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는 1992년-2002년의 기간 동안 행해진 한국기업의 인수합병결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횡단면분석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합병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분변수 중에서 대주주 1인 지분 및 임원 지분 등 내부 투자자 지분변수 보다는 지분 5% 이상 대량보유자의 지분과 기관투자자의 지분 등 외부 투자자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합병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대량보유자 지분과 기관투자자 지분 이외에 중요한 외부 투자자로 인식되는 외국인 지분의 경우 그 자체로서는 기업합병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 주식투자가 본격화 된 1999년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외국인 지분이 기업합병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이 증가되었다. 셋째, 대주주 1인 지분이나 임원 지분 등 내부 투자자들의 지분율은 합병의 성과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기업합병의 성과에 기업지배구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보호를 중시하는 한국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내부 투자자의 지분보다는 외부 투자자의 지분이 기업합병의 성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대량보유자나 기관투자자 등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과 경영자 보상 및 미래 기업성과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2014년까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수출제조업종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지분율, 경영자 현금보상 자료와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ROE, 영업이익률 등의 측면에서 대체로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국인지분율도 평균 3.77%로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경영자보상이 높은 기업의 경우 오히려 영업이익률, ROE 등 미래의 기업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는 소유경영자 체제인 특성으로 인해 경영자 초과보상이 높고 과신감이 높은 경우 기업 실적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래 1년 및 3년간의 누적초과수익률과의 관계에서도 경영자 보상이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하게 나타나서 주식시장에서의 가치평가도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경영자보상과 경영자 과신감 간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나서, 경영자 보상과 기업 성과 간의 음(-)의 관계는 초과보상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자가 과신감으로 인해 오히려 미래의 기업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경영자보상 기준으로 상위 10% 기업그룹에 속한 경영자들이 가장 높은 현금보상율 내지 과신감을 보이는 가운데, 보상-성과 간의 음(-)의 관계가 높은 보상을 받는 과신감을 가진 소유경영자들에 대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과신감을 가지는 한국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자에 대한 감독체계와 함께 보상체계가 새로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견기업 혹은 곧 중견기업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전략이 경영성과 및 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는'산 학 연 공동연구법인 설립지원을 위한 기획연구(KISTEP, 2006)'의 일환으로 2006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본 연구에 적합한 물음에 충실히 답변한 160개 기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 성과 면에서 자체 R&D투자, 산학연 R&D지원, 외국기술도입 모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기술성과 면에서는 자체 R&D투자와 외국기술 도입, 그리고 자체R&D투자와 외국기술 도입의 상호작용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산학연 지원 및 자체 R&D투자와 산학연 지원 간의 상호작용은 기술성과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의 중견기업들에서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매출성장률이나 영업이익률과 같은 재무적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자체 R&D 투자와 외국기술의 도입 그리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은 특허로 측정된 기술혁신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학연 지원은 기술혁신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탔으며, 부정적인 효과는 R&D투자가 많은 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중견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수출기업들의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기업들의 신용위험을 해소시켜주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다. 포페이팅통일규칙이 2013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되어 수출기업들의 관심증대와 외국환은행들의 포페이팅관련 상품개발이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포페이팅 취급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계은행 간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실태를 각 은행의 약정서를 통해 비교해보고 국제상업회의소의 표준 포페이팅계약서와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 외국환은행은 담보위험과 유보사유인 소구가능 사유가 은행간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발견하였고 수출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위험관리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ICT기업의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로 외국인지분율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개년 동안 KOSDAQ에 상장된 ICT기업 94개를 대상으로 752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지분율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외국인지분율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이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의 관계보다 통계적인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채사용에 따른 감시 및 통제역할을 이미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지분율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기업형태를 자율성 측면과 기업 규모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주요 특성에 따른 신제품 개발역량과 아이디어의 원천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제품 개발역량에 있어, 외국자회사가 국내기업에 비해 우수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의 원천에 있어서는 기업 내부자원의 활용도와 기업 외부자원의 활용도의 비교에 있어 독립기업이 광범위한 외부 자원 네트워크를 가진 그룹계열사에 비해 외부자원을 더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이 외국자회사에 비해 내부자원과 외부자원 모두를 더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외부자원의 흡수 통합 역량의 차이로 중소기업은 내부자원을 더 활발히 활용하고 있었고, 대기업은 기업 외부자원을 더 활발히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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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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