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운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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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항해를 위한 원격운항자 최저역량에 관한 연구

  • 장은규;김대근;김창우;강석용;김정민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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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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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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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MASS)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해사안전위원회(MSC), 법률위원회(LEG) 및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에서 협약규정식별작업(RSE)을 완료하고 각 위원회별로 MASS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조치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RSE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MASS Code 개발과정에서 원격운항자(Remote Operator)가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것으로 식별됨에 따라 원격운항자가 갖추어야 할 최저역량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MASS Code 개발과정에서 논의될 운항모드(Mode of Operation)에서 원격운항자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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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원격운항을 위한 원격운항자의 상황인식 요구사항 분석

  • 장은규;정민;김경환;강석용;김정민;김대근;김창우;김정호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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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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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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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을 관리·감독하는 원격운항자의 운항능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IMO에서는 원격운항자의 상시 모니터링과 비상시 원격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운항 선박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박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해당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원격운항자의 판단력과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운항자는 선체와 주변 상황을 원격으로 인식하는 상황인식능력이 필요하며, 원격운항자의 상황인식능력은 기존 항해사의 상황인식능력과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항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격운항자에게 요구되는 상황인식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기존 선원의 상황인식 모델과 비교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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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운항 인력 교육훈련 해외사례

  • 전해동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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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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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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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으로 최첨단의 미래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해사기구에서도 규정검토작업을 마치고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법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교육훈련 관련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자율운항선박의 출현으로 원격운항자 또는 자율운항시스템 운용 인력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나 이들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운항 인력을 위한 교육훈련의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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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v. 도입에 따른 어선 운항자 요구사항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Service Requirements for Operator of Fishing Vessel in the age of e-Navigation)

  • 김화영;박정대;강원식;송태한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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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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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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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e-Navigation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형 선박의 해양안전정보 서비스 개발에 앞서 소형어선의 운항환경, 항해장비 사용실태, 운항자의 해양안전정보에 대한 서비스 니즈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어선 운항자의 수요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e-Navigation의 중소형 선박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안전정보에 대한 충실성,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하여 정보의 그늘에 위치한 어선 운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항해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별 맞춤형 해양안정정보서비스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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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운항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김경환;장은규;정민;강석용;김대근;김창우;김정민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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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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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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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이 발전함에 따라 자율등급에 따른 원격운항자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시운전에서 원격운항자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MO는 원격운항자에 대한 자격과 경험의 필요성은 요구했지만 적절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원격운항자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식별되는 주요 교육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일정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취합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 및 훈련의 수행과 프로그램 작성 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동시에 자율운항선박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해기교육에 일부 산입할 수 있는 교육 항목을 식별하여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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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위험도를 이용한 안전운항지원 시스템 검증 연구 (Navigational Supporting System by using Ships' Collision Risk)

  • 손남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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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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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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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자해도 및 레이더와 같은 첨단운항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나, 선박간의 충돌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전체 사고의 30%를 차지하는 선박충돌사고의 80% 이상이 운항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능적인 운항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박 충돌위험도 식별 정보를 활용하여 운항자에게 안전운항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에 항해레이더에서는 운항자가 특정 선박을 지정하여야만 선박충돌여유거리 및 선박충돌여유시간 등의 충돌예방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신규로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선박들 중에 충돌위험이 높은 선박들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충돌예상선박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충돌 전에 미리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개발된 시스템은 선박에 탑재하여, 실해역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 충돌 위험도 기반의 안전운항 지원 시스템의 특징과 실해역 시험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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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조종시뮬레이션 운항자 주관적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이윤석;조익순;임성용;엄한찬;김부영;조민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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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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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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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의 평가항목 중 운항자[주관적] 평가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선박운항자가 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인하여 느끼는 심리적 부담 또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상 운항자[주관적] 평가의 결과가 평균-2.0이상인 경우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통항 및 접이안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정성적인 평가기준 -2.0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제출된 진단보고서 중 116건의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난 운항자[주관적] 평가값을 사업대상별로 분류하여 톤수, 선종, 입출항별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기술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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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예부선 운항자 안전운항 교육방안

  • 김홍태;김혜진;하욱현;장준혁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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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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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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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0년부터 예부선 등록 척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예부선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노후선박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전체 해양사고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예부선 관련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10년 상반기 해양사고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예부선 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84.4% (32척->59척) 증가했고 이 중 충돌사고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부선 사고의 근본 원인 중 예부선 종사자(선원)의 수급 어려움과 이로 인한 종사자의 고연령 저학력 경향이 뚜렷하다. 본 발표에서는 고령 예부선 운항자의 안전운항 교육을 위해 승선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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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 법률』 홍보방안 연구 및 효율적 과태료 부과 방안 제시

  • 박한림;김윤하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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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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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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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선박운항자들의 선박교통관제 법률 인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해사안전법과 입출항법은 대다수의 운항자들이 인지 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선박교통관제법률은 운항자들의 인지도면에서 많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박교통관제 법률 홍보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관제사들은 과태료 부과에 있어 행정 업무가 복잡하고, 부과 기준 미비로 어려움이 있다.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로 관제사들의 행정업무부담을 덜어내고, 선박운항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선박교통관제 법률에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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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solutions of Provisions in Korean Commercial Law related to the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Third Party)

  • 김지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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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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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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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