dkorea und ein Plan zur Aktivierung von dieser vorgef$\ddot{u}$hrt. Derzeitig wird in Deutschland als Alternative f$\ddot{u}$r Anklagen in den jeweiligen Bundesl$\ddot{a}$ndern die von den $\ddot{A}$rztevereinen erstellten und beaufsichtigten Schlichtungsstellen und Gutachterkommission in Rat genommen. Schlie$\ss$lich sollten wir aufgrund der vorliegenden Fakten und die Vor-und Nachteile dieser Schlichtungsmethoden auffassen und als Vorbild unserer anwenden und versuchen diese in Aktion zu b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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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사업분야의 갈등해결 방안 (The Settlement of Complication in Water Resources Project)

  • 박주범;김만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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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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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5-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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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수자원사업분야 특히, 댐건설사업은 사업시행지역이 유역의 상류인 반면 댐건설의 편익은 주로 하류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 하류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에도 댐건설에 대한 입장이 상충되고, 이런 갈등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갈등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그 합의 결과에 대한 승복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갈등해결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7년 동안 사회적인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에 따른 갈등의 전개과정과 해결노력을 평가 분석하여 봄으로써 향후 수자원사업 분야의 갈등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탄강홍수조절댐은 지난 1999년 결정 이후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중재적 갈등조정과정을 거쳤으나, 조정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의한 최초의 갈등조정 시도가 무산되었으나 그 해결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 받을 만하다. 이후 한탄강댐건설사업은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관련학회의 전문가 등으로 1년 동안 검증평가한 결과 2006년 8월 한탄강홍수조절댐과 천변저류지로 최종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댐건설 반대지역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승복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한탄강홍수조절댐 갈등해결에 있어서 부족했던 사회적 합의와 승복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보완과 함께 성숙된 시민의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적으로 하천 유사량 산정과 관련된 많은 경험식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충적하천에 기초하여 개발되어진 유사량 공식들을 우리나라 하천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스러우며, 유사량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이 유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통한 유사량 값을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과 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 하천에 맞는 유사특성을 알아보고, 기타 총유사량산정 공식을 이용하여 실측한 유사량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호강유역의 급격한 수질개선을 알 수 있다.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ulcorner$경상도실록지리지$\lrcorner$(慶尙道實錄地理志)에는 $\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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