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헌법기관으로 지정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특성을 연구하였고,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위업무를 분석하여 생산기록물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선거 상황별 기록관리 현황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처리과 직원과 기록관리 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실무와 법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은 제도와 시설, 인력과 활용 및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기록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Annulment Mechanism of arbitral awards render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The primary feature in the ICSID and non-ICSID arbitration regarding the review of awards involves the unified nature of the ICSID system, as compared to the scattered and multi-layered system of review existing under arbitration rules,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This unity can be perceived at different levels. The ICSID annulment mechanism entails only a set of rules; thus, only one set of application standards of review will be implemented, as opposed to sometimes conflicting layers of application rules, laws, and convention, as in the case of non-ICSID arbitration. However, some of the recent annulment decisions have raised serious questions about the breadth of annulment in practice, as opposed to its original design. Nonetheless, implementing a new system under the ICSID awards to be reviewed by an appellate court appears to create more problems than it solves. The potential impact of introducing that mechanism could result in a longer and more complex proceeding, with uncertain benefits.
화학사고는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은 용어 정의,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법령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국내 외 사례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제안한 개선방향은 1) 법령의 개정을 통한 예방 강화로 (1) 주관 부처의 선정 등; 2) 온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에서는 (1) 개인 구매량 설정 등; 3) 환경부 중심의 예방, 관리 체계의 강화로 (1) 화학물질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 등 3가지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status of credit delinquents utilizing the debt management program of the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between January-June in 2007. Total sample of 41,355 cases was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Version 12.0). Fo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F-test, Scheffe test, t-test, logit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People in the age range of 30-40s, males, high-school graduates, married couples, part-time employees, costfree residents and residents in other regions were relatively high users of the debt management program. Reasons of credit delinquency were diverse and was combined to credit default. However, increases in expenses and income reductions were found to be the most frequent reasons. Financial conditions of delinquents were worse than those of average persons shown on the national statistics. It was also found that age, sex,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region of residence, home-ownership, reason of delinquency, income and total outstandings of debt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short-term debt burden which was measured by the ratio of monthly payment to income and long-term debt burden which was measured by repayment period.
본 논문은 IMO의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결의하고 SOLAS 협약 제5장에 따라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VTS센터에서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AIS도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AIS 기술개발이 이용자 측면에서 실용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AIS의 기술적 특징분석, 국내외 제도분석, 해양사고 현황분석을 통하여 AIS를 선박, VTS센터 및 해상보안시스템에 이용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In modern capitalistic society, the harmed consumers like consumer complaints etc. are increasing day by day being caused by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etc. These consumer damages can come out as many types, but can be the most typical form. If there is a majority of the small sum damage, being saved by legal procedures is a fact that many consumers renounce it for long time, lots of expense and the complexity of the process etc. So, the government enforces consumer groups suit and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revising Framework Act on consumer. Specially,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one of the ADR, saves the harmed consumers and accomodates efficiency in management of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by dealing with it collectively if the same or similar damage without a legal procedure happens to a great number of consumers. However, collective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 also has a number of problems. Therefore, this thesis is looking into the function and procedure of the collective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 on Framework Act on consumer as well as its problems and ways of improving it.
Recently there are many case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Among them some cases are solved through mediation and arbitr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hold some advantage over court proceeding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However the traditional litigation system has material limitation to settle dow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Without arbitration, litigation in court would be the only choice in case of no consensual settlement between the disputing parties. However, once being aware of the usefulness of the arbitration, people in international business widely realize that arbitration is generally preferred to litigation. Mediation is a method of settling dispute outside of court setting and many mediation committee are established since 1986 in Korea. Arbitrability has been a crucial issue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In mo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nd Switzerland, arbitrability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has been changed in recent years by law. Now in resolving the dispute with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s needed for legal research, experience, working practices and knowledg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dustry and so on.
In order to achieve full-sca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should reopen first. In this case,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to effectively resolve the disputes arising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Even though the Inter-Korean Investment Security Agreement, the Agreement on the Resolution of Commercial Dispute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Agreement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Agreement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n the Gaesong Industrial District are in place, specific arbitration procedure is not concretely agreed upon and realized between the two Koreas. Therefore, the realiz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between them l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r the government should be accomplish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dministrative tri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n order to deal with administrative disputes that are not subject to commercial arbitration. Lastly, discussions on leg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continue, focusing on the special economic zone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in order to prevent integration from being hindered by a different culture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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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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