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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황산의 보호관리 특성 및 보전방안 (A Protection Management Characteristic and Preservation Plan of World Heritage Mt. Huangshan)

  • 신현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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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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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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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내 자연 및 복합유산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황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보호관리 현황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지속적 보전 가운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황산 관련 보호관리 법령 및 제도, 경계 설정, 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산은 1933년 황산 건설 위원회 성립을 시작으로 보호관리가 시작되었으며, 1982년 국가급 풍경명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서의 법률 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보호관리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둘째, 보호를 위한 경계의 설정은 행정구역 계획을 통해 황산의 경계를 재정비 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황산 일대 생태적,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보호를 위해 풍경명승구 및 세계유산 지정구역 선정 등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황산의 보호관리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는 황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작된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제2기는 황산이 국가급 풍경명승구로 지정되면서 법령 및 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3기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제4기는 황산시의 지속적 보호 가운데 활용을 위한 관광산업 확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지정구역 내 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넷째, 황산의 보호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와 성시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복합유산인 황산은 문화유산 관리부처와 자연유산 관리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황산의 보호관리는 행정단위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현단위 이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섯째, 오늘날 황산은 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정책으로 보호구역이 파괴되었다. 또한 난립하는 숙박시설 운영에 따라 오수와 쓰레기 방류, 관광객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식재된 인공림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와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황산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며,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 및 통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식품안전보건지표의 개발 및 운용과정 정립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a Standardized Process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Food Safety Health Indicators in Korea)

  • 변가람;최지혜;이종태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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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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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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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국내 식품안전보건지표의 개발과정을 정립하기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식품안전보건지표의 개발과정을 제안하고, 제안된 과정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서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고, 개발된 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식품안전보건지표 개발과정은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과정을 주로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며, DPSEEA 모형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식품안전보건지표를 개발과정은 크게 개발단계와 운용단계로 나뉜다. 개발단계는 초기지표 제안, 후보지표 선정, 자료 현황 조사, 실행가능성 평가, 파일럿 스터디, 최종 지표 선정의 6단계로 구성되며, 운용단계는 주기적인 지표의 산출과 공표로 구성된다. 개발의 6개 단계는 전반적인 식품안전보건지표 개발을 총괄하는 Task Force팀과 각 개발 단계에서 제안된 지표를 검토 및 평가하는 자문위원회(최소 학계 4명, 연구계 2명, 식약처 관련부서 전문가 4명)의 단계적 역할분배를 통해 운영되도록 하였다. 제안된 과정의 타당성검토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제안된 45개의 초기지표 중 최종적으로 4개의 지표(세부지표 17개)가 선정되었다: '국산 과일 채소류 내 잔류농약/제초제 잔류랑 적합판정비율', '식품매개질환사고(outbreak) 발생 수', '식품매개(food-borne) 법정전염병의 발생률', '살모넬라 식중독(Salmonellosis) 발생률'. 선정된 지표는 지수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10~2012년의 지표를 토대로 비율차를 적용한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를 산출한 결과 2010년 대비 2011년, 2011년 대비 2012년의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로 10.37과 9.87이 산출되었다. 이는 식품안전보건상태가 2010년에 비하여 2011년에 10.37%,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9.87% 호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지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서 변화율에 기여도가 큰 지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를 도식화함으로서 대중과 정책입안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식품안전보건지표는 다방면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큰 관심과 함께 법안의 제정과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가심의 실태조사연구 -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Study on Status of Permission Review for Construction Activities within the National Cultural Property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 Based on Recent 5 Years' (2010~2014) Meeting Records of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조홍석;박현준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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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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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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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 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 군 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 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rojects Following the Promotion of Private Park Special Projects)

