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자들은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통합되어 정리된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이 없어 적용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한 분야인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어느 정도 인터페이스 설계에 필요한 원칙들이 나와 있으나, 연구자마다 다양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설계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난감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된 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써 Donald A. Norman, Jakob Nielson, Jeff Johnson 그리고 Hanna Sjoberg의 설계 원칙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된 설계 원칙을 살펴보고, 이를 근간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10가지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파리원칙을 대체하고, 기계가독형목록환경에서 제정된 국제목록원칙 2009의 분석을 통해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목록원칙 2009는 국가의 목록규칙 제정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으로 RDA, ISBD 2010 등의 목록규칙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 반면, 한국목록규칙은 2003년 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지기술 부분만 있고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목록원칙 2009를 분석하여 한국목록규칙에서 적용할 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파리원칙과 국제목록원칙 2009를 비교하여 국제목록원칙 2009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한국목록규칙과 비교하였다. 한국목록규칙과 비교항목은 국제목록원칙 2009의 범위, 원칙, 개체 속성 관계, 목록의 목적과 기능, 서지기술, 접근점, 탐색능력 기반이었다. 그 결과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성은 첫째, 기술부분에서 ISBD 2010과 개념모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제목록원칙 2009에 근거하여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이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저작/표현형의 식별을 위한 필수 접근점을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에 기술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목록원칙 2009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목록규칙의 개정의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의 급부상에 따라 모바일 증강현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증강현실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증강현실 기반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성 원칙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 1)모바일 증강현실의 특성을 파악하여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성 요인을 파악했다. 2)증강현실의 사용성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해 사용성 원칙을 수집 및 선별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용성 원칙을 재범주화하여 14개의 사용성 원칙으로 개발했다. 3)개발된 사용성 원칙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성 원칙을 바탕으로 평가 문항을 구성하여 사용성 평가 설문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몰입성, 현존감, 효율성, 만족감, 유희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증강현실 기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유용한 사용성 원칙임을 검증했다. 본 연구는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사용성 원칙에 관한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독립지급의무 및 이 의무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원칙과 방향에 대한 문제를 소재로 취급하였다. 독립원칙과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문제는 신용장의 본질에 관계되지만 국가마다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한 판례 중에서 지도적인 판례로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하는 영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영국법원은 가능한 한 상인들 간에 형성되어 온 상관습을 존중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독립원칙의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독립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개의 사안마다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예외문제를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Sztejn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영국에서도 독립원칙의 적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뿐만이 아니라 기초계약에서의 사기도 독립지급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의 운영방식에 따라 신용장제도의 존재의의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한 발행의뢰인에 의해서 예외적용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영국은 비록 사기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수익자 자신이 선의의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예외인정과 예외의 남용문제 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말하기는 곧 행위라는 주장이 화용론의 핵심명제이다. VTS 대화는 선박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해를 위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상호작용 행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VTS 화행은 항해행위의 수행에 따른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먼저 화용론에서 다루는 대화의 협력원칙, 공손원칙, 명령화행 및 약속화행의 적정성, 최소대화의 원칙을 VTS 대화 상황에 적용하여 VTS 화행의 특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제 발생했던 해양사고에서 선박 간 담화 또는 대화를 분석함으로써 화용론적 실패가 충돌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토해보았다. VTS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화 또는 대화분석을 통해 해양사고의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방안과 이의 결과를 항해사 및 관제사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덧붙여서 co-Navigation 개념이 항해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FCC가 2005년 인터넷상에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단말기의 비차별적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망중립성 4원칙을 발표한 이후 망중립성 원칙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2008년에는 Comcast의 파일공유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해서 FCC가 망중립성 원칙 위반행위로 판정하여 중지 명령(Comcast order)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사법부가 2008년 FCC의 Comcast order를 무효화함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시도하던 FCC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본 고에서는 FCC의 망중립성 원칙 제시 배경과 추진 경과, 사법부의 최근 판결내용, 이해당사자의 찬반 논란을 살펴보고 향후 망중립성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FCC의 선택지(option)를 전망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뿐만 아니라 기술적 보호대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제도적 요구사항의 상이는 서로 다른 보호조치 수준을 초래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하게 합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기반을 둔 보호대책(control)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보호대책은 기업에 의해 수립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인증 기준이 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인증은 국가간 개인정보보호의 원만한 이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그리고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IEC, 그리고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단체표준에서 정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을 살펴보고, 각 프라이버시 원칙을 비교한다. 또한,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통합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비연결성(unlikability) 원칙을 포함한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원칙도 제시한다. 참고로 본 논문의 내용은 TTA 표준[4] 개발 시에도 반영 되었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응하는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물음과 관련해 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사전주의의 원칙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해왔고 국제 환경법 분야에서는 주요 원리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 원칙은 그 정의의 모호함 때문에 위험분석 옹호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 논문은 이런 여러 비판들의 적실성과 부당함을 함께 평가하면서 사전주의의 원칙의 정교화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위험 거버넌스 중 과학적 영역으로 흔히 인정받는 위험평가에 적용해봄으로써 이 원칙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것이다. 특히, 사전주의의 원칙은 단지 도덕적 태도이거나 정치적 입장일 뿐이라는 일부 시각을 반박하면서 이 원칙이 실제 과학적 활동 속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실제적 원리임을 강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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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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