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achieve full-sca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should reopen first. In this case,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to effectively resolve the disputes arising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Even though the Inter-Korean Investment Security Agreement, the Agreement on the Resolution of Commercial Dispute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Agreement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Agreement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n the Gaesong Industrial District are in place, specific arbitration procedure is not concretely agreed upon and realized between the two Koreas. Therefore, the realiz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between them l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r the government should be accomplish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dministrative tri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n order to deal with administrative disputes that are not subject to commercial arbitration. Lastly, discussions on leg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continue, focusing on the special economic zone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in order to prevent integration from being hindered by a different culture for a long time.
정보통신회선 사용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동안 협회가 “민간 VAN활성화 방안의 연구”, “전기통신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워크샾”. “공중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집약하여 체신부로 하여금 현행의 불합리한 회선사용의 제한을 완화토록 누차에 걸쳐 촉구한 결과 이번 개선조치를 얻어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협회 법제분과위원회 석상에서 정부당국자에 의해 최초로 발표되어 회의참석자(회원사 임직원) 모두로부터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다.
특히 이제까지 그룹 VAN에만 허용하던 정보의 교환행위를 중소기업 대상 전산망 서비스분야까지 확대 허용한 점, 다중화 장치 접속 허용, 긴밀관계자 인정범위 확대 등의 내용은 업계측을 크게 고무하고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는 것이 중평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중에 관련한 확대허용 조치는 자칫 대규모 VAN업체에 대한 영세 S/W 업체들의 자본적, 기술적 예속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육성.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체신부는 ‘89.1.1일자 시행을 목표로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다중화장치 접속기준을 제정토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정보통신사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검토와 함께 전기통신관련법령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키 위해 이미 전문연구기관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주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6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1961년에 활동한 문화재보존위원회는 1년 정도의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음을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나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법령에 처음 사용했다는 점과 전문위원 제도와 위원의 임기 규정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 다음은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당시의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급격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구성원의 변동이 없었고, 회의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당시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집단들의 배타적 관계가 있었고, 이 관계는 이들 집단들을 통합한 문화재관리국이 세워지면서 사라지게 되었음도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형태는 당시의 문서 작성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문서 작성 양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확인된다. 근현대 서지학 측면에서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1년의 문화재보존위원회는 법률적 측면이나 실제 활동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진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낮게 평가된 이유는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이나 관련 서류들이 관련 행정 체계의 미비로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문화재보존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결정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분석 연구로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인식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더 많이 밝혀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경관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제도에 대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하고,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등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관법과 경관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경관법이나 경관헌장에 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경관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관계획은 주로 경관심의나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용도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으나,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응답도 10.8% 정도로 적지 않아, 경관계획 내용을 현실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 수립기간으로는 18개월 미만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3.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문가, 추진조직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로 경관심의 위원들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에 관한 보완사항으로는 인원보강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로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에 상황도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 교육을 위해 모인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에 긍정적 편향은 있을 수 있으나, 경관관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경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하는 제도는 대통령의 독단 방지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행위가 헌법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않는 처와 행정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상 부여된 업무와 무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부서토록 한 법제처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제도를 헌법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이 맡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사무와 관련된 부서(副署)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획일적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가장 밀접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관계' 국무위원의 결정 기준, 절차, 권한과 책임, 부서의 효력 등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 상사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일부 구별 적용, 임시중재 불인정, 당사자자치의 제한, 중재기관의 독립성 부족,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 판정집행의 곤란 등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결과를 판정서로 작성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은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법적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 ADR arbitration system has a necessary value in the sports industry for settlement of disputes. Sports disputes should be resolved independently by enacting internal regulations within the basic principles of national law rather than treated as a civil action. If the dispute is not fair and transparent, it may cause distrust. Because an arbitration system has values such as speed, flexibility of economic decisions, professionalism of arbitrator and confidentiality of arbitration-related information, the efficiency of the arbitration system for conflict resolution has emerged recently. We have to assign sports experts to reactivate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committees which existed from 2006 to 2009 in Korea. Many countries, such as the UK, USA, Canada, New Zealand, Hungary, the Netherlands, Poland, Germany, and Japan, which attain advancement of sports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establish and run their own sports arbitration agencies. However, Korea disbanded its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committee for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In 2012, after their disbanding, athlete Kim Yeon-kyoung came into conflict with Heungkuk Life over terms of free agent acquisition and international transfer certification. Finally they were able to settle those political conflicts. However if there had been related laws in Korea, they could have resolved those problems easily without international disputes. Practically, it would have been almost impossible for Kim Yeon-kyoung to win the dispute. But her problem became an issue after the London Olympics, so she could win. Although it is well for her to take an active role on the international stage, it left much to be desired on account of the intervention of political circles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 If the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committee in Korea had still been active, it could have come to a peaceful settlement domestically. Therefore we have to reestablish a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centered around experts of sports law.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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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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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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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0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STCW 협약 개정 외교회의" 에서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관련 개정협약의 내용 중 선박의 전자화 및 자동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기관사의 자격 및 면허 제도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STCW 개정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선박직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시행령 후속 작업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논문에서 선박직원법 개정 안 중 전자기관사의 자격제도 및 면허 신설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며, 시행령 제정에 대한 제언 및 전자기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는 기여하였지만 연접개발여부의 판단이 모호하고 소규모의 분산개발을 초래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피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구성이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녹지축 보전대책의 미흡,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부족, 법률별 경관관리기준의 불일치, 그리고 물리적 환경규제의 획일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재편과 전문분야 집중심의제 도입, 동일 녹지축 상의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통합조정위원회를 두어 녹지축 보전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 및 활용, 개발행위허가 경관관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축, 개발행위허가 시 재량행위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표고, 임목본수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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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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