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우주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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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전기체에서 발사되는 유도무기 공력 모사 (Aerodynamic Simulation of Air-Launched Missiles from a Complete Helicopter)

  • 이희동;권오준;이범석;노경호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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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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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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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제자리 비행하는 헬리콥터 전기체 형상으로부터 발사되는 유도무기 운동을 모사하기 위해 비정렬 중첩격자기법을 6자유도 운동 기법과 연계하여 비정상 해석을 수행하였다. 주로 터, 꼬리로터, 그리고 유도무기를 포함하는 동체로 구성되는 헬리콥터 전기체 형상에 대한 비정상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6자유도 운동 기법을 이용하여 헬리콥터에서 발사되는 유도 무기의 초기 발사 거동을 예측하였다. 발사위치 및 유도무기의 추력크기에 따른 발사거동을 비교하였으며, 주로터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내리흐름에 따른 유도무기의 비행 특성을 분석하였다.

UN 우주활동 장기 지속가능성(LTS) 가이드라인 채택의 의미 (The Significance of a U.N. Guideline for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 신상우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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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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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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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우주활동의 국제규범 형성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우주활동 장기지속가능성(LTS) 가이드라인'이다. 2010년 UN COPUOS(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2019년 6월 마침내 21개 지침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지침은 우주환경의 무기한 보전을 목적으로 우주잔해물을 포함한 궤도상 우주물체의 상황 관측능력을 증진 및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우주기상에 관한 유효한 데이터 및 예보 공유, 국제법에 합치한 각국의 우주정책 공표, 국내 제도를 개선해 정부가 우주활동을 적절히 감독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지침은 우주잔해물 제거가 우주무기 실험과 분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유효한 구별기준을 찾아내지 못하여 각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향후 (초)소형위성군과 랑데부및 근접운용 계획 등이 가시화되고 있어 우주환경 보전에 대한 국가간 입장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레이디 린디 아멜리아 이어하트

  • 송병규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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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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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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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얼마전 한 한국의 젊은이가 경비행기에 홀로 몸을 싣고 35일만에 전 세계를 일주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번 호에서는 젊음과 패기를 무기로 하늘에 도전했고 끝내는 하늘 속으로 사라져 신화를 남인 하늘의 여인 아멜리아 이어하트의 이야기를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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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의 항공전

  • 송병규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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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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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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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두 달 째 지리한 유고 공습이 지속되고 있다. 유고나 걸프전, 그전의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항공전력은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고급 스포츠용품(?) 이었던 비행기가 전쟁의 필수 무기로 등장하기 시작한 제1차 세계대전의 항공전에 대해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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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투기의 분석

  • 서병홍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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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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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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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세계가 미·소양국으로 나뉘어져 냉전 상태로 대립되어 있을 당시 동서 양진영은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충하고 새로운 성능을 가진 항공기나 무기를 개발하는데 치열한 우위다툼을 전개했었다. 서로 조금이라도 선두에 서기 위하여 한걸음을 두고 맞선 결과는 먼저 전투기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진보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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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미사일 실험의 국제법상 위법성에 관한 연구 (The International Legality of the North Korean Missile Test)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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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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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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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사체 실험을 수 차례 시행하였다. 발사는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인공위성의 우주궤도 진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과 해당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의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사실상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간주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은 발사체 실험의 중지를 일방적 선언한 바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1조의 해석 문제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가 우주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안보리 결의는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의를 통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를 요청(demand)한 것에 그치기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는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상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발사체가 대량파괴 무기확산에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있는 결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구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지만, 제1718호의 제5항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기존의 유예조치를 재이행할것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러한 발사체에 관련된 행동은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즉 발사체를 발사할 권리는 부인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이미 선언했던 유예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에 따른 제한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발사체는 미사일로서 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그 유예조치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것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결정 사항이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결정이다.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하려는 은하 2호는 우주개발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확산 금지의 목적하에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와 그에 따르는 1967년 우주조약에 따라서 그러한 발사행위는 금지 대상에 속한다. 북한의 우주개발을 위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우주조약 제1조에 따른 권리와 지위에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발사체 실험을 유예한다고 선언한 사실 및 그로 인한 법적 효과, 발사체 기술이 갖는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 실험은 미사일 실험이고 미사일 실험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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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경쟁기종 분석(1) - 보잉 B787 VS 에어버스 A350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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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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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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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신형 항공기 개발비 상승,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탄소배출 규제조건, 항공운송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항공우주산업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사실상 세계 민항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아성에 크고 작은 항공기 제작사들의 거센 도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규제는 거대기업 보잉과 에어버스의 생존조차도 위협하고 있다. 생존할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급변하는 21세기 항공우주시장 환경에서도 1위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보잉과 에어버스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비밀무기, B787과 A350을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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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상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Military Competition and Arms Control in Space)

  • 신동춘;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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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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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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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닉 위성 발사 성공에 이은 미 소간 그리고 이후 다수 국가에의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우주조약(OST)을 비롯한 다수 국제 조약의 이념에 배치되고 있다. 동서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이 같은 우주에서의 군사적 이용 및 경쟁은 더욱 가열되어져 왔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념은 침략적 목적이 아닌 한 사실상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군사적 이용은 주로 우주공간의 위성을 공격하거나 위성으로부터 공격을 하기위해 지상-우주, 우주-우주, 우주-지상의 세 방향으로 핵무기, 운동/초고속 무기, 레이저, 분자 빔, 근접 폭발, 교란 무기 등 현재 및 미래에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는 주로 UNCOPUOS를 중심으로 국제조약의 제정과 관련 국가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공간에서의 배치가 금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사회의 군비 통제 노력을 열거하면 신뢰구축조치(CBM), 기존 조약 내용의 강화, 부분적 조치, 국가 및 지역적 접근, 종합적 접근, 법적 구속력 있는 대안 등을 통하여 추구되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주 선진국으로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면에서도 관련국가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2000년대 초 우주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엇 박자를 내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를 통하여 인류의 평화가 확보되고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관련 국가간 협력과 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핵무기 보유, 남한의 우주 로켓트 발사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군비통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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