  • 권영달;박현빈;김동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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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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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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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도시공원 일몰의 대응수단으로 추진 중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공원현황, 사업특성과 시행 등에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 후 비교·분석하여 제도시행 후 진행되어진 지자체별 사업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 제도의 의미와 보완점을 구축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첫째, 전국에서 시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어 군 지역이나 지방소도시의 적용에는 한계성이 있었다. 이에 특례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자체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제도 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둘째, 공원조성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현재의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위주의 단조로운 개발유형을 나타내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공원부지만 매입하여 기부 채납하는 공원 보전형 방식 등을 도입하여 개발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한정되어 사업대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 도심지내 이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공원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을 5만m2 이하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례사업의 대상지가 대부분 산지형 공원으로 자연지형 및 스카이라인의 훼손 우려가 있어 공원별 입지특성을 고려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별도 조례를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과 비공원시설 유형별 건축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공원과 공존할 수 있는 개발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첫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완료된 후, 각 사업별 수익률을 데이터화 하여 향후 유사사업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이익분의 환수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며, 둘째,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지자체별 TF팀 구성, 통합심의 전환, 제안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는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제도화하여 협치시스템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넷째, 특례공원의 기부채납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 참여형 공원 운영·관리방안 모델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 (Operative Challenges in Releas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Records)

  • 이원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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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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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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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relea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has been the challenge of our age following the maturation of democratic ideology in our society. However, differences of opinion and conflict still exi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regarding the issue, and it seems that the technical and policy-related insufficiencies of information and record management that actually operate the release of information are the main causes. From the perspective of records management, records or information are variable in their nature, value, and influence during their life span.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s the records and information in the current stage of carrying out business activities. This is because the records and information pertaining to finished business are but evidence to ascertain the past, and have only a limited relationship to the ideal of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by citizens in activities of the public sector. The current information release policies are helpless against the 'absence of information,' or incomplete records, but such weakness can be supplemented by enforcing record management policies that make obligatory the recording of all details of business activities. In addi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installation of 'document offices("Jaryogwan")' that can manage each organization's information and records will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to integrate the releas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information and records. Nevertheless, it seems that the concept of 'release' in information release policies refers not to free use by all citizens but is limited to the 'provision' of records according to public requests, and the concept of 'confidential' refers not to treating documents with total secrecy but varies according to the particulars of each situation, making the actual practice of information release difficult.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collect the opinions of various constituents associated with the recorded information in question, and to effectively mediate the collective opinions and the information release requests coming from applicants, to carry out the business more practically. Especially crucial is the management of the process by which the nature and influence of recorded information changes, so that information which has to be confidential at first may become available for inquiry and use over time through appropriate procedures. Such processes are also part of the duties that record management, which is in charge of the entire life span of documents, must perform. All created records will be captured within a record management system, and the record creation data thus collected will be used as a guide for inquiry and usage. With 'document offices(Jaryogwan)' and 'archives' controlling the entire life span of records, the release of information will become simpler and more widespread. It is undesirable to try to control only through information release policies those records the nature of which has changed because, unlike the one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their life span and can directly influence business activities, their work has finished, and they have become historical records or evidences pointing to the truth of past events. Even in the past, when there existed no formal policy regarding the relea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e access and use of archival records were permitted. A more active and expanded approach must be taken regarding the 'usage' of archival records. If the key factor regarding 'release' lies i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he key factor regarding 'usage' lies in the quality and level of the service provided. The full-scale usage of archival records must be preceded by the release of such records, and accordingly, a thorough analysis of the nature, content, and value of the records and their changes must be implemented to guarantee the release of information before their use is requested. That must become a central task of document offices and "Today's information" will soon become "yesterday's records," and the "reality" of today will become "history" of the past. The policies of information release and record management share information records as their common objective. As they have a mutual relationship that is supplementary and leads toward perfection, the two policies must both be differentiated and integrated with each another. It is hoped that the policies and business activities of record management will soon become normalized and reformed for effective and fair release of information.

명상숲의 중요도-만족도 평가 - 광주광역시 중학교를 대상으로 -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of Meditation Forest in Schools - Focusing on Middle Schools in Gwang-Ju City -)

