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화물운송을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수송톤(ton)과 톤-키로(ton-km)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 지표는 도로화물운송체계를 설명하기보다는 단순히 운송실적을 나타내는 통계지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로화물운송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운송단계, 총 운송거리, 순물동량, 평균운송거리 등의 4개 요소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도로화물 운송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외국이 도로화물운송체계와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결과는 (1) 한국과 대만은 운송단계와 총 운송거리가 증가하고 평균운송거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일본, 네덜란드는 운송단계와 총 운송거리는 감소하고 평균운송거리는 증가하는 변화추세를 보였으며, (3) 시계열 분석결과, 운송단계의 증가는 GDP대비 물류비와 운송비를 증가시키고 운송단계의 감소는 GDP대비 물류비와 운송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한국의 도로화물운송체계는 운송단계를 증가시키는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왔고 이러한 운송단계의 증가는 GDP대비 물류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도로화물운송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지능형 화물운송체계의 구축, 복합기능의 화물거점시설 확충,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규제완화, 기업물류관리의 선진화 등의 정책을 통하여 불필요한 운송단계의 단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권은 아시아, 미주, 유럽 지역권으로 나눌 수 있다. 아시아, 미주 지역권은 해상 운송이 주를 이루지만 유럽 지역권은 해상 운송 뿐 아니라 철도 운송이 가능하다. 유럽 지역권 또한 해상운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철도 운송을 이용한 운송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지역과의 교역에서 활용 가능한 운송 경로를 비교하여 경제성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의 요소로는 운송거리, 운송기간, 운송비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TKR과 연계한 TSR이 경제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러시아의 물류 환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해결과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사항이 해결된다면 TSR은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열 수 있으며 TKR의 시작점인 우리나라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입지를 확고히 해나 갈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방법을 이용한 가전회사 사내운송시스템 계획 및 적정 운송을 위한 사내운송시스템 시뮬레이션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사내에서 운행되는 운송시스템 분석 및 적정운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간내 차량운송방식, 배차계획 및 운송경로 등의 자료를 통한 사내물류에서 발생되는 예상정체구간 및 운송시스템의 성능을 산정하여 사내운송시 발생되는 물류비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AutoMod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사내운송시스템을 구성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내운송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은 사내운송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등을 통한 사내물류 정체률 감소 및 적정 운영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운송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사내물류흐름 개선 및 물류비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동물류센터에서 수요자들에게 운송하기 위한 제공품의 Order-Picking을 위한 로봇장착 적하장비를 이용할 경우의 최적 운송예약계획 수립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연구이다. 로봇장착 적하장비Order-Picking을 할 경우의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시스템의 성능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최적 운송예약시스템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운송예약으로부터 운송량, 운반-도착지점 및 요구시산 등의 정보를 On-Line System으로 예약 받고 운송회사의 운송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적운송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Sample 예제의 결과를 보였다.
국제적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이 증가함으로서 국내에서도 컨테이너화물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있다. 국내의 화물 운송로에는 공로운송, 철도운송, 항공운송로 등의 다양한 운송로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은 공로운송이며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송되어지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로운송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나열하는 것과 동시에 복화운송에 집중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컨테이너 복화운송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송절차 및 검사소 업무에 집중하여 살펴본다. 컨테이너 복화운송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복화운송 실행의 효과를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알아본다.
본 논문에서는 운송시간과 운송비용으로 구성된 희생량 모델과 운송경로의 환경비용을 이용한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운송경로 선택에 관하여 고찰한다. 먼저 희생량 모델, 운송의 환경비용,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물동량과 운송경로별 분담율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그리고 부산항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서울로 운송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운송시간과 운송비용, 화물의 운송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경비용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환경비용을 고려한 희생량 모델을 이용하여 각 운송경로별 희생량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운송경로의 희생량에 기초하여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운송경로를 결정한다. 본 연구의 결과, 운송의 환경비용을 고려하는 경우 수출입컨테이너의 육상운송 분담율이 감소하며 연안운송 분담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산업 발달과 더불어 증가하는 운송 물량과 일일 생활권의 확대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양질의 운송수단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증대는 자동차와 같은 개별적 운송수단의 증대를 유발하였으며, 기존의 제한된 도로에 대한 운송수단의 점유율을 증가시켰다. 그 결과, 운송소요시간이 불규칙해져 평균수송량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운송효율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물량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으며, 정확한 운송시간을 보장하는 철도차량과 같은 운송수단의 확대가 절실하게 되었다. 도심 내에서는 전기 철도차량인 지하철을 설치하여 점증하는 수요를 충족시켜 왔으며, 도심간에는 기존의 궤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운송횟수를 늘려 운송량을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계속된 수요의 증가로 인해 기존 방식의 철도차량 운송 능력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한된 선로에서 운송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함께 새로운 철도노선 확장 및 차량의 고속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운송시간과 운송비용으로 구성된 희생량 모델과 운송경로의 환경비용을 이용한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운송경로 선택에 관하여 고찰한다. 먼저 희생량 모델, 운송의 환경비용,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물동량과 운송경로별 분담율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그리고 부산항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서울로 운송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운송시간과 운송비용, 화물의 운송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경비용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환경비용을 고려한 희생량 모델을 이용하여 각 운송경로별 희생량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운송경로의 희생량에 기초하여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운송경로를 결정한다. 본 연구의 결과, 운송의 환경비용을 고려하는 경우 수출입컨테이너의 육상운송 분담율이 감소하며 연안운송 분담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2004년에 4윌에 개정된 독일항공운송법에서의 항공운송인책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독일은 1999년에 성립한 몬트리올 조약이 2003년 11월 발효요건을 충족한 뒤에 이를 비준하여 2004년 항공운송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였다. 독일항공운송법은 항공교통에 관한 공사법적 규정을 망라한 단일한 법률이다. 그리하여 군용항공운송인 및 민간항공운송인의 항공기에 의한 지상손해책임과 운송계약책임에 관한 폭넓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독일항공운송법은 자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을 단순히 열거하는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반영하되,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여 국내항공운송에 관해서도 국제항공운송에서와 동일한 법적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의 항공교통에 관한 항공공법(航空公法)은 있으나,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것은 관련 국제조약을 비준하여 국내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항공운송 중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반사법(一般私法)인 민법과 상법의 규정 및 국내항공운송약관에 제한적으로 의존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국내항공사측과 피해자 사이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분쟁이 장기화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독일의 항공운송법을 참고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중 우리나라경제 및 법실정에 알맞은 부분을 수용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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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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