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용역비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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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모델을 사용한 종합사업관리용역비 산정방법(ICEP)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for the Integrated Cost Estimate based on Project(ICEP) of program management with typical model)

  • 백명창;박준모;박길범;김옥규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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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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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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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 종합사업관리 용역비 산정을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유사 사업관리 산정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하거나 과업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관리비 산정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져 사업을 주관하는 발주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 반영이 어려우며, 추정치에 의한 용역비 산정으로 향후 설계변경 등의 사업관리용역비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발주자와 용역 참여자가 보다 정확한 용역비를 산정하여 변경사항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산정기준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종합건설사업 관리의 용역비 산정을 위해 기존의 경우에는 사례와 경험을 기초로 한 Top-Down 방식으로 접근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사업관리 업무를 세부단계 및 활동(Activity)으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WBS를 부여하여 각각 부여된 코드에 일정과 비용을 산정하는 Bottom-Up 방식의 사업관리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용역비 산정을 위한 프로젝트 기준모델을 개발하고 프로젝트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용역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ICEP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산정된 해당 과업의 비용과 추후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보완함으로써 프로젝트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사업관리 용역비 산정으로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가능해진다.

정부공사 건설 사업관리 용역의 대가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e of construction management cost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the CM for fee contract)

  • 정재영;윤태권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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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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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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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is aimed to get clear model for CM fee level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For the practical use and main target, CM for fee contract only is assessed and analysed. Cost estimate by percentage of total contract sum and method based on the historical construction data have significant deficiency. An regression model and probabilistic model are suggested with 9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case of limited work scope, an element based floor area model is suggested and concluded with fish-bone scheme.

건설사업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가 산출기준 개선방향 (Improvement of CM Fee Estimation Criteria for Efficient CM Service)

  • 조영준;성용모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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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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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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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2014년 개정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 분석 (An Analysis of the 2014 Pricing Guide for Technical Service Contracts through Comparison with Foreign Countries' Cases)

  • 이태원;이강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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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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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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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해지면, 발주자와 입찰자 입장에서는 용역 투입비용에 대해 예측 및 정산이 가능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건설기술용역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간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해오던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대가산정방식의 사용은 지양하고 점차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기존 방식에 비하여 153%~197% 용역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개정된 대가산정기준 적용에 논란이 없으려면 기존 정산방식이나 정산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2014년 개정된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큰 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원가계산방식을 일원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지만, 상세내역계산에서는 해외와 달리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직접인건비에 일부 간접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경비 기술료 등 간접경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경비의 중복산정 문제나 집행내역의 불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여러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Practical Ways to Improve Pricing Criteria for Technical Service Contracts)

  • 이태원;이강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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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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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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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의 조달은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집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조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사업목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각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대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용역의 대가기준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비 산출방법을 도출하여 공공기관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