  • 강태순;정문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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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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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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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중학교 명상숲의 물리적 환경특성과 이용자들의 이용행태 및 중요도-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향후 중학교 명상숲 조성에서 이용자 중심의 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명상숲 대상지의 부지특성, 자연성 기능성, 효과성을 바탕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24항목을 선정하였다. 광주광역시의 중정형 A, B 중학교 두 곳에서 대상지 현황조사분석과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명상숲에 대한 인식과 이용정도는, 두 학교 모두에서 학생의 명상숲 인식정도와 이용률이 교사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학교 간 집단비교 결과는 A학교가 B학교에 비해 이용 및 인식정도가 매우 양호하였다. 둘째, 명상숲 이용행태는 휴식(49.6%), 주중 점심시간(63.6%), 친구(65.0%) 또는 동료(60%)와 함께 10분 이하(68.6%)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꽃이 피는 식물(30.0%)과 녹음수(28.9%)를 좋아하며, 주로 쉼터(57.9%)와 산책로(37.1%)를 이용하였다. 셋째, 중요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 24개 항목에 대한 평균은 중요도(3.81)가 만족도(3.62)보다 높았다. I사분면(지속적 유지)의 항목들은 9개, II사분면(우선적 시정)의 항목들은 3개, III사분면(관리운영 시 저우선순위)의 항목들은 7개, IV사분면(과잉노력의 지양)의 항목들은 5개이다. 두 학교 간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16개 항목에 대해서 A학교 만족도가 B학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A학교 명상숲에 규모가 더 큰 숲과 산책로가 확보되어 있고, 접근성이 더 용이하며, 다양한 식재유형 및 식재면적이 제공되고 있어 B학교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전반적 만족도 분석결과에서 A학교(68.0%)와 B학교(47.2%)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A학교의 주요 만족공간인 산책로와 쉼터가 B학교보다 더 잘 조성되어 있어 만족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장 만족하는 공간의 순위로 산책로(1위), 쉼터(2위)가 선정되었고, 만족하는 이유는 A와 B학교 모두 휴식(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함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 조영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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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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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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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시행은 우리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은 누락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고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종식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대통령지정기록의 열람은 그것이 비록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 관리의 전망은 물론 국가기록관리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가져왔다. 대통령기록관리가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관련 법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부각된다.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의 가장 시급한 분야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설립되고, 전문성은 명실상부한 아카이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은 보호 대상 기록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접근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기록의 대상이 엄밀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 연구 (Methods of Record Management for Head of Local Government)

  • 이영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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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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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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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치매에 대한 대응과 대책 : 국가 전략과 활동계획 (Preparation and Measures for Elderly with Dementia in Korea : Focus on National Strategies and Action Plan against Dementia)

  • 이무식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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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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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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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치매는 세계적으로 주요 유행 질환이 되었다. 한국의 2010년 치매 유병률은 8.7%에서 2050년 15.1%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725,000명의 치매환자가 추정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국가치매 예방관리사업을 현황을 리뷰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치매에 대하여 2008년, 2012년, 2016년에 걸쳐 세 차례의 국가치매계획을 개발하였다. 제1차 치매계획은 치매에 대한 예방, 조기진단, 하부구조개발 및 조정, 관리, 인지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2차 치매계획은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치매관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포괄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3차 치매계획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목표를 두었으며, 가족부담을 줄이고, 연구, 통계, 기술개발 등에 지원을 마련하였다. 2017년 한국 정부는 국가치매책임제를 도입하였으며, 경증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국가 및 공공치매관리시설의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급속한 추진에 따르는 재정확보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심층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현황 분석 (Investigation of PWR Spent Fuels for the Design of a Deep Geological Repository)

  • 조동건;김정우;김인영;이종열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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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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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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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현재 운영중이거나 계획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의 양과 특성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특성은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제원, 핵연료봉 배열, $^{235}U$ 초기 농축도, 방출연소도, 냉각기간이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을 설계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이다. 2082년까지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예상발생량은 약 62,500 다발로 추정되었다. 2018년 말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중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연료가 약 60%, 상대적으로 길이가 50 cm 정도 긴 한국형 원전 연료가 약 40%를 차지하였다. $^{235}U$ 초기 농축도 4.5 wt% 이하를 갖는 사용후핵연료의 비율은 전체 발생량의 약 90%를 차지하였으며, 방출연소도는 98%의 물량이 55 GWd/tU 이하로 나타났다. 2077년을 기준으로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기간은 50년 이상이 97%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가정한 처분 완료시점인 2125년을 기준으로 한국형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기간은 45년 이상이 98%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해 기준 사용후 핵연료는 제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 형태로 설정하였으며, 웨스팅하우스형 원전 연료의 경우, 집합체 제원으로 KSFA, 초기 농축도 4.5 wt%, 방출연소도 55 GWd/tU, 냉각기간 50년으로, 한국형 원전 연료의 경우, 집합체 제원으로 PLUS7, 초기 농축도 4.5 wt%, 방출연소도 55 GWd/tU, 냉각기간 45년으로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