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정보와 감사인의 감사시간, 감사보수 간 관계를 분석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시간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연결감사내용의 추가공시가 유용한 정보제공 유인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추가공시정보와 감사보수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감사보수에 책정하는 감사위험의 측면에서, 연결감사실시내용에 대한 추가공시가 감사인의 연결감사위험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행태가 아님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실시내용 정보가 구별되어 공시되고 있음을 제시하여 학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에 대한 공시가 감사인의 유용한 정보제공유인에 기반함을 실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가회계 전산화는 자료의 가시성(visibility)을 약화시키고 내부통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감사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재정규모의 증가로 거래건수가 증가하고, 결산기간 단축, 자금 전자이체, 정부구매 카드 도입 등 정보화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이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산감사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전산감사기법은 감사자의 감사능력을 향상시켜 생산성과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내부통제 확인, 회계부정에 대한 예방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감사인(감사원)이 회계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정부회계 관련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회계 감사 시나리오작성 및 검증, 데이터수집, 전산분석기법의 적용을 통한 감사모듈 개발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질 대리변수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을 활용하여 감사품질이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으로, 총 2,412 기업-연도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감사품질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과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품질이 우수할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감사품질이 우수할수록 회계정보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우수한 감사품질은 회계정보의 질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감사환경에서 감사품질에 대한 논란이 큰 이슈가 되는 현 시점에서, 수준 높은 외부감사의 효용을 제시함으로써 시의적절하며 외부감사가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에도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감사시장에서 감사의견구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감사의견구매의 존재에 대한 실증적 증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감사의견구매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순위형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감사인 교체기업과 미교체기업의 감사의견 표명기준점을 각각 측정하였다. 이후, 차이분석을 수행하여 측정된 감사의견 표명기준점이 감사인 교체기업과 미교체기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감사인 교체기업과 미교체기업 간의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의 기준점이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 외부감사시장에서 감사의견구매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외부감사시장에서 감사의견구매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관한 7조의 2의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출연기관의 용역예정원가계산에 의하여 감사보수를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업(전기 적정의견, 직전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제조업, 사전의 의뢰인 수임에서 내부통제위험 및 유의적인 감사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장기업)을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4가지 비목을 합계하여 감사보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회계감사의 참여자와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Big-4 회계법인에 예정원가 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계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에 따라 수집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인건비는 2014년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기준단가의 참여율 150% 적용, 경비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3년)의 회계법인등의 평균을 사용,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1항 용역업의 일반관리비율 5%를 적용,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2항 용역업의 이윤율 10%가 적용되었다. 이를 적용한 예정원가 계산에 의한 감사보수는 50,617,769원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감사보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기업의 감사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출연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은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법에서 출연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출연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연 1 회 총 20일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시간적 제약과 함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과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연구기관임으로 연구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기관 특설에 맞는 자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감사업무는 능률우선주의보다는 서류체계 및 규제중심으로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은 내부.외부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감사(監査)의 핵심적 기능은 역시 출연기관 자체의 감사(監事)에 의하여 수행되며 성격상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연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감사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조직체계의 개선, 전문 교육의 실시, 동일업무의 기준 마련, 상급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립 등으로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사평가제도는 그동안 실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므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조직의 평가요소$]$ ■ 투입요소측면 - 감사인력 - 장비 및 고정자산 - 예산(년도별) - 정보수집관리 - 조직운영방식 -전통 및 관습 - 관계법령, 규정, 감사업무지침 ■ 산출요소측면 - 감사운영 실적 - 감사보고 실적 - 감사제도 개선 및 자체개혁 실적 - 기관운영 효율화 기여도 -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업적 향상 기여도 - 경영관리 고도화 기여도 등의 항목설정이 가능 출연기관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으로 감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감사업무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부체계에서의 수용이 요구되므로 출연기관 권역에서만으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추가자료인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투입시간 등을 기초로 자산규모 천억원의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평균을 산출한다. 그러나 실제 천억원 자산규모를 가지는 대상기업은 소수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천억원을 중심으로 -10%의 기업 50개와 +10%의 기업 50개까지 표본을 확장하여 100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표본으로 하였다. 등급별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의 평균을 산출하기 위해 두 집단의 t-검정을 실시, 두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검정의 분석결과에 따라 100개의 표본으로 하는 회계감사 투입 인원 및 투입시간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인 문태형(2016)의 연구에서 산정한 예정원가계산에 의한 감사보수 산정에 사용된 대상기업의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의 견적값과 본 연구의 산출값과 비교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감사시장에서 회계감사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항목별 자세한 공시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퇴직자, 외부용역, 협력업체 등의 감사, 내부고발 및 정보유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감사 대상 분석을 위한 인력 충원의 어려움, 비용 소모 및 소요 시간 증가, 업무 효용성 저하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정보량으로 인해 정보감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감사 수행시간의 단축 및 협업 등을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도구인 AccessData사(社)의 AD LAB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정보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유선임제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도입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개선시켰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제도 도입 전후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이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회계이익의 질은 모형과 수정 Jones모형(1991)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높은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회계이익의 질)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회계이익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이 결과는 여전히 유의 적이면서 일관되었다. 이는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도 하에서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외부감사인 선임권이 이익조정을 하기 위한 우호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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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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