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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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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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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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MASS)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해사안전위원회(MSC), 법률위원회(LEG) 및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에서 협약규정식별작업(RSE)을 완료하고 각 위원회별로 MASS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조치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RSE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MASS Code 개발과정에서 원격운항자(Remote Operator)가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것으로 식별됨에 따라 원격운항자가 갖추어야 할 최저역량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MASS Code 개발과정에서 논의될 운항모드(Mode of Operation)에서 원격운항자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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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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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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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을 관리·감독하는 원격운항자의 운항능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IMO에서는 원격운항자의 상시 모니터링과 비상시 원격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운항 선박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박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해당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원격운항자의 판단력과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운항자는 선체와 주변 상황을 원격으로 인식하는 상황인식능력이 필요하며, 원격운항자의 상황인식능력은 기존 항해사의 상황인식능력과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항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격운항자에게 요구되는 상황인식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기존 선원의 상황인식 모델과 비교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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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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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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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으로 최첨단의 미래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해사기구에서도 규정검토작업을 마치고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법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교육훈련 관련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자율운항선박의 출현으로 원격운항자 또는 자율운항시스템 운용 인력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나 이들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운항 인력을 위한 교육훈련의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Kim, Haw-Young;Park, Jung-Dae;Kang, Won-Sik;Song, Tea-Han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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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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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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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e-Navigation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형 선박의 해양안전정보 서비스 개발에 앞서 소형어선의 운항환경, 항해장비 사용실태, 운항자의 해양안전정보에 대한 서비스 니즈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어선 운항자의 수요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e-Navigation의 중소형 선박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안전정보에 대한 충실성,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하여 정보의 그늘에 위치한 어선 운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항해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별 맞춤형 해양안정정보서비스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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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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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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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이 발전함에 따라 자율등급에 따른 원격운항자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시운전에서 원격운항자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MO는 원격운항자에 대한 자격과 경험의 필요성은 요구했지만 적절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원격운항자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식별되는 주요 교육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일정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취합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 및 훈련의 수행과 프로그램 작성 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동시에 자율운항선박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해기교육에 일부 산입할 수 있는 교육 항목을 식별하여 개정할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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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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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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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자해도 및 레이더와 같은 첨단운항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나, 선박간의 충돌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전체 사고의 30%를 차지하는 선박충돌사고의 80% 이상이 운항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능적인 운항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박 충돌위험도 식별 정보를 활용하여 운항자에게 안전운항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에 항해레이더에서는 운항자가 특정 선박을 지정하여야만 선박충돌여유거리 및 선박충돌여유시간 등의 충돌예방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신규로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선박들 중에 충돌위험이 높은 선박들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충돌예상선박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충돌 전에 미리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개발된 시스템은 선박에 탑재하여, 실해역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 충돌 위험도 기반의 안전운항 지원 시스템의 특징과 실해역 시험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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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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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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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의 평가항목 중 운항자[주관적] 평가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선박운항자가 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인하여 느끼는 심리적 부담 또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상 운항자[주관적] 평가의 결과가 평균-2.0이상인 경우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통항 및 접이안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정성적인 평가기준 -2.0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제출된 진단보고서 중 116건의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난 운항자[주관적] 평가값을 사업대상별로 분류하여 톤수, 선종, 입출항별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기술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Kim, Hong-Tae;Kim, Hye-Jin;Ha, Uk-Hyeon;Jang, Jun-Hyeok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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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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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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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00년부터 예부선 등록 척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예부선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노후선박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전체 해양사고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예부선 관련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10년 상반기 해양사고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예부선 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84.4% (32척->59척) 증가했고 이 중 충돌사고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부선 사고의 근본 원인 중 예부선 종사자(선원)의 수급 어려움과 이로 인한 종사자의 고연령 저학력 경향이 뚜렷하다. 본 발표에서는 고령 예부선 운항자의 안전운항 교육을 위해 승선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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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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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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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선박운항자들의 선박교통관제 법률 인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해사안전법과 입출항법은 대다수의 운항자들이 인지 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선박교통관제법률은 운항자들의 인지도면에서 많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박교통관제 법률 홍보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관제사들은 과태료 부과에 있어 행정 업무가 복잡하고, 부과 기준 미비로 어려움이 있다.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로 관제사들의 행정업무부담을 덜어내고, 선박운항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선박교통관제 법률에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Air Transport Act in Commercial Law which was entered into force in November, 2011. The Air Transport Act in Korean Commercial Law was established to regulate domestic carriage by air and damages to the third party which occur within the territorial area caused by aircraft operations. There are some problems to be reformed in the Provisions of Korean Commercial Law for the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third party caused by aircraft operation as follows. First, the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needs to be improved because it is too low to compensate adequately to the third party damaged owing to the aircraft operation. Therefore, the standard of classifying per aircraft weight is required to be detailed from the current 4-tier into 10-tier and the total limited amount of liability is also in need of being increased to the maximum 7-hundred-million SDR. In addition, the limited amount of liability to the personal damage is necessary to be risen from the present 125,000 SDR to 625,000 SDR according to the recent rate of prices increase. This is the most desirable way to improve the current provisions given the ordinary insurance coverage per one aircraft accident and various specifications of recent aircraft in order to compensate the damaged appropriately. Second, the aircraft operator shall be liable without fault to damages caused by terrorism such as hijacking, attacking an aircraft and utilizing it as means of attack like the 9 11 disaster according to the present Air Transport Act in Korean Commercial Law. Some argue that it is too harsh to aircraft operators and irrational, but given they have also some legal duties of preventing terrorism and in respect of helping the third party damaged, it does not look too harsh or irrational. However, it should be amended into exempting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when the terrorism using of an aircraft by well-organized terrorists group happens like 9 11 disaster in view of balancing the interest between the aircraft operator and the third party damaged. Third, considering the large scale of the damage caused by the aircraft operation usually aircraft accident, it is likely that many people damaged can be faced with a financial crisis, and the provision of advance payment for air carrier's liability of compensation also needs to be applied to the case of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Fourth, the aircraft operator now shall be liable to the damages which occur in land or water except air according to the current Air Transport Act of Korean Commercial Law. However, because the damages related to the aircraft operation in air caused by another aircraft operation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in land or water. Therefore, the term of 'on the surface' should be eliminated in the term of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in order to make the damages by the aircraft operation in air caused by another aircraft operation compensable by Air Transport Act of Korean Commercial Law. It is desired that the Air Transport Act in Commercial Law including the clauses related to the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third party be developed continually through the resolutions about its problems mentioned above for compensating the third party damaged appropriately and balancing the interest between the damaged and the aircraft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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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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