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원산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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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 쟁점사항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Origin Marks Issues in the Korea Foreign Trade Act)

  • 박광서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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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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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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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Country of origin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consumers right to know, protection of producer, national finance and tariff preference etc. The principal issues related to country of origin are breaches of origin mark, determination of origin of OEM products, domestic products using imported raw materials, exports products, and fairness of penalties. This study focus origin mark issues on key components and set products which have not been treated so far. First, Origin mark issues on key components need to introduce multiple countries of origin for the same products. Some specific products, which are considered important key components or materials, has to mark multiple country of origin in terms of portion and significance. Next, Origin mark issues on set products need to expand the objects from 15 listed items of Korea Foreign Trade Act to all items of HS tariff schedules of Korea Customs Act. A set products which below 15% of components can mark single country of origin like FTA agreement such as Korea-EU FTA, Korea-EFTA, Korea-US FTA and Korea-Per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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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FTA Origi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진병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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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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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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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칠레 FTA발효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국내거래단계에서의 원산지 정보 유통과 관리는 FTA활용 이익의 수출자 편향성과 발급유인 부족 등의 원인으로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발급 유통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류의 경우에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최종 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과 유통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과 유통되는 국내거래단계 원산지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FTA활용 지원을 위해 국내적 영역에서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유통 활성화와 오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최종 수출자의 의도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손실방지책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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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A Case Study of FTA Utilization on the Violation of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 윤준웅;이춘수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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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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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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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 EU FTA와 한 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EU FTA를 중심으로 직 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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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 신뢰성 결정 요인 분석 : 수출기업, 물품, 수출국가 특성을 중심으로 (Analysis on Factors Determining Reliability of FTA Origin Certificate : Focusing on Characteristics of Firm, Product and Country)

  • 안용순;조혁수
    • 해운물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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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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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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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다. FTA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직접운송 원칙 등 여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입검증 관련 해외 수출자는 제공한 원산지 증명의 검증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약 검증 실패시, 수입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던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관세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원산지 검증 이전에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기업의 특성 중 무역경험과 담당자 전문성이 발급된 원산지 증명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수출국가 특성 중 FTA 참여수준이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