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급진전됨에 따라 정보통신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통신시설의 대용량화 집중화로 정보통신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의 현황을 알아보고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는 법령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관리체계, 관련법 체계, 기본계획 및 대응체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COVID-19 감염병 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방역과 대응으로 국제적인 주목과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 경제 발전과 재난관리 중요성의 인식 향상에 따라 수준 높은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의 제정과 함께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수립된 이래로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4차시대 혁명시대 ICT 기술 및 재난정보들이 융합된 재난 대응 환경에서 책자와 파일 위주의 정적 문서 포맷과 비구조적인 내용구성으로 주요정보 간 연계·활용성이 낮은 현재 매뉴얼 체계는 실제 재난상황에서 KEY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로써 표준 매뉴얼에 대한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기관 간 협업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0여개의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와 관련된 표준매뉴얼 2종의 위기경보 수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기경보는 위기 또는 재난발생 이전에 발령하게 되어 있는데, 두 매뉴얼의 판단기준에는 심각단계에서 이미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하고, 해양선박사고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기경보 발령 시기를 검토한 결과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황발생 이전에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지만, 징후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징후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지만 국가적 차원의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내 화재·붕괴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표준매뉴얼을 점검하고 미흡한 항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이에 따라, 재난관리 매뉴얼 내·외부 전문가, 본부·지방관서의 재난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표준매뉴얼을 점검하였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붕괴사고의 경우에는 재난관리 주관부처 선정의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기준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파밀집사고의 경우에는 표준매뉴얼 보다는 행동·실무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유사시 근로자 대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 및 대피요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추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재난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해당 분야별 전문가, 재난업무 담당자, 그리고 일반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좀 더 현장감 있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기대한다.
반복되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수행한 재난 대응 업무로부터 생산된 기록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 기록정보자원을 기록관리체계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능분류체계(BRM) 개발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선행 연구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SOP)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공통업무를 분석하였다. 총 28개의 매뉴얼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667개의 주요업무가 추출되었고 이는 다시 5개의 중분류 유형, 20개의 소분류 유형으로 그룹핑되었다. 나아가 업무유형별 생산 예상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재난안전 업무의 수행 및 재난안전 기록정보자원 관리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어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산지 개발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토사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다. 토사재해와 관련된 국가법령에서는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게 되어 있지만,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풍수해 표준 및 실무매뉴얼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도심지 토사재해 분야에서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1) 도심지 토사재해에 적용 가능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2) 평상시 주관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수직적 수평적 상시교류 및 협력이 강화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3) 개선되는 도심지 토사재해 매뉴얼은 각각의 공무원들이 실제 행동할 수 있는 행동절차(SOP) 매뉴얼이 필요하다. 4) 국민안전처에서 선정한 13가지의 항목을 중심으로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필요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5)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할 필요가 있다. 6) 주요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위급상황 시 실무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7) 분기별로 1회 이상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위기경보 발령을 하기 위해 상황판단 기준을 자동분석하는 재난위기경보관리시스템의 기능 및 서비스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체계에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재난 발생시 위험수준에 따라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발령하고 있다. 위기경보 수준을 자동분석 판단하기 위해 첫째, 데이터 수집, 위기경보 수준 분석, 위기경보 수준 판단, 공간규모별(시도, 시군구) 위기경보 등급을 표출하는 재난위기경보관리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위기경보 수준 판단은 지능형 위기경보 수준(지역민감도, 위험수준, 위기경보 등급 판단)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위기경보 기준(시도 단위 기준 표준 설정)을 적용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여 표출한다. 둘째,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데이터 연동과 위기경보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해 표준 메타데이터(구성항목 정의), 상황정보 연계(대상 정의), 데이터 제공을 위한 openAPI 표준을 제시한다.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COVID-19, 집중호우, 화재 등 다양한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재난관리 및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재난대응 활동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난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되 사진 및 동영상 등 영상정보를 통해 현장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재난유형별로 재난대응 단계별 필수적인 활동 업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각 재난 유형별 관련법, 일일상황보고 등의 각종 서식상의 수요정보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시 요구되는 필수정보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의 상황파악 및 실시간 피해현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목록도 함께 도출하여 재난현장 정보 수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수집된 재난상황정보는 공간정보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상황인식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출하였다. 우선적으로 수집해야할 재난상황관리 필수정보를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담당자는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재난대응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상황실에서는 필요로 한 정보만을 전달받아 신속한 상황판단이 가능하므로 재난 상황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과 관련하여 소비자와의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내부적으로 손실비용의 최소화와 외부적으로 기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그러한 대응(Product liability: PLD)에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 문제가 확대되거나 기업으로 하여금 위기로 몰고 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리스크가 많다. 이것은 모두 기업의 손실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 점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임의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표준적인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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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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