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우주의 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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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우주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Use of Outer Space for Military Purposes From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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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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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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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은 다른 인공위성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파 장해, 우주 및 지상에서의 무기 경쟁, 더나아가 군사적 공격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따라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의 분석을 통해 이 논쟁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우주법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상기 국제문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및 현재 논의 중인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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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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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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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공위성에 대한 군사적 활용 및 통제방안 (Military Use of Satellite and Control of Civil Use)

  • 강한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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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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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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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난 걸프전과 이라크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의 우주 참사 및 개발과 더불어 우주기술의 군용화, 우주공간의 전장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냉전의 마지막 전장인 동시에 세계 4대강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위가시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주에서부터 오는 국가안보상 위협요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우주개발의 목표가 국가안전보장 있음을 선언하고 이에 관한 여러 법제도들을 정비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의 예에 비하여 아직 우리의 법제는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활용, 통제하기 위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의 군사적 활용과 통제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우주개발선진국들의 입법례를 살피고,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개관한 후 특히 과학기술부가 발의한 우주개발기본법(안)의 내용에 유의하여, 향후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관련법제의 입법방향을 검토?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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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과 국제 우주질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pace Activities and International Norms and Regulations)

  • 황진영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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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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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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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들어 우주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주군과 같은 우주의 군사화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 자금에 의한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뉴스페이스라고 불리는 민간 자본에 의한 우주상업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아폴로 프로그램 종료이후 50년만에 유인우주 달탐사 사업인 Artemis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우주자원의 상업적 활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주기술로 인해 크게 1967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우주활동의 규범을 제시해 온 우주조약은 수명이 다해가는지 모른다. 국제규범의 개정은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우주시대를 맞이하려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를 맞아들이기 위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공동개발의 실패와 성공 - 이합집산, 각국의 이기적 단면을 본다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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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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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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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항공기 분야는 더욱 첨단 기술화하는 과정에서 그 개발비는 이제 아무리 부자나라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에서 다 부담하기는 힘겨울 정도이다. 또 첨단기술을 구사한 무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사정으로 부품등의 공급에 의한 상호보완도 하고 운용의 효율화와 경비도 분담하기 위해 공동개발이 유행처럼 되고 있다. 그 속사정을 드려다 보면 국제간 공동개발이란 그렇게 쉽게 단순한 것만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용을 비롯한 각종 항공 우주분야의 국제공동 개발의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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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과 국가발전전략 구상

  • 민성기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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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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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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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한반도의 미래전쟁 수행 전력면에서 볼 때, 우리의 군사력은 인력 위주에서 필연적으로 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으로 변화되어저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주변국간의 미래 전장도, 신기술을 동반한 첨단정밀 유도무기, 전자전 능력 및 우주공간의 안보 영역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전장에서 빼놓을수 없는 분야가 항공 기본전력 등 항공.우주 기술을 동반한 전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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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핵심 기술 및 향후 과제

  • 윤광준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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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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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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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무인항공기를 지칭하는 드론 관련 산업이 미래를 이끌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드론은 20세기 초에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정찰 감시 및 폭격과 같은 군사임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독일 DHL, 아마존, 구글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상업적 용도로 활용을 선언하며 연구 개발에 뛰어 들면서 그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커지고 있다. 미국 틸 그룹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세계 드론 시장의 규모는 66억 달러였고 그 중 군사용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민수용 시장 비율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114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민수용으로 사진 촬영용 소형 드론으로부터 정밀농업, 인프라 관리, 택배 및 화물 수송 등으로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드론 산업은 군수 위주로 시작되어 세계 7위권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인기 분야의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가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 항공이 주로 체계종합(System Integrator) 및 비행체 개발을 담당하고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윈 등의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업체들이 부체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소형 드론을 중심으로 시장형성이 가시화되는 민수 시장에서는 가격, 기술 경쟁력의 열위에 있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시장을 선도할 핵심 제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무인기의 비행체 국산화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나, 광학(EO) 적외선(IR) 카메라 등 핵심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탑재 임무장비의 경우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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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성을 개선한 항공기용 질소충전트레일러 국산화 개발 (Development of Nitrogen Charging Trailer for Aircraft Improved Operability)

  • 박효진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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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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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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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KUH-1에 적용되는 질소충전트레일러는 항공기의 주/전륜 완충기, 테일범퍼완충기, 브레이크 축압기, 타이어 등에 질소를 충전하는 장비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질소충전트레일러는 질소 충전과 더불어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장비이다. 기존 미국의 Tronair사에서 독점 공급하여 국내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이며, 본 국산화 개발품은 도입품의 성능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운용 시 도입품보다 용이하도록 설계를 추진하였다. 제15-4차 민관공동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민관투자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기술품질원의 개발관리 지원하에 개발요구도 분석 및 시험평가가 수행되었으며, 2017년 5월 군사용 적합 판정 결과 승인을 받았다.

우주방위-기술한계는 어디인가

  • 문신행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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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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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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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명백히 현재 군사부문에서 얻어지고 있는 순수한 과학적 지식은 종래에는 민간부문의 많은 분야에서 응용될수 있을 것이다. 미사일을 공격하기 위한 고출력 자유전자 레이저는 이미 의학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다른 많은 파괴를 위한 개발노력들이 유용하게 응용될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제 미국과 소련이 전략방어체제에 실체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므로 협력만이 앞으로 계속해 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무엇보다도 상호경쟁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예산을 절감할수 있고, 새로운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시킬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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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R-III 주엔진 연소실 냉각 특성

  • 류철성;하성업;조남경;설우석
    • 한국추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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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추진공학회 2000년도 제15회 학술강연회논문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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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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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과거 로켓엔진의 개발은 군사적, 혹은 국가 간 기술 선점을 목적으로 그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인공위성 발사, 대기관측 등 상업적 목적에 의한 개발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업적 로켓 개발에 있어서는 신뢰도와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서 개발중인 3단형 과학로켓(KSR-III)의 엔진은 상업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여, 엔진 시스템의 단순화를 통한 신뢰도 향상과 엔진 제작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개발